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건처리절차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 조례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우리도의 법이라 할 수 있다.
-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위원회, 의원발의 (의원 1/5이상)
- 위원회 심사
- 제안설명 (제안자) 질의, 토론, 의결
- 본회의 결정
-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토론, 의결
- 이송
- 의장 ▶ 지방자치단체장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이송일로부터 20일이내)
예산안의 심의,확정
- 예산이란, 우리도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 위원회, 의원발의 (의원 1/5이상)
- 위원회 심사
- 제안설명 (제안자) 질의, 토론, 의결
- 본회의 결정
- 위원장의 심사보고, 질의, 토론, 의결
- 이송
- 의장 ▶ 지방자치단체장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이송일로부터 20일이내)
청원의 수리 및 처리
- 청원은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고자 할 때 도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 청원서 제출
- 의원소개 의견서 첨부
-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대상 : 재판에 간섭, 법령위배, 국가기관 모독 등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청원인들 관계인 의견 진술 가능, 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 상정
- 심사보고, 토론, 의결, 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결의되었을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부결
-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
- 결과통지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통지 (의회 의결사항 및 자치단체장이 처리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