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용용어
의회에서 사용하는 주요사용용어를 알아볼까요?
어렵고 낯설게만 다가오는 의회용어들,
의회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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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예산의 심의·입법·의결 등을 하는 기관
※ 국가기관의 의회를 국회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 개의
- 그날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
- 개회
-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함.
- 산회
- 그날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함.
- 의결정속수
-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속개
-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함.
- 이송
-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는 행위.
- 정회
-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하 의견조정, 휴식,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의 확보 등.
- 폐회
-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기를 끝마치는 것.
- 휴회
- 본 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회의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함.
- 회기
-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함.
- 일사부재의 원칙
-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
- 회기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