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4.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의 건(12. 5. ∼ 12. 16.)
부의된 안건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달호 의원 외 5인)
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4.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영백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5.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6.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7.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정현 의원 외 5인)
8.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달호 의원 외 5인)
(10시 00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 해서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달호 의원, 간사에 이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세입ㆍ세출안을 적정성과 타당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4.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배영백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10시 14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4분)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5분)
본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참조)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정현 의원 외 5인)
(10시 15분)
박정현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제208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12월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 16분)
본 건은 2014년 세입·세출예산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김희수 박정현 김재구
배영백 성목용 이달호 이영희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운
기획조정실장강종환
주민생활지원실장서정득
안전행정과장김탁수
민원과장임욱강
재무과장정준홍
문화새마을체육과장오정래
관광진흥과장전은근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김정석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보건소장장승이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친환경농업과장정진상
농업지원과장김길수
산림축산과장조규오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김용현
환경위생사업소장장차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임유호
전문위원 허임량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