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3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7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4.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6.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
7.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휴회의 건(3. 24.)
부의된 안건
1. 제27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4.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휴회의 건(3. 24.)
(10시 00분 개의)
제2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고령군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3건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등 주요 현안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4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배효임, 배철헌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
(10시 05분)
고령군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2022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오는 6월 10일이나 금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변경하고자합니다. 제9대 고령군의회의 개원과 함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9월 14일로 변경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6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당선인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 후 20일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예산 및 활동에 관해 지원 할 수 있으며,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6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분야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해당 건물 및 토지 임대인에 대하여 2022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금액 만큼 감면하고자 하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영업적 피해가 큰 고급오락장은 재산세가 중과세율로 부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전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을 면제하는 등 총 3억 6,000만 원 정도를 감면하여 코로나19 극복과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8분)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재계약 이유를 말씀드리면,「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 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사단법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5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기존 위탁운영 기관인 사단법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은 다산면 다산로 681의 다산행정복합타운 4층에 위치한 198㎡면적의 장난감도서관이며, 위탁관리 사무의 범위는 장난감도서관 시설의 유지관리, 영유아 장난감 구매·대여 및 관리,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도서관의 운영현황 보고 등 장난감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평가에 관련하여「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평가자료와 사업수행능력 사업 계획의 적정선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어, 군 의회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다산건강가족센터가 준공되고 운영이 가능한 시점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로 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1억 3,000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신청 기한을 명시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고령군 파크골프장 연간회원 가입신청서 양식 수정 및 체육시설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체육시설의 정의에서 고령군 대가야파크골프장을 대가야읍 장기리 회천변, 다산면 호촌리 낙동강변 구장을 포함하여 고령군 파크골프장으로 수정하였고, 안)제3조 체육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내용 변경 시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며, 안)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서 고령군체육회와 고령군체육회에 가맹·등록된 지역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추가함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조정하였고, 별지 제7호 서식 고령군 대가야파크골프장 연간회원 가입신청서는 다산파크골프장을 추가하여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중 풋살장 사용료를 당초 무료에서 1시간 기준 평일 주간 15,000원, 야간 20,000원, 토·일·공휴일 주간 20,000원, 야간 25,000원으로 조정하고, 족구장 사용료는 당초 무료에서 1시간 기준 평일 주간 5,000원, 야간 7,500원, 토·일·공휴일 주간 7,500원, 야간 10,000원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며, 고령군 생활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부지의 타용도 사용 결정에 따라 리틀야구장 사용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사문진생활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규모의 야구장 사용료를 당초 평일 70,000원, 토·일·공휴일 140,000원에서 평일 30,000원, 토·일·공휴일 40,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 고령군 대가야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고령군 파크골프장 이용료로 수정하고 파크골프장 일일이용료를 당초 군민 1,000원, 고령군민 외 3,000원에서 고령군민 2,000원, 고령군민 외 5,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고령군민 중 만7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이용료 50% 할인 규정을 마련하였고, 파크골프장 이용 시간을 1일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2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초등학생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치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4조, 5조, 7조는 의료비 지원대상, 진료범위, 지원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는 저소득층 초등학생 전 학년 10만 원, 관내 초등학생 4, 5학년은 5만 원,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충치치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와 사업비를 신청한 경우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고령군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3. 24.)
(10시 34분)
본 건은 자료 검토를 위해 3월 24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성원환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행정복지국장곽삼용
관광경제국장권중수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기획감사실장조백섭
총무과장곽삼용
주민복지과장이명희
재무과장한수찬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권중수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군민안전과장신상진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전병렬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원
농업정책과장박현수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