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8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고령군 화재 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안
7.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안
9.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6.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18.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관리위탁 동의안
19.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20. 휴회의 건(11.29~11.30)

부의된 안건
1.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고령군수 제출)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6. 고령군 화재 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안(성낙철 의원 외 5인 발의)
7.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원환 의원 외 5인 발의)
8.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안(이철호 의원 외 5인 발의)
9.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2024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7. 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고령군수 제출)
18.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관리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9.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고령군수 제출)
20. 휴회의 건(11.29~11.30)

(개회식 직후)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호  의사팀장 박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1월 21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유희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성낙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또한 성원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포상조례안 및 주요사업 현안 방문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등 현안 6건 그리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미리 양해를 구한 유희순, 이철호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이달호 의원으로부터 신경치료와 관련하여 청가서가 제출되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2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전 의원이 사전협의하신바 같이 청가 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고령군수 제출)
(10시 3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철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남철  존경하는 고령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국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군민과 군의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지방시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힘 있는 고령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다짐과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령은 현재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계유산을 보유한 명실상부 역사문화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대도약을 구현하면서도 군민의 삶을 한걸음 더 가까이 살피고 지방소멸의 위기로부터 지역을 구해야하는 막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민선 8기 1년여를 훌쩍 지나오면서 우리 군에는 기쁘고, 웃음 가득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순탄치 않은 대내외적 여건 앞에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군수로써 마음이 무겁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전 세계는 다시 어렵고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기조는 각종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이어져서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도시 간 경쟁은 더욱 과열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민생경제의 직격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민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과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을 향한 일념을 담아 내년도 예산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구상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군민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중압감을 함께 기꺼이 감수하며 군민을 위한 정책 실현에 의원님들의 진심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저는 고령군의 주권자인 군민 한분, 한분을 섬기고 또한 인의를 대표하는 군의회를 존중하면서 군정 추진 최우선에 어김없이 군민의 삶을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변화의 바람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방향은 명확하고 그 물결은  이미 시작 됐습니다. 지역의 잠재력이 곧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나아가 국가경쟁력이라는 원대한 힘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역주도 정책 추진의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하고,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부지런히 두드려 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명백한 기회 힘이 틀림 없습니다. 민선 8기 고령군 역점시책, 인구 5만명, 신규주택 5,000호, 청년인구 5,000명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는 555 프로젝트 추진도 이렇듯 달라진 시대 흐름과 새로운 정책여건을 기민하게 파악해서 적절하게 융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건축시범마을, 클라잉가르텡조성 등을 추진하고, 곽촌지구도시개발 등 신규주거단지조성을 통해 정주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앵커기업유치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고령형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유구한 대가야역사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고령군의 랜드마크인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또한 지역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세계유산은 지정된 자체로 끝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산을 온전히 보전, 보호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무기를 두어야 합니다. 찬란한 가야문화를 비롯한 낙동강문화관광 르네상스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 지역문화콘텐츠 육성을 통해 우리 고령의 역사, 문화 관광산업은 로컬리즘의 정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로 지속 가능한 삶터를 이루고 생동하는 도시 경쟁이 있는 고령으로 나아가고자 더 멀리 더 크게 보는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50위가 넘는 소통콘서트 현장에서 전해주신소중한 군민의 소리를 온 마음으로 경청해 오면서 저는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지역의 변화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달리고 한번 더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적인 세일즈 행정을 약속하며 공직자 모두가 고령군 영업 사원이라는 생각으로 전력을 다한 결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텡 조성사업, 노후상수도정비사업, 세계유산축전 및 문화재활용사업, 고령딸기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등 올 한해 25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대가야축제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축제 , 시·군 문화유산 최우수상, 서울 국제 관광전  최우수콘텐츠상, 국가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보건소신속대응반 경진대회 최우수수상,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 많은 수상으로 우리 군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군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우리 모두 열정과 노고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구유입과 지방살리기는 결코 우리 지역만의 과제가 아닌, 시대적, 국가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를 관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세대에 지역의 중추가될 청년을 끌어들이고, 그들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낸다면 고령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고령군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난제에 겁 없이 부딪히고 끝없이 극복하려 노력할 것이며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디지털생태계조성, 농업대전환 등 국도정흐름을 읽어내서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둔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젊고 힘 있는 고령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올바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2024년 군정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 청년의 꿈을 현실로 필칠 수 있는 청년희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청년임대주택, 청년건축시범마을, 클라인가르텡 및 농촌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모이고 오랫동안 고령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가장 주요한 유인책은 바로 일자리일 것입니다. 2024년  준공예정인 월성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첨단산업 기술중심의 유망기업들이 다수 입주하여 좋은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지역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 창업지원센터운영과 함께 청년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몰 청년특화거리 등을 추진해 나가고, 문화예술착장소 건립,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 및 락페스티벌 등 청년문화예술행사 등을 통해 청년중심의 문화가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청년이 지역사회를 힘차게 이끌어 나가는 역동적인 고령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100만 관광객이 찾는 세계유산의 중심 고령관광시대를 다시 열겠습니다.