제18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9일(금)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고령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마스터피스CC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인)(계속)
3.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정현 의원 외 6인)(계속)
4.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고령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6.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7.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8.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9. 마스터피스CC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0.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목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26일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9월 6일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153억2,500만원, 특별회계 102억3,600만원, 합계 2,255억6,100만원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다 0.13%, 2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14억5,844만3,000원, 지방교부세 911억2,341만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억3,942만1,000원, 보조금 892억3,971만9,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34억173만원, 주민복지과 292억8,445만원, 총무과 131억5,456만6,000원, 민원과 6억7,718만 3,000원, 재무과 230억9,005만2,000원, 문화체육과 74억3,829만9,000원, 환경과 345억7,052만9,000원, 경제교통과 59억7,570만1,000원, 산업산림과 132억7,212만9,000원, 건설방재과 342억4,752만9,000원, 기업도시과 197억2,315만2,000원,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101억3,949만3,000원, 보건소 34억5,724만7,000원, 농업기술센터 171억1,307만5,000원, 의회사무과 10억4,833만2,000원, 대가야박물관 7억3,611만2,000원, 환경위생사업소 14억2,506만1,000원, 시설관리사업소 37억3,126만5,000원, 읍면 30억7,509만5,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세계적 금융위기, 4대강 사업 추진, 물가인상 등으로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소폭 증가된 자체수입 예산의 반영과,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등 증가된 외부 의존수입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과 농가소득 향상, 군민 복지향상, 지역개발과 농가소득향상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지원사업 정리와 당면한 현안사업 및 긴급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반영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255억6,100만원으로 총 예산에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성목용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인)(계속)
(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5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정현 의원 외 6인)(계속)
(10시 16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6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7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7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8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8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마스터피스CC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9분)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쌍림면 월막리 산36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인 마스터피스CC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전관리지역 52,843㎡와 농림지역 979,38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우리지역에 470억원의 대규모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역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간 200명의 고용 창출효과와 20억의 세수증대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진입도로의 계획이 향후 폐도 될 88고속도로의 활용계획으로 입안되어 있어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성 및 식수의 오염과 고갈이 우려될 것이라는 민원을 우선 해결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마스터피스CC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10.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0분)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종지구 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함에 있어 성산면 어곡ㆍ득성지구 중 득성리에서 삼대리 방향으로 군도4호선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시설녹지지역을 일부 축소 하고, 우곡면 도진지구 주거개발 진흥지구 중 경지정리 지역을 제2종지구 단위계획 지역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군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우리 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에는 이의가 없으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양호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의 기본계획 반영, 주거, 상업, 녹지, 기반 시설 등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김재구 이달호 김외순 김희수
박정현 성목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안효종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주민복지과장곽애선
총무과장강종환
민원과장조근동
재무과장김홍석
문화체육과장류정희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양해장
산업산림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이재형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오임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오광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