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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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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및개폐

조례제정절차

의회는 군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국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을 처리한다.
  • 발의
    • 군수(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40 이상의 연서로서도 청구가능)
    • 재적인원 1/5이상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부터 5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 공포
    • 20일이내 군수가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 의회의 의결에 대한 군수의 재의 요구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