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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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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방청을 희망하는 경우, 회기 중 본회의 및 각 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기 중 모든 공개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며, PC·모바일 등 인터넷 환경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방청의 허가

  •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합니다.
  •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합니다.
  •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구분합니다.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방청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녹음·녹화 등

  •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진동 또는 무음으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및 접수처 방청 신청서 서식 다운

  • 개인 : 회의 전 또는 회의 개최 시 의회사무과에 전화, 방문, FAX로 신청
  • 단체 : 회의 전에 인원, 목적, 대표자 등을 정하여 의회사무과에 전화, 방문, FAX로 신청
  • 문의 : 고령군의회사무과 (☎ 054-950-6417~8, FAX : 054-954-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