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3년 6월 8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휴회의 건(6. 9. ~ 6. 22.)

부의된 안건
1. 제29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달호 의원 외 6인 발의)
6.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휴회의 건(6. 9. ~ 6. 22.)

(개회식 직후)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290회 고령군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부서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박진호  의회사무과 박진호입니다. 제29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이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4건과 2022년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현안 1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고령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0회 고령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성원환, 유희순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희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유희순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의원  유희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령군이 특위활동기간 내에 제출하는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을 제외한 6명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유희순 의원님, 간사에는 이달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철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3일 제2차 본회의 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과 답변을 듣기 위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가 필요한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건입니다.
  전 의원이 사전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2023년 12월 30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군세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위임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 규정 신설, 안 제3조 및 제9조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추가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신설하였으며 지방세 특례제안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사업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추가경감률을 100분의 1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7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제 10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세 개인의 세입에 대한 조문 및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주민세 개인분 세율을 1만 원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조문을 삭제하며 제10호 제1항 상위법 인용 조문을 연 85조의 3에서 연 85조의 4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법 등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의 법령관계가 기존의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도 추가로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주민세 재산 분이 주민세 사업소 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영 제29조 제2항 제2호를, 영 제30조 제1항 제2호로. 제5조에서 법 제71조 제2항 제1호를. 1항을 법 103조 3의 제1항으로 제13조에서 시행규칙 53조의 3을 시행규칙 73조의 8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며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주소와 사업장을 두면서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방안은 매년 지방세에서 정보시스템 내 추측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5만 원 이내의 고령상품권을 지급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희  전문위원 박명희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 중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한 납부하는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세에 대한 주민들의 자진납세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납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6. 9. ~ 6. 22.)(의장 제의)    
(10시 18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자료검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0. 휴회의 건(9. 15 ~ 9. 22)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의원수【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주무관박진호
  주무관석재국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가족행복과장이주영
  민원과장 한수찬
  재무과장배영식
  투지유치과장석성철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김진수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이성구
  건축디자인과장김규동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종석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