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2월 24일(목) 오전 15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7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2. 25 ~ 2. 27.)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철헌 의원 외 4인 발의)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휴회의 건(2. 25 ~ 2. 27.)

(15시 00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해종  의사담당 전해종입니다.
  제27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현안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7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5시 07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8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이달호, 김명국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철헌 의원 외 4인 발의)
(15시 08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배철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 위원회 구성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심의하고자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5시 1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게는 배철헌 의원, 간사에는 배효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5시 11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김명국 의원……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수찬  재무과장 한수찬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쌍림상생교류센터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조성용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림상생교류센터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쌍림면사무소부지에 상생교류센터를 신축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생활 SOC 기능복합화를 통해 공공시설과 연계되는 쌍림면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쌍림면 귀원리 206번지 일원에 67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3,135㎡ 연면적 1,820㎡의 지상 3층 규모로 상생교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 면사무소 및 다목적 교류홀, 2층 소회의실 및 취미교실, 3층 옥외휴게공간 및 다목적 프로그램실을 설치하여 면사무소와 문화복지센터를 통합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조성용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시험포장 규모가 협소하여 딸기 모종 공급, 시험연구사업 수행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포장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업기술보급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대가야읍 내곡리 510번지 외 6필지에 총 부지 13,296㎡를 예정가격 7억 4,300만 원으로 매입하고, 성토공사 5,7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억 원으로써 앞으로 육묘장, 시험연구포장, 농가실습교육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쌍림 상생교류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조성용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됩니까?』하는 의원 있음)    
  지역활력단장이 부재중이므로 쌍림……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단장님이 없어가지고 이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건소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면에 봤을 때 보건소 옆에 오른쪽에 부지를 더 매입을 합니까? 이 도면 없습니까? 이게?
○재무과장 한수찬  도면은 뒤쪽에 사업 위치도에 보시게 되면……
배철헌 의원  내가 지금 활력단에서 갖고 왔는 도면을 갖고 있는 데요. 이런 것도 도면을 좀 띄워주면 좋죠. 저런 화면에.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면 봤을 때 보건소잖아요. 들어가면은. 그 보건소에서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땅도 매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한수찬  예, 일부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빨간선 그어 논 게 이게 매입하는 거죠?
○재무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은 우리 교류센터를 지으면은 이 우측에 매입하는 땅은 어디 쓸 거에요?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재무과장 한수찬  우측에 쓰는 용도는 지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청취불능) 시작해 가지고, 면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쓸 계획입니다. 도로로 쓰는 그 부분 새로운 부분은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배철헌 의원  보건소 옆에 있는 거는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한수찬  보건소 뒤쪽 부분입니다.
배철헌 의원  이 부분 맞나요? 이 부분?
○재무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 부분은 또 더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생교류센터를 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몇 년도 지었다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한수찬  보건소가 2007년도에……
배철헌 의원  상당히 그래도 오래 됐는 물건이잖아. 그죠?
○재무과장 한수찬  15년 정도……
배철헌 의원  예, 보건소가 지금 여기에 앉아가지고는 이게 균형이 맞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옆에 이 지금 주차장 부지하는 것도 좀 뭔가 좀 어중간한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할 것 같으면은 글쎄요.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건물은 또 똑바로 좀 지어놔야 되고. 나중에 가서 이거 주차장을 보건소 다시 뜯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무과장 한수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에 준공되어서 15년…… 현재의 건물이 250평 정도 됩니다. 건물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걸 멸실하게 되면 아마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작년에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당시에 이 부분이 멸실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철헌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3층 건물이죠?
○재무과장 한수찬  2층입니다. 2층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3층 건물 아니에요? 3층 건물이잖아요. 3층에 옥외휴게공간도 있고……
○재무과장 한수찬  지금 상생교류센터는 3층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한수찬  저는 보건소라고 착각……
배철헌 의원  보건소 말고.
○재무과장 한수찬  예.
