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
6.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2.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3. 2025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4. 202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5. 2025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16. 2025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7. 2025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8. 202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9. 2025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 202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1. 202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2. 2025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3.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3.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8. 생생함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2.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3. 2025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4. 202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5. 2025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6. 2025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7. 2025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8. 202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9. 2025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0. 202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1. 202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2. 2025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3.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과 그동안 심의해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0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수렴한 각계각층의 바람과 국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군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명국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고 군수님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김충복 부군수님께서 일괄 답변하신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국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준공 후 방치되는 시설물들의 활성화 방안과 고도 지정 후 진행 상황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2회 추경 시 제설기 2대 18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제설기는 2014년도 당시 역사테마관광지 내 눈썰매 운영을 위해 1억 1000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2013년도 착공한 눈썰매장이 이듬해 1월 가동 후 운영 17일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눈썰매장 조성 사업비는 제설기 및 튜브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4억 4500여만 원이었는데 1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올해 매각됐습니다.
  또한 고령군은 2011년도 우곡 강변길에 90억 원을 들여 부례관광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0억 5천여 만원의 위탁금을 주며 숙박 시설과 체험 시설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약 3억 9000만 원 정도입니다.
  2023년부터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추진으로 사업을 종료하면서 2016년도에 3억 1000여만 원에 구입한 카라반 10대를 55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부례관광지 운영을 통해 6억 5500만 원의 적자와 사업비 95억 원이 사장되었습니다. 거기다 휴문화의 유수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부례관광지에 공사가 당장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는데 관광지 운영 위탁 기간 종료와 함께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시설물 관리 부재로 관리동과 숙박시설 포함한 기존 건물의 노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가야읍 시장길 16억 원을 들여 조성해 놓고 1년에 1600만 원을 받고 사용수익 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시간자여행센터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설물들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관광산업이 단순한 수익 창출만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령군을 홍보하고 고령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진행했던 사업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도 기존의 완공된 시설들에 대한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좀 더 고심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고령군이 최종 대가야 고도로 지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도 지정지구(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도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고 여러 단계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추측되지만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보존육성지구와 특별보존지구에 지정되는 지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많은 행위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허가 기준)에는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외관, 용도, 지붕, 담장, 대문 등에 대한 수많은 규제가 있고, 특별보존지구 내에서는 개축 시 기존 증축 유지, 신축에 2층 이하 저층을 해야 하며, 또한 보존육성지구 내에서는 가급적 특별보존지구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어 고도 지정에 따른 많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령군보다 먼저 고도로 지정된 부여의 경우 고도 지정 이후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뿐인 심의위원회 심의에 통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고도 기준에 맞는 설계로 인한 건축 비용 증가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도 지정 지구에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주의 경우 공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 관리 지침에 위에 지붕 재료와 색상, 담장 설치 시 높이와 소재, 보도블록의 디자인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고령군은 어떤 상황을 안내하기 위해 통합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0년 만에 고도 지정이라는 홍보만큼이나 고도 지정으로 인해 수반이 되는 추가적인 행정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고도 지정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각 실·과·소에서는 고도 지정에 따른 파생되는 후속 규범과 그에 따른 업무 관련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수님이 큰 사업 예산을 들여 준공 후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안의 활성화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둘째, 고도 지정에 따른 각 실·과·소의 준비 사항, 통합 가이드라인 계획 및 조례와 지침 제정 시기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창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령군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6000억 예산 운영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집행 잔액을 제외한 초과 세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886억 원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 세입은 608억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초과 세입의 비율이 우리 고령군은 10.61%입니다. 전면 화면 도표를 보면 2023회계연도 경상북도 예산현액 및 초과 세입 현황표를 보면 경북 22개 시군 중에서 10%가 넘는 시군은 고령군을 포함하여 3곳뿐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5% 이하이며, 반 이상은 4% 이하로 관리됩니다.
  다음 최근 5년간 고령군 초과 세입 현황표를 보면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도 2.77%, 2020년도 2.72%, 2021년도 6.9%, 2022년도 9.95%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로 세출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이 과다하면 추경을 편성해서 군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초과 세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이는 관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과 세입이 기존 3%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가 20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집행부는 군민에게 제공할 행정 서비스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건의하면 제일 많이 돌아오는 답변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라고 합니다. 초과 세입이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우리 군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미뤄져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고령군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시된 2024년 고령군 예산 기준 제정 고시 중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은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서 43억 원,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61억 원, 불용액 절감 부분에서 10억 원, 이월액 절감 부분에서 3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반면 인센티브는 4억 원에 불과합니다. 페널티만 117억 원입니다. 2024년 행사 축제성 경비 규모는 62억 원이며 페널티는 43억 원입니다. 페널티를 감안하면 행사 축제성 경비로만 105억 원이 쓰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자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합한 보조금 결산액이 2021년 119억 원에서 2022년 163억 원, 2023년에는 182억 원으로 파격적으로 증액되었고, 이로 인해 2024년도 예산에서 62억 원의 페널티가 적용되었습니다.
