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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령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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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88 | 의안번호 | 1115 |
의안종류 | 조례안-군수_개정 | 발의자 | 고령군수 |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처리-가결(원안) | 상정일 | 2011.10.06 | |
관련 회의록 | 제188회 본회의 제1차 | ||||
첨부파일 | - | ||||
이송일 | 2011.10.06 | ||||
메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 비율이 조정, 재난관리 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