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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수 6 회기 191 의안번호 1145
의안종류 조례안-군수_제정 발의자 고령군수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처리-가결(원안) 상정일 2012.02.10
관련 회의록 제191회 본회의 제1차
첨부파일 -
이송일 2012.02.15
메모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군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한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함.

○ 유관기관·단체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증대와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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