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의결권
- 조례제정·개정·폐지, 예산 심의 의결, 결산승인
- 공공시설의 설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 기금의 설치 운용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으로 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발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기회기중 10일 이내에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 행정사무조사 :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청원수리권
-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받은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자율권
- 임시회 소집, 폐회, 휴회, 회기결정권
- 의원의 자격, 징계 등 심사권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운영 관련 규칙 제정 및 개정권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