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의회사무과
2011년 7월 19일(화) 오전 09시 3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고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3.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고령군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6. 하수관련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업무 위탁시행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달호ㆍ배영백 의원)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고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3.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4.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고령군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6. 하수관련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업무 위탁시행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09시 30분 개의)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달호ㆍ배영백 의원)
(09시 31분)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5기 1년을 달려오면서 주요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곽용환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장마철 집중호우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주에 발생한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집중호우에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9일에서 10일에 내린 집중호우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겼습니다.
우리 군 의회에서도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우곡면 객기 배수장과 연리의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를 방문하였고, 다산면 원당들 침수현장과 운수면 국지도 67호선 유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우곡면은 2일간 400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집중호우를 뿌렸고, 다산면은 10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최고 시우량 56mm를 기록하는 보기 드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집중 호우는 배수장이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어 농경지는 순식간에 침수되었고, 수확을 앞두고 있던 참외와 수박 등 농작물은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은 할 말을 잃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방법도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설하우스와 농경지의 침수는 경이적인 집중호우가 주된 원인이긴 하겠지만, 철저한 사전 대비에도 문제는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집중호우로 주택과 공장이 침수되었고, 도로와 하천 등의 공공 시설물들이 유실되었으며, 특히,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은 다산면 83.97ha, 우곡면 19.12ha로 참외, 수박, 메론, 채소류 등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어 농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산면의 경우 시우량 56mm라는 폭우가 농경지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적절하지 못한 배수장 수문관리와 배수로 미정비, 조기 완공이 어려운 시공 중인 배수장 공사도 이번 농경지 침수에 한 몫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조금씩 내려오는 적은 국고예산으로 인하여 배수장 신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집중호우가 내리면 농경지의 침수 피해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곡면의 객기 배수장 문제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배수장 신설공사를 하면서 적은 예산의 연차 공사로 이어지고 있다보니, 신설 배수장은 공사 중으로 아직까지 배수펌프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내려 신설 중인 배수장은 사용이 불가능 했고, 기존의 배수장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농경지의 침수면적이 늘어났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객기 배수장 문제는 어제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실조사를 나왔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내고, 앞으로는 예산 부족 등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유실된 도로, 하천 등을 복구하는 것도 시급하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인 농작물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추진 중인 배수장 신설공사가 조기에 완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산면과 우곡면의 배수장 신설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집행부의 행정력 집중을 촉구하오니, 지역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두서없는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영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희망의 고령경제 3040’등의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고령을 만들기 위해 민선 5기 1년을 힘차게 달려오신 곽용환 군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맡은바 책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현장 방문을 다녀왔던 ‘진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과 ‘원예ㆍ특작 농가의 영양제 지원사업’ 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진면 진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사업을 끝내고, 2010년부터 금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저온저장고, 농ㆍ특산물 공동판매장 등 소득기반시설의 설치와 다목적광장, 마을공동주차장 등 기초생활시설 설치, 도로변 꽃길 가꾸기와 개진감자 홍보안내판 설치 등 경관 환경시설을 조성하였고, 문화 복지시설인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소득기반시설인 감자 전문음식점과 기초 생활시설인 농촌쉼터, 진촌늪 생태 산책로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몇몇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촌권역 사업이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간의 의견 조율 미비로 운영주체의 선정과 완공 후 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마저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실시하여 시설물들이 완공되는 즉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한 점을 등한시하여, 저온저장고를 운영할 숙련 기술자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추진 미숙도 있겠지만,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군청 관계 공무원의 세심하고도 치밀하지 못한 업무 협의 처리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문제해결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자 전문음식점 공사가 기초공사만 이루어 진 상황에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해야 하는데, 여름 우기와 동절기 공사를 감안하면 공기부족으로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기 문제로 인하여 감자 전문음식점의 시설물 설치가 부실하게 시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추진계획 중에 있는 덕곡면 예마을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진촌권역 사업을 밑거름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 지역으로 지역개발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운수면에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 농민소득 지원사업 등 주민들의 정주생활과 소득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것도 함께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원예ㆍ특작 농가의 영양제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중인 ‘기능성 딸기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를 공급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보조사업은 기능성 딸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3개 영농조합 47농가, 20ha에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식물 추출액인 엔피지씨(NPGC)로 만든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이 사업으로 지원한 영양제의 용량 표기가 잘못되어 농가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제품의 품질을 농민들이 믿을 수 없다면 농가에서는 누굴 믿고 농사일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사전에 꼼꼼하게 사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고령군수 제출)(계속)
(09시 4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목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7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거치고, 7월 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303억2,243만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92억143만1,00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530억9,352만7,68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48억5,995만6,59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582억3,357만1,09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379억8,581만7,000원, 사고이월액은 56억378만7,000원 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2,731만7,290원,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1,664만9,8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9억5,310만7,000원으로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구제역 방역 등 9건에 16억9,316만5,29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 수납액을 사장시키고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보다는 감소하였지만, 이월액은 대폭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과 문화원 육성기금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려면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일반회계 재정 측정계수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계로 작성하여 재정력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결산 부속서류에 주요 사업 추진현황 작성 대상중 용역은 3억원이상 용역비의 사업 조성은 모두 포함하여야 하지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7억원이 지출되었지만 자료는 누락되어 있었으며, 또한 기투자 및 당해연도 사업비 등 주요 항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여 결산 심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자료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정확하게 작성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고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09시 49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09시 50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09시 50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09시 50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6. 하수관련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업무 위탁시행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09시 51분)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하수관련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업무 위탁시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특히, 우중에도 수해지역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장설명 등 의회운영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고령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김재구 이달호 김외순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안효종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총무과장서정득
민원과장김탁수
재무과장김홍석
문화체육과장류정희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김길수
산업산림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송재영
기업도시과장이재형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오임석
보건소장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정무상
전문위원 양해장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