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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및조사

행정사무감사절차

  •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회의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특별위감사계획서 작성
  • 본회의감사계획서 승인
  • 특별위감사실시

자료제출요구

자료제출

  • 특별위감사계획서 작성

    감사
    결과
    이송

    처리
    결과
    보고

  • 본회의감사계획서 승인

행정사무조사절차

  • 조사발의재적 1/3이상 요구
  •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보고 서류제출 중인 참고인 출석요구현지확인 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행정사무조사 실시
  • 조사결과보도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처리결과 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