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회기 중 본회의 및 각 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기 중 모든 공개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PC·모바일 등 인터넷 환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방청의 허가
-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합니다.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합니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합니다.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방청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녹음·녹화 등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진동 또는 무음으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접수처 방청 신청서 서식 다운
- 개인 : 회의 전 또는 회의 개최 시 의회사무과에 전화, 방문, FAX로 신청
- 단체 : 회의 전에 인원, 목적, 대표자 등을 정하여 의회사무과에 전화, 방문, FAX로 신청
- 문의 : 고령군의회사무과 (☎ 054-950-6417~8, FAX : 054-954-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