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고령군 장기공단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
14.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19. 휴회의 건(9. 12. ~ 9. 14.)
부의된 안건
1. 제2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희순 의원 외 6인 발의)
5.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원환 의원 외 6인 발의)
6.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성원환 의원 외 6인 발의)
7.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장기공단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고령군수 제출)
1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7.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8.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9. 휴회의 건(9. 12. ~ 9. 14.)
(개회식 직후)
지금부터 제2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유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원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1건과 규칙 1건 그리고 결의문 1건이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과
성낙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상위법령 불보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5건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이철호, 김기창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고령군수 제출)
(10시 05분)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3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6%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2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852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2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지방교부세 122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 25억, 국·도비 보조금 93억 1,000만 원, 잉여금 72억 200만 원으로 총 342억 7,700만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 포함 2개 회계에 전년도이월금 9,000만 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9억 4,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7억 5,600만 원, 교육분야에 2억 3,9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억 9,900만 원, 환경분야에 41억 7,6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8억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4억 8,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8억 5,9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39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7억 7,100만 원, 예비비에 19억 9,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보건분야에 1억 9,500만 원 기타에 39억 6,9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9,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군수님 다른 일정에 의해서 나가셔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4.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희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본조례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고독사예방 추진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으로는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고독사예방사업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며 검토의견으로서는 본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 사회, 문화 변화 등에 따른 자발적 비자발적 독신이 늘어나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사위험에 노출된 사회적고립가구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 의료 혜택, 사회적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여 고독사위험을 줄이고, 사회적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원환 의원 외 6인 발의)
6.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성원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4분)
발의할 의원을 대표해서 성원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사무기가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직급이 다른 전문위원에 대하여 직위를 구분하여 의회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 1항 의회의 전문위원을 5급은 수석전문위원, 6급은 전문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겟습니다. 제안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와 역할이 유사함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5조 제2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86조 자문위원회 의 구성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외 6인 발의)
8.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8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에 대해서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의회의원 외 의정활동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외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 3항으로 별지 제3호 서식 중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를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및 구속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군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7조 제1항에서는 의원의 구속기간동안 의정비 지급제한을 의정활동비에만 한정하던 것을 월정수당도 포함하였고, 안7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의원이 출석정지에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9.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2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성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섭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앞두고 조례를 정비하여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0조의 2 제5호 용어 정의에서 발전실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20조의 3 폐차장 자연순환관련시설 허가 기준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폐기물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입지허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의 5 발전시설 설치허가기준에서는 무분별한 태양광 시설 설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가기준을 완료하였고 고용연료제품 사용발전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소각시설 허가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고령군 장기공단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성원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4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장기공단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민심산업이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공단에 지정폐기물재활용법인 폐유처리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군민이 기본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고, 고령군의 문화관광도시로써의 긍정적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하여 폐유를 처리하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반대를 촉구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령군 장기공단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반대 결의문!
주식회사 민심산업은 고령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민심산업이 시행하고자하는 사업계획은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공단 1길 66 일원에 폐유를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입니다.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설치가 추진되고 장기공단은 고령군 전체 인구에 약 30%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으로써 주거밀집 인근으로써 폐기물재활용시설 업종이 일조할 시 폐유 등 침출수로 인한 수질수질오염 및 농지훼손 폐유로 인한 대기오염 및 화학물질의 노출, 빈번한 폐유운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악취 등 대가야읍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 가 우려된다 또한 사업대상지 일대는 2023년 9월 세계유산등재를 앞둔 현시점에서 지산동산고분군과 인접한 위치로써 향후 세계유산등재 이후에도 관광객유치 및 고령군의 청정문화관광 도시이미지 형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고령군의회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부터 고령군민의 기본권과 생활권을 지키고 나아가 고령군의 청정문화관광도시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령군의회는 민심산업의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사업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
하나 주식회사 민심산업은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고령군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고령군은 대구지방환경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설치 시설설치 반대적극 대응하라!
2023년 9월 11일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9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로 개정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및 용어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고령군 지방제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5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불보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1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함께 돌봄센터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민간위탁대상은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로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위탁을 그리고 다함께,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먼저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는 대가야읍 향교길 25 청춘누리관 1층에 위치한 20명 정원에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로 2022년 3월 30일 개소하여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다산면다산로 685-12, 다산 교회 교육관 1층에 위치한 29명 정원에 초등학생 돌봄시설로 장소를 무상제공하는 조건으로 사단법인 다함께 행복한 복지누리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년3간 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2023년 9월 30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의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다함께 행복한 복지누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필요아동에 대한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발굴 제공에 관한 사무전반입니다.