배철헌 의원  3층에 대한 이만큼의 우리가 지금 쌍림에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 건물이 있고, 또 회의장도 여러 가지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만큼의 우리가 3층을 지어가지고 대부분이 보면 회의실입니다. 거의. 그죠?
○재무과장 한수찬  예.
배철헌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회의를 할 때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회의실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아직 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지을 때 좀 우리 건물이 관공서 건물답게 깔끔하게 이게 지금 보건소가 중간에 끼면 아무래도 여기에 다 눈이 갑니다. 보건소 건물에 눈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건물을 잘 지어놔도 실질적으로는 좀 반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철거를 해 버리고, 이 3층 건물 짓는데다가 이런 너무 세부적으로 회의실이 너무 많아요. 취미교실, 회의실, 소회의실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도 같이 안에 넣어서 좀 동일체 맛도 나고, 또 건물도 지어놔도, 지어놨는 어떤 미관이나 환경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아 이거 잘 지어졌네. 딱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미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한수찬  예, 이 부분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이 우리 당초에 보건소, 보건지소는 살려두는 걸로 낫지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 지을 때도 지역주민들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꼭 우리 이만큼 회의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짓고 나면 뜯기 어렵고,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진짜 신중하게 유지관리비도 생각을 하셔갖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시 24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군민안전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고 자연재난 표준 및 실무매뉴얼 개정에 따라 상황별 비상단계의 기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위치 정보의 제공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1호에 의한 비상근무시 시간외 근무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중 폭염·한파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
(15시 2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군민안전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상진  예, 군민안전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1년에 설치되어 현재 7,035만 1,000원이 있으며, 2022년 옥외광고관련 보조금 확정액을 4,468만 2,000원으로 당초 기금대비 금회 지출액이 20%이상 증가되어 기금운영 지침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목적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금회 보조금 운영계획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일반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자동게시대 2기를 대가야읍 일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전국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된 예산으로,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으로 목적이 명시된 기금예산으로 2,400만 원을 배분받아 자동게시대 2기를 설치하고자합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1기, 성산면 또는 다산면에 1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 두가지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일반회계로 지급된 게 아니라 시·군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는 경우 옥외발전기금으로 지급받도록 권장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시 29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평소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율 감소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제5호의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30만 원 상당의 가족 사진 촬영권 비용을 지원하고, 안 제4조 제6호의 임신·출산·양육부담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보기준 등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과장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인자 출산을 하면 30만 원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연수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출산한지 1년 지났다든지 그래서 몇 년을 우리 지역에서 생활을 했다든지 이런 기준 없이 그냥……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고령군에 올해 출산 했는 가정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급하는 걸로 주소가 되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 1월달 출산했으면 그 기간은 상관없이 그냥 바로 드리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네.
배철헌 의원  그거 예를 들어 이게 좀 따지자면 그런데 그걸 하고 금방 이사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이거는 아무래도 주소를 얼마동안 놔두고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출산율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출산율 증가하는 차원에서 다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배철헌 의원  아니 이게 지금 국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군비입니다.
배철헌 의원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네.
배철헌 의원  음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생활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보탬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바로 낳는 것보다는 출산해서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사진을 찍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백일을 지난다든지 돌기념을 한다든지 이런 기념일을 해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원래 그 취지가 지금 돌기념 가족사진 촬영권이기 때문에 거의 주소는 1년 동안 다 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그 기념일을 해서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낫자마자 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한 1년 경과 해 가지고 돌기념 그런 거는 좀 세부적으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맞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래 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지금 돌기념사진 촬영이기 땜에, 가족사진촬영 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주소는 1년을 둬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철헌 의원  그래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2. 25 ~ 2. 27.)
(15시 33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검토를 위해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 의원수【5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배효임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곽삼용
  관광경제국장권중수
  기획감사실장조백섭
  총무과장곽삼용
  주민복지과장이명희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한수찬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권중수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군민안전과장신상진
  건설과장이동주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전병렬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원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김종석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