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는 역사, 문화, 관광 모든 측면에서 고령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될 것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구 유치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방문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세계유산 야간경관조성, 대가야고도지정 등을 통해 세계유산의 보존과 역사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세계유산축전, 문화유산, 야행 등 세계유산콘 텐츠활용을 통해 우리 고령을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유산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특화지구 조성 및 대가야역사 문화클러스터 사업추진으로 지역민의 문화권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로컬문화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촉진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이끄는 중대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좌학리 은행나무숲, 바래미생태레저단지와 함께 야간경관명소화 사업, 어복실명품 초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여 차별화된 시도와 변화로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조성과 체육활동 육성지원으로 생활속 군민의 여가문화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관광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고령관광인구 10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첨단스마트농업의 대전환을 통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미래 농촌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인구유입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년복합 귀농타운, 임대형스마트팜 등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 등 농업인력뱅크운영, 농기계임대사업소 조성 등 농촌인구구조변화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및 스마트팜 보급확대와 과학영농기반구축 등으로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농업기술혁신을 선도하겠으며 고령딸기, 농촌융복합 산업지구조성, 농산물가공 종합처리장 설치 등 우수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향상으로 부자농촌을 실현하겠습니다. 고령한우가치 신뢰도제고 및 차별화사업 한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 질병 및 전염병 예방,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설치지원사업, 권역별 농촌개발사업 추진으로 뛰어난 축산환경,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대도시와 연접한 배후도시로써 나날이 발전하는 성장도시고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달빛내륙고속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고, 대구 2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배후도시로써 고령군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다산면 곽촌지구 개발사업과 함께 좌학, 상곡지구 신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월성일반산업단지 준공에 앞서 투자유치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다산면에 집약된 산업단지 일대를 고령형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하여 진정한 지방시대의 문을 힘껏 열겠습니다.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친환경청정에너지 발전소와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노후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인프라 구축을 지속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대가야하이패스  IC 달빛내륙고속철도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지도 67호선, 지방도 905호선 확장 등광역교통망 구축에 노력하여 우리 고령을 영원한 물류 교통의 허브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발굴육성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군민 모두를 포용하고, 행복을 키우는 복지실현으로 삶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차별없고 장벽 없는 사회 참여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어르신 돌보미 시스템 구축과 공공일자리 확대, 일상돌봄서비스 등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행복한 보금자리, 따뜻한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공공보건과 민간의료기관의 협의를 통한 군민체감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헬시하트사업 및 감염병 대비 태세 확립 등 각종 재난응급의료체제구축으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산후조리비지원 등 고령군만의 특색있는 출산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공립 어린이집확대,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등 아이키우기좋은 최적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고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안심귀가거리조성, 군민안전보험가입 등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를 생각하는 진취적인 군정을 펼쳐 군민에게 존경받는 고령군이 되겠습니다. 녹록치 않는 현실 속에서 군민께서 기대하는 밝은 고령의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자신있게 고령의 청사진을 선보이겠습니다.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새로운 BI 및 캐릭터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과 디자인을 담아내고 대가야읍사무소 이전과 성산면, 쌍림면사무소 신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확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이 지역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더  살기 좋은 도시 고령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해서는 무상급식, 교복무상지급, 고등학교무상교육 등 3대 무상교육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과학체험관 개관장, 창의융복합프로그램 운영확대 등 지역교육에 대한 폭넓은 접근과 함께 지역인재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교육발전 특구지정에 철저히 대비하여 열악한 지방공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우수한 인재가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인재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 중심도시구축 등 건전하고 활기찬 군민의 노후를 위해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주요 사업들을 추진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힘차게 통과하는데 큰 동력이 될 2024년 예산안은 군정주요사업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디딤돌 재정이자 더 큰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미래 재정입니다. 밀려오는 열린 지방시대의 거센 물결에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과 공모 사업에 도전하여 주민들이 지역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과 군민체감형 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군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4,407억 원으로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박자를 맞추고, 효과성이 불분명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으며 안정된 군민의 삶을 위한 실질적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추구하였습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2.2% 증액된 4,40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255억 원
  특별회계는 12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분야에 391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011억 원
  농림분야에 76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3억 원
  환경분야에 432억 원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286억 원
  교통 및 도로 분야에 151억 원
  공공질서 및 예비비에 8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에 91억 원
  수계기금에 38억 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 6억 원
  치수사업에 17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수감소로 인한 여파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더욱 뼈 아픈 현실로 다가옵니다. 지방정부가 의지하던 중앙 정부의 예산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져 근심은 깊어만 갑니다. 하지만 이제 막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이라는 목표가 본궤도 올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령발전에 누구보다 진심이자 최고 협력자인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작년 이맘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많이 회자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다한들 고령을 위한 마음과 지역을 살리고자하는 무너지지 않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민과 함께 모은 위대한 힘으로우리는 펜데믹이라는 장애물을 힘겹게 건넜습니다. 하지만 또 한번 지방소멸이라는 높은 장애물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금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난관은 우리를 더 강하게 의지를 더 굳건하게 합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바랍니다. 군민과의 문턱은 더욱 낮추겠습니다.
