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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열린의회 방청안내

방청안내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회기중 본회의 및 각 특별위원회의 회의 진행모습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버 고령군의회 사이트는 우리 군 의회가 하는 일과 7명의 의원소개, 조직도, 게시판, 회의록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방청의 허가

  •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방청의 교부 및 기재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와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는 반드시 진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신청안내 및 접수처

  • 개인 : 회의전이나 개최시 의회사무국에 전화, 방문, FAX로 신청
  • 단체 : 회의 전에 인원, 목적, 대표자등을 선정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전화, 방문, FAX신청
  • 문의 : 고령군의회사무국 (☎ 054)950-6430, FAX : 054)954-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