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7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30분 개의)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해종  의사팀장 전해종입니다.
  제2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지방행정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3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0월 7일 1일간 일정으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3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은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성원환, 유희순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36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목적은 민선 8기 역점시책의 전략적 추진과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효율적인 정원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해 기능 및 행정수요변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여 맞춤형 행정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첫번째로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3국 1실 13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실면 137담당에서 1실 18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실면 137담당으로 기구를 개편함에 따른 개정입니다. 먼저 국을 폐지하여 결재라인을 간소화하고,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인구정책,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조성 등 시책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과,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며 직속기관 내 농업정책과, 축산농기계과, 산림휴양과를 본청으로 이관시켜 지도직중심의 농업기술센터 운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보조사업 및 민원업무를 위한 접근성 등 주민편의를 제고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지역활력단을 폐지하여 실과 담당으로 개편하고 시설사업소를 신설하여 관광시설, 문화누리관, 휴양시설을 통합관리 운영하고자합니다. 또한 기능이 감소하거나 업무 성격이 유사한 8개의 담당은 폐지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기능의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8개 의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개편으로 2개 과가 신설되고 직속기관의 3개 과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등 실과소 및 본청, 직속기관 별 일부정원 조정이 있습니다만 고령군 정원, 고령군 공무원 정원 622명안에서 증원없이 전원 인력재배치를 통해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전체정원 622명에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세부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을 보면 국을 폐지하고 조정이 가능한 4 내지 5급 정원 3명을 기획감사실, 도시과, 읍사무소에 각 1명씩 추가하였고, 2021년 하반기 퇴직한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조정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를 지도직 중심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지도관 정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총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의 효율성, 전문성 및 군민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직을 신설하고 세분화하여 기능재배치를 통해 시대 변화에 따 라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전부개정안은 국을 폐지하고, 인구유입, 인구정책을 위하여 투자유치과,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이던 농업정책과, 축산농기계과, 산림휴양과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5개 담당을 농업기술센터에 두어 전문적인 지도업무를 강화하고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단을 폐지하여 실과담당으로 개편하고, 시설사업소를 신설하여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중복업무 행정수요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여 담당을 신설, 폐지 변경 등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서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3조에서 본청에 실국이나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조례로 정하되 군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므로 이를 검토한바 인구 15만 미만인 군은 실국을 1개 이상 3개 이하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주요 사항별 내용을 검토한바 특별히 법령에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을 폐지하여 내부업무 절차간소화로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시설사업소를 신설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의 3개 과가 본청으로 이전하면서 농업분야의 주요 행정기구인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조직개편에 대하여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의 공감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불편 등 주민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충분히 실시하고, 조직개편 후 사무실 이동에따른 청사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능감축 및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인력재배치로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통해 맞춤형 행정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전체 정원 622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을 보면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국폐지로 4급 정원을 5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4 내지 5급 정원을 4 또는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경력관 정원 1명을 감하고, 농업기술센터 기구개편으로 지도관 정원을 3명에서 1명으로 감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시·군·구에 실장, 국장, 담당관, 과장 등의 직급기준에서 군청에 두는 실장, 과장 등의 지급기준을 별표3에서 정하고 같은 규정 제16조 지방농촌진흥기구 제8항에서 농업기술센터 에 주는 소장의 직급은 별표2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검토해 봤을 때 상위법령에 위배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 정원의 증감없이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성낙철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검토 정원에 대한 조례 검토가 있는데 의원 정원이 12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4명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2명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의원님 죄송합니다. 12명은 어떤 12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낙철 의원  의회사무과.
○총무과장 이명희  아, 의회사무과 말씀하십니까?
성낙철 의원  뒷면에……
○총무과장 이명희  아, 예.
성낙철 의원  공무원 전체 인원이 622명에 의회사무과 12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14명 정도 증원이 되는데 2명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과는 12명이 정원입니다. 2명 정도는 정책지원관으로 추가로 채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정원 책정이 안 되어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향후 2023년이나 이때 쯤에 정원이 책정돼서 내려오면 정원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의대로 저희들이 2명 정원을 늘리기는 불가한 상황이고요. 기준인건비 내려올 때 그걸 반영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의회의 업무에 하기 위해서 그걸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정원하는데 기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 내려오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행정기구설치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행정기구설치 및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8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83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의원수【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석재국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장준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민원과장한수찬
  재무과장전형채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문화유산과장김영신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군민안전과장신상진
  환경과장최희준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원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지역활력단장김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