  올해는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이를 홍보하기 위해 행사 축제성 경비가 늘 수도 있겠지만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로 예산을 제출할 때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가 날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항상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페널티에 대한 대비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페널티를 받아도 상관없을 만큼 우리 재정 자주도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교부세가 감액되면 고령군 사업 추진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행사 축제성 경비 부분과 지방보조금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면 다음 연도에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년보다 감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면 우리 의회와 소통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 타 시군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최근 5년간 초과 세입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중앙 정부의 교부세 삭감에 대응하여 고령군의 교부세 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복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충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명국 의원님과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의 준공 이후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방안과 활성화 계획 그리고 재발 방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고령 대가야축제를 비롯해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인 우리 고령은 매년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보다 나은 관광 수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내 눈썰매장 또한 그러한 시도 중 하나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은 테마 관광지의 특성을 파악, 타케팅하여 겨울철 야외 놀이장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온 상승에 따른 유지 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상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철거한 바 있습니다.
  고령군의 대표 관광지인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와 대가야생활촌을 연계하여 재미와 휴식이 공존하는 장소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내 인빈관과 대가야생활촌 내 한기촌의 리모델링을 통해 숙박 시설을 고급화하여 이용객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놀이를 접목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부례관광지의 경우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수지 분석상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이며, 휴문화 유수사업의 착공 시기가 남아 있음에도 적자 운영에 따른 부담과 위탁 기간 종료 시점이 겹쳐 부득이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의 관광 트렌드는 촌캉스, 글램핑 등 아웃도어 레저 사업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풀빌라 형태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기존의 이용률이 저조했던 바이크텔 시설을 최신 시설로 변경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풀빌라와 감성 펜션을 도입하여 다양한 숙박 수요를 충족시켜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애견 카페 등 반려동물 산업과 연계한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관광지로서 고령 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시설물의 신축보다는 관리동과 숙박 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기존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확연히 개선된 부례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부례관광지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은 물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으며,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가야의 목금토 시간여행자센터는 2017년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12월 준공되었으며 운영자를 선정하는데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1층 공용부를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2023년 5월부터 3년간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음식점과 숙박 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며, 군에서는 원활한 시설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해당 공간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적극 모색하여 본 건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령군에서 큰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 사업이나 신축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도 지정에 따른 각 부서의 준비 상황과 통합 가이드라인 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의 대가야 고도 지정은 가야의 중심이자 500여 년간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고령이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 및 생활 기반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문화유산은 점단위의 규제 중심에서 최근에는 면단위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관리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지정된 4개 고도 지역의 선례를 보았을 때 고도보존 육성 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 지역의 명소화 등 지역 발전을 상징하는 성과지표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으며, 우리 군의 경우에도 고도 지정 이후 나타날 지역의 변화는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행위 제한 부분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고려하여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문화재 구역과 1구역 일부를 특별보존지구로 설정하여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주민이 체감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1구역의 일부와 그 외 지역은 보존육성지구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보존육성지구로 설정되면 허가권자가 국가유산청에서 고령군청이 되고, 고령군청 심의 또한 군의회 의원님 및 의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됨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지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타 고도 지역의 경우 심의 통과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주로 경관 및 지역민 실정을 고려해 심의하고 있으며, 시가지 경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개 고도 지역에서는 지역민의 혜택으로 인해 지속적인 확대 요구가 이어져 보존육성지구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고도지정지구 내에서는 주거 환경 및 가로 경관 개선을 위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유적 정비와 고도역사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고도 역사도시 조성 사업, 세계유산 및 가야고분군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한 고도 탐방 거점 조성 사업,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주민단체 지원 등을 위한 고도주민활동 지원 사업 등 사업 유형별 지원 대상과 기준에 따라 국도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고도 지정 이후 현안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고도 지정에 따른 개발 및 건축 인허가,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 업무를 협업 추진하고 있으며, 고도 지정 의결 이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합 가이드라인 계획 및 조례와 지침 제정 등은 준비 단계에 있으며, 조례 및 지침 제정은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지구 지정 설정이 완료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가야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대가야 고도 연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시군에 비해 초과 세입 비율이 높은 이유와 최근 5년간 지속 상승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 2023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886억 원이며, 집행 잔액을 제외한 최종 초과세입은 608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과 세입 608억 원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8억 원, 세외수입 40억 원, 지방교부세 18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4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초과 세입은 세입예산의 보수적인 추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입예산의 편성은 국세 세입의 감소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안정성을 경고하기 위해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 부득히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대내외 여건과 급격한 경기 변동 속에서도 지방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은 예년보다 좀 더 보수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해 온 결과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이 한편으로는 재원 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불확실한 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며, 현실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익년도의 재정 상황 또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고충도 존재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 기준 도내 22개 시군 중 19개 시군은 순세계잉여금이나 경상 일반 재원이 일정 금액 이상 초과 발생하였을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긴급 현안 발생이나 세수 여건 악화 등의 경우에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의 여유 재원으로 본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대규모 재난·재해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에 적극 대비하고 재정 현안에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궁극적으로는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지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군의 성장과 발전, 미래 고령을 건설하는데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신규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사업 등 현안 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대한 대비 계획과 교부세 확보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국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고령군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교부 산정 결과 자체 노력 반영분 중 세출 절감 부분인 행사 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분에서 교부세가 삭감된 바 있습니다. 2024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도는 2021년도 결산액 대비 2022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이는 코로나19 이후 연기되었던 각종 행사 축제를 재추진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유산을 보유한 대가야의 고도 고령은 대가야의 역사문화와 천혜의 자연 관광이 곧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자 강점인 상황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행사와 축제는 생활 인구를 유입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지역 축제와 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인식이라도 하듯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페널티를 폐지하고자 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며 본 규칙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내외적 