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2월 28일(월)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3.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계속)
4.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9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해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9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2.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재난 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1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1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철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배철헌 의원입니다.「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2월 18일 제출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2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 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128억 9,300만 원,
  특별회계 162억 원,
  합계 4,290억 9,3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87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48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1,715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70억 원,
  보조금 1,419억 5,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0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531억 9,000만 원,
  직속기관 546억 800만 원,
  의회사무과 11억 9,200만 원,
  사업소 151억 5,700만 원,
  읍·면 49억 4,30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우선 반영 되었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안정과 시급한 군정 현안사업에 적정하게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총예산 4,290억 9,300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 경기회복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 의원수【5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행정복지국장곽삼용
  관광경제국장권중수
  기획감사실장조백섭
  총무과장곽삼용
  주민복지과장이명희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한수찬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권중수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군민안전과장신상진
  환경과장최희준
  건설과장이동주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전병렬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김종석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