남은 민선 8기 동안 군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은 것을 공유하며 늘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1년반의 시간 고령군이 거둔 성과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군민의 삶이 한걸음이라도 나아지는 길이라면 그 길이 곧 행정의 책무이자 사명임을 가슴에 새기고 용기 있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령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좀 더 확실하게, 더욱 선명하게 새로워진 지역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새로워질 고령에 다가서는데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군민의 보다나은 삶을 위한 여러 사업들, 미래를 염두에 둔 가치 있는 정책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령을 재도약을 위한 진심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힘을 모아주실 의원 여러분께 재차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오직 우리 고령군민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사심없이 집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계유산을 품은 도시 고령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고 그것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고령군의회가 협치라는 아름다운 화합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실현을 위한 길에 다시 한번 든든한 지지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 모두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정질문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서 출석 요구하는 건입니다. 전 의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화재 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안(성낙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9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화재 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성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의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낙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 등  화재로 인하여 재산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안정과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재정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부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둔 건축물, 화재피해 군민으로서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화재폐기물처리비를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로부터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재해지원결정에 관한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해종  수석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고령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로 인해 건축물의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화재로 주거시설 등을 잃은 피해주민의 대해 화재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지원 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세부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건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화재 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원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의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공원 숲길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 확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맨발걷기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맨발걷기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는 본조례와 관련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해종  수석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설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민건강증진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 제정안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관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 준비 중인 맨발걷기산책로의 경우 주관부서가 서로 다름으로 효율적으로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기위하여 주된 목적에 맞는 소관부서가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안(이철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8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이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국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철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의회 훈령을 규정하고 있던 포상 관련 규정을 조례로 명확히 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군의회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2조에는 포상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와 4조에서는 포상의 종류와 포상권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8조까지는 각각 표창장, 상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포상방법 및 포상에서는 표창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폐회 및 포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범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포상시기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해종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에 기여가 뚜렷한 자를 포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의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포상관련규정과 모범공무원 포상규정을 포함하여 고령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써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포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2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10항 고령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령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3년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인력운용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기준을 적합하게 기준에 적합하면 기존 사단법인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는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써 상세한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자원봉사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2024년 기준 3억 3,057만 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사업결산내역, 위탁운영계획서를 토대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운영하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과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의 통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임용근거조문을 변경반영하여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및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공무원직장인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 인용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82조에서 지방자치법 102조로 제3조 제1항 제3호 인용 근거를 예산회계법에서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하고 제3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을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 고령군 공무원직장인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2024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58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24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가족행복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도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영유아 이용시설에 일반회원 가입대상 확대와 운영 내용을 정비하여 시설이용편의제공 및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여 보육서비스개선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이용시설에 회원가입 가능대상 및 이용대상을 확대 반영하고자합니다. 조례용어 중 키즈카페를 체험놀이터로 변경하고, 일반회원의 정의를 취약전 아동과 함께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에서 취약전 아동에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고령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며 체험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영유아는 일반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 회원의 의무,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비회원 체험놀이터 신청서작성 및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체험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연회비 면제의 연회비 면제 대상자 중 다자녀의 정의를 세자녀 이상 있는 가정에서 2자녀 이상 있는 가정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기준 완화에 선제적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출연이유를 말씀드리면 명품교육도시조성 및 지역우수인재양성을 위해 대가야교육원운영, 창의융복합프로그램운영, 원어민영어교실운영 등 다양한교육정책사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안정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액은 총 19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대가야교육원운영, 청소년국제교류, 장학금지원, 창의융복합프로그램 운영, 교육원내부리모델링 및 2024년 신규로 시작하는 원어민영어교실 등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소요될 금액은 19억 1,400만 원입니다.