경제 여건의 악화와 함께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29조 6000억 원의 결손이 예측되어 세수 부족에 따른 교부세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감소를 통한 수입 증대를 도모하여 철저한 예산 심사와 구체적인 사업 검토,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 공유를 통해 필수적인 행사 축제 위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선심성 사업을 지향해 나가고,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계속 사업을 재검토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 중 행정구역 면적, 공무원 수 등 기초 수요 지표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체 노력으로 조치가 가능한 지표들은 장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예산 집행 이후 사후 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이루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김명국 의원님과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의 크기를 더 키우고 나아가 젊고 힘 있는 고령, 미래를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우리 모두의 의지와 열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고령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품격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공 후 방치되는 시설물들의 활성화 방안과 고도 지정 후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도 지정에 관한 내용 중 통합 가이드라인 계획 및 조례와 지침 제정안은 대략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충복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되고 나면 바로 준비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중앙에서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바로 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부군수님, 지금 의회 청사나 고도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거주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례와 지침이 조속히 제정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부군수 김충복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 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먼저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대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2022년도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고, 2023년도에는 고도의 도시로 선정이 되어 고령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의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하여 효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부분과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의회 또한 군정 발전과 군민이 원하는 행정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복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정질문 (김명국 의원)
군정질문 (김기창 의원)
(부록에 실음)


2.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5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5항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대가야퍼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7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생생함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7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8항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9항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원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환 성원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4일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774억 3800만 원, 특별회계 158억 9300만 원, 합계 4928억 3100만 원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예산은 528억 7760만 원, 지방교부세 1741억 1275만 원, 조정교부금 등 118억 7000만 원, 보조금 1758억 295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81억 4213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51억 1248만 원, 직속기관 194억 9090만 원, 의회사무과 16억 5059만 원, 사업소 143억 8895만 원, 읍면 51억 840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안녕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투자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4928억 3100만 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 재정이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만큼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3. 2025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4. 202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5. 2025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6. 2025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7. 2025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8. 202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9. 2025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0. 202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1. 202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2. 2025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23.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3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부터 23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원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환  성원환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본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설명서 등 사전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1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예산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383억 2200만 원, 특별회계 186억 1900만 원, 합계 4569억 41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61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예산은 529억 539만 원, 지방교부세 1752억 원, 조정교부금 등 90억 원, 보조금 1818억 273만 원, 지방채 8억 3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2억 287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본청 4148억 2845만 원, 직속기관 169억 8650만 원, 의회사무과 16억 548만 원, 사업소 185억 3059만 원, 읍면 49억 80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수입은 전년도 대비 8.56%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31%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2.2%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전년도 대비 3.67%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심사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 심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예산 편성,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경쟁력 강화, 군민 복지 향상 등 인구 증대 발전을 위한 사업이 우선 반영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569억 4100만 원으로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383억 2200만 원 중 총무과 2600만 원, 가족행복과 1억 5000만 원, 민원과 2000만 원, 재무과 4억 원, 지역경제과 19억 원, 관광진흥과 3억 4000만 원, 도시과 10억 700만 원, 농업정책과 4억 5800만 원, 산림녹지과 1억 원, 보건소 2000만 원, 대가야박물관 1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45억 86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에 176억 2234만 9000원으로 수정 없이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고령군 문화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금지금 운용계획안 외 2건
2025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10시 5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2.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3.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4.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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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5.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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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6.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7.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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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8.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9.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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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10.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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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11. 2025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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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12. 2025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14. 2025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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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15. 2025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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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16. 2025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17 2025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18 2025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19. 2025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20. 2025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21. 2025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22. 2025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23.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출석 의원수【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칠환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의사팀장박진호
  주무관김홍일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충복
  기획감사실장이재원
  총무과장권중수
  주민복지과장박현수
  가족행복과장조백섭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강민규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유원호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김규동
  건축과김광호
  농업정책과장이주명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김세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