위탁조건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및 재계약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국·도비보조예산으로 개소당 연간 총 1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3년 기존 인건비 1억 1,500만 원, 운영비 1억 1.200만 원, 사업비600만 원입니다.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 재계약과 관련한 민간위탁성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개소 이후 연평균 28명에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망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내 방과후 돌봄의 거점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다산 초등학교와 수시로 정보를 교류하여 공백없는 방과 후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과 발굴에 힘써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고령군수 제출)
(10시 36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읍 시장길내 공영주차장이 없고, 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열악해진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길 상가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읍 고아리 4-4번지 외 2필지를 예정가격 13억 5,000만 원으로 매입하고, 1월에 실시설계용역, 3월에건축물정리 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매입 후 배수로매설, 아스콘포장, 주차선도색 등으로 총 주차면수 30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용 부동산 매입 변경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 추진하는 대서마늘 우량종구 보급계획에 따라 당초 대가야읍 내곡리 520번지 800평 규모로 사업을 계획하고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인접한 토지인 대가야 외리 2필지 1,200평 규모를 변경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대가야읍 외리로 변경된 부지를 예정가격 2억 8,000만 원으로 매입하고 객토 등에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은 당초 2억에서 1억 원이 증가한 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과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용 부지매입 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기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됨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용 부동산 매입 건은 대가야읍 시장길 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장이용자 편의도모 및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해당 부지를 매입 후 건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길 내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고, 시장내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지역상권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획된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크지 않는 만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상시주차 또는 장기주차 차량 등이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 유료화 등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마늘종구 증식용 부지매입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대서마늘 우량종구 보급사업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던 부지의 매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인근의 부지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매도의사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업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입니다.
시장공영주차장이 30면 해가지고 해소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이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장기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다 또 여러 곳에서 그런 게 지적되고 있다 상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일전에 헌문동 쪽에도 주차장을 요구해 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효 요양병원 쪽에 그쪽에 도로 확장하면서 안길 주차장이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주차 요구를 했을 때 상가에서 건의서를 장기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서명을 받아서 해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식으로 상가에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오 외과하고, 상가하고 매수 협의는 됐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1분)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관광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에 하나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셋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 지원 사업에 하나 위생수준향상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둘 고령군 대표음식 발굴보급 및 육성사업, 셋 음식문화 특화거리지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넷 음식문화발전을 위한 행사연구개발 및 선진지견학 등 교육사업, 5. 식품안전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여섯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 영업자의 주소가 고령군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중복적인 위원회 구성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군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고령군 대표음식 발굴보급사업, 음식문화 특화거리지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소비자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한 외식산업이 관광산업과도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높이지고 있으므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5분)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통합방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의 개정 및 고령, 성주대대로부터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이 있어 이에 따라 고령군 통합방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방위회 구성에 심리전 담당 간사 및 그 임무를 신설하여 고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제 5837부대 6대대가 2023년 9월 1일부로 5837부대 2대대로 편입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상 제5837부대 6대대 이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지역군부대 작전담당장교를 지역 책임부대 과장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하는 등 단순법령 및 지휘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책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하고 구체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및 지원대상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3조 및 4조에서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설치지원기준 등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7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홍보 및 다른 조례와의 규정을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풍수해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설치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침수방지 및 수해예방에 대한 군민의 책무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책무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즉 군수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풍수해예방 및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의 사무범위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위기 속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함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0분)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명확치 않아 조례로써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의 효율적인 보전 및 도시미관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과 관련하여 위원의 정수와 임기, 위원회 구분을 조례상 명확히 규정하고자하며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중 건축물의 범위를 10층 이상 공동주택에서 4층 이상 건축물로 조정하여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확대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있는 경관 창출에 기여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조례 운영을 위함입니다. 또한 야관 경관조명 권장 시설물 대상을 10층 이상에서 4층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역의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면 고령군 경관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3분)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1년 1월부터 3년간 계약한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이 올 23년 12월 30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민간위탁사업계약만료에 따른 수탁자 재선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업무, 환경기초시설일 경우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탁범위로는 소각시설 1일 16톤의 유지관리 환경관련법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준수 의무 등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에는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이 있으나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성, 기술성, 안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방식을 선정하고, 조달청에 수탁사업자 공고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수탁자를 결정코자 합니다.
계약기간산정은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4년에 장기계약이 가능하나 업무연속성 및 안정적 처리기반확보와 단계별 평가 및 계약추진에 따른 과도한 행정낭비를 (청취불능) 3년간 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성과 및 서비스평가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등에 대해서 연1회 환경부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고령군 현재 계약만료인 2023년 운영실태 평가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에 따른 종합적 판단을 위하여 올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성과평가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93.97점을 받아 민간위탁 3기동안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수탁자 재선정과 관련하여 군의회 동의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각시설 위수탁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입니다. 처리량이 하루 1일 16톤입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휴회의 건(9. 12. ~ 9. 14.)(의장 제의)
(11시 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6.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7.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8.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9.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0. 고령군 장기공단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칠환
전문위원 전해종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박진호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김세희
가족행복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권중수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강민규
환경과장이성구
건축디자인과장유원호
농업정책과장이주영
축산정책과장한수찬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