  고령군 금고계약에 따라 농협 5,800만 원과 대구은행 300만 원의 금고협력사업비를 군 세입으로 받아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6,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7,500만 원입니다.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는 2004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던 예산이며 금고협력사업비는 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8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건축 시범마을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산면 벌지리 (구)다산초등학교 벌지분교 부지에 조성되는 청년복합귀농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15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청년과 귀농인에게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생활인프라 등 복합된 주거단지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청년복합귀농타운 사업으로 임대주택 12호, 커뮤니티센터 농장등을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임대주택 18호, 도서관회의실 등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임대주택 20호 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청년건축 시범마을조성사업은 기선정되어 2024년도에 도비지원을 신청하였으며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와 연계하여 국토교퉁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지역활력타운 조성공모사업에 응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청사건립사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사업은 독립된 기능을 강조하는 의회의 원활한 의정지원과 현재의 부족한 업무 공간 확장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회청사건립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기존 법정 기준에 미달되었던 의회청사를 이전건립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현재 대가야국악당 옆 군유지인 지산리 190-2번지에 총 건축면적 2,225㎡인 3층으로 의회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청사와 더불어 주요편의시설 1층과 3층 일부 조성하여 의정활동과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가야읍사무소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존 대가야읍사무소는 고령군의 중심 읍청사임에도 불구하고 1961년 신축 이래로 1983년 증축된 후 노후화되어 부지협소로 인해 복합적 기능 수요에 한계가 있어 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문화, 복지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기능을 제공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2022년 9월 대가야읍사무소 청사 이전 입지 타당성 용역을 착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2023년 10월 입지심의위원회에서 헌문리 194-1번지 일원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의 매입을 통해 총 부지면적 9,920㎡의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연면적 5,071㎡인 지하 1층 주차장 64면과 3층의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산119 안전센터 건립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인구 와 지방 소방에 대한 주민들의 높아진 수요를 고려할 때 지역에 배치된 소방력이 부족한 상황과 더불어 성산지역의 경우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소방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성산119지역대의 안전센터로 승격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산면 기족리 708번지 일원을 분할 매입하여 부지 2,645㎡를 군비 16억 예산으로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이후 건축은 경상북도에서 담당하여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해종  수석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과 귀농인에게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산면 (구)벌지초등학교에 조성되는 청년복합귀농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경상북도시범사업입니다. 고령군은 본사업에 2023년 3월에 선정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구축을 위하여 군비 25억 원으로 벌지리 13번지 등 15필지에 13,997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임대형주거시설 임대형스마트농장 및 각종 생활인프라시설이 복합된 거점제공으로 인구유입 및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청사 건립사업입니다.
