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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령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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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204 | 의안번호 | 1228 |
의안종류 | 조례안-군수_개정 | 발의자 | 고령군수 |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처리-가결(원안) | 상정일 | 2013.07.10 | |
관련 회의록 | 제204회 본회의 제1차 | ||||
첨부파일 | - | ||||
이송일 | 2013.07.18 | ||||
메모 |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부과징수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