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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의 심사처리절차

군민은 군정에 대한 불만이나 희망하는 사항을 청원서를 통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의 시정 또는 실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사항은 피해구제, 비위공무원의 처벌, 법령의 개·폐, 공공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원은 고령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성실·공정하게 심사하여 처리하고 청원내용이 고령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게 됩니다.
청원의 처리 결과는 청원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있습니다.
  • 청원의 접수
  • 본회의 보고
  • 취지설명
  • 검토보고 (전문위원)
  • 질의·답변·토론
  • 처리방법 의결
  • 군수에게 이송
  • 군수처리 결과통보
  • 청원인
    결과통지
  • 의회에 보고
  • 의회에서 처리
  • 군수·청원인·전문가 본회의 출석증언
  • 의견서 채택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