  고령군의회청사 건립사업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현재 업무공간부족으로 의회청사를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청사와의 접근성과 주민편의공간제공을 위하여 대가야국악당 옆 지산리 190-2번지에 총건축 연면적 2,025평방미터 3층 건물로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의회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고령군의회 청사 이전 건립을 통해 업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환경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가야읍사무소 건립 사업입니다. 대가야읍사무소 건립은 기존 읍사무소가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전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문리 194-1번지 등 7필지에 총 9,920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5,071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하며 토지매입비를 45억 원을 비롯하여  건축비 등 총사업비 376억 원으로 대가야읍 행정복지센터를 아이나라키즈센터, 대가야온가족복지센터, 청년지역, 청년지원플랫폼, 대가야교육원 군민독서실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대가야읍사무소 부지에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모두 수용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한만큼 대가야읍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산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성산119안전센터 건립은 현재 성산119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을 통해 소방력을 확충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산면 기족리 708번지 일원에 2,645평방미터의 청사부지를 군비 16억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후 건축은 경상북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119센터 건립되면 소방인력 22명, 소방차량 4대가 배치되고, 관할구역은 성산, 운수, 개진, 우곡으로 4개 면이 됩니다. 검토결과 동고령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이 위치한 성산지역에 소방력 확충이 필요한 만큼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부지확보 후에 건축은 경상북도에서 담당하므로 사전에 도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제16항 고령군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2차 보전 조건에 대하여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변경된 특례보증한도액에 한해 기수혜자에게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및 제6조의 특례보증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 한도를 높이고, 제9조 지원 중지 및 단수에 관한 조항에서 제2호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변경된 한도에 한해 기수혜자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특례보전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차 보전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군 출연예정금액은 3억 원이며 그에 따른 보전 규모는 재단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이며 2차 보전액은 군 관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자 중 융자금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30억 원 3%의 2년분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절차 및 방법은 신용보증기간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시행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역사공원 공영주차장의 유료 운영에 따른 요금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령군 주차장 조례는 차종에 의한 구분, 탑승 인원에 의한 구분, 적재함에 의한 구분 등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가야역사공원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장려하고, 군민들이 부담없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간단하게, 저렴하게 개정하고자합니다. 또한 노상주차장만 규정된 요금징수규정을 개정하여 노외주차장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상위법의 개정으로 근거 조문의 정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 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고령군수 제출)
18.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관리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1시 21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7항 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제18항 금빛마실 어울림센터관리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과 금빛마실어울림센터 관리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2 및 제75조의 4에 따른 법적계획으로써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공장 제조업소 및 축사 등과 입지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비도시화 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금해 고령군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를 통해 총 296개소에 29㎢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별 지정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49.9㎢ 중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형 167개소와 산업기능정비 및 직접화 유도를 위하여 산업형 34개소 그 외 공장 및 제조업소 현황을 반영한 일반형 95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유형별 지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면 주거형과 산업형, 일반형으로 지정하였으며 주거형은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에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100m 반경 내에 주거형으로 지정하여 주거멀집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산업형은 계획관리지역 내 3만㎡ 구역 내 산업용도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에 산업형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에 산업기능정비 및 직접화유도와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반형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현황이 있는 경우에 일반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을 결정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빚마실어울림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금빛마실어울림센터의 관리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 관리 및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인프라유지관리와   주민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마을에 재투자하여 마을에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설립된 대가야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관리 수탁자로 선정하여 행정재산을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1항에 의거해 고령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리위탁의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내용은 금빛마실어울림센터의 관리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써 재산관리에 대한 시설내 카페, 회의실, 사무실 등에 1층에서 3층 전체 시설물 관리와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 예산지원없이 대가야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카페운영과 사무실, 쉼터회의실 등 공간운영관리 등의 자체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탁하고자합니다. 수탁자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대가야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금빛마실어울림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써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국비지원종료이후에도 주민주도의 지속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조직이 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2 및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4에 의거하여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대상이 됩니다.
2023년 6월 15일 19명의 조합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취득하여 현재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관리 위탁 군의회 동의 이후 연내 관리위탁 계약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관리위탁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해종  수석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고령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령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및 제75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성산면, 개진면 등 대구인접지역에 개발압력이 높아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수립을 통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본 정책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형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9.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고령군수 제출)
(11시 22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9항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 1일간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장방문계획서
(부록에 실음)



20. 휴회의 건(11. 29 ~ 11. 30)
(11시 23분)

○의장 김명국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자료검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 12월 1일부터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2023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6. 고령군 화재 폐기물처리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7.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8.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9.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0. 휴회의 건(11.29~11.30)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의원수【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배칠환
  수석전문위원 전해종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박진호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김세희
  가족행복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권중수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강민규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디자인과장유원호
  농업정책과장이주영
  축산정책과장한수찬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