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및결산
예산심의/확정절차
- 예산이란 고령군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예산안은 군수가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군수가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
- 따라서 예산 심의·의결 및 결산 승인시 의회에서는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
-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본회의상정 (예산안 제안설명)
- 예비심사 (특별위)
- 전문위원검토, 질의답변
- 의회는 군수의 동의없이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종합심사 (본회의)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이송
- 의장은 의결된 날로 부터 3일이내 군수에게 이송
- 집행기관
결산승인과정
- 승인요구
- 군수가 출납폐쇄후 80일이내 작성,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서 첨부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심의의결 (본회의)
- 의결,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