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8.「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9.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개진·우곡 119 지역대 증축)
12. 휴회의 건(6.17~6.29)
부의된 안건
1. 제306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8.「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9.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개진·우곡 119 지역대 증축)
12. 휴회의 건(6.17~6.29)
(개회식 직후)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06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유희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6월 2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정례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나영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5건,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등 현안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6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6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유희순, 성원환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이의어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본 안건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건입니다.
전 의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나영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에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록 및 영상회의록의 공개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회의의 실시간 중계 근거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회의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8조에서 회의록은 매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들께 공개하도록 하였고, 회의록의 신속한 공개를 위하여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8조2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8조3에서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토록 하였습니다.
규칙안은 붙임 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성차별적 용어와 인감증명서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현실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미망인”을 “사별한 배우자” 등으로 차별적 용어를 순화하는 표현으로 정비하였고,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정비하였으며,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정 대리인 업무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상 납세자보호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에 있는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 선정 대리인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에 납세자보호 업무 중 선정 대리인 업무를 추가하고,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의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40조부터 제42조로 이관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제41조 1항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내용상 맞지 않는 인용 법령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령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발전과 군정 추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향후에도 공보 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은 고령군수가 추천을 하는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와 김세기 대구한의대 명예교수, 강봉원 신경주대 특임교수입니다.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는 대가야 발굴 성과와 수많은 논문 및 학술 발표를 통해 대가야 역사 재조명에 기여하였으며,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 연구 발표 및 자문 등을 통해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에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유산 보수 정비 및 지산동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국가유산 보존 분야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세기 대구한의대 명예교수로 고도육성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첫 신구 고도 지정에 공헌하였으며,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에 자문으로 활동하며 고령군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에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대가야 고분 발굴에 직접 참여 및 수많은 논문 작성으로 대가야 연구에 획기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대가야 저서를 발간하여 잊혀진 대가야 역사 재조명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봉원 신경주대 특임교수로 고도육성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첫 신규 고도 지정에 공헌하였으며, 봉평리 암각화 문화유산 지정, 장기리 암각화 국보 승격 등 고령의 암각화 연구 및 홍보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 및 학술 발굴 조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중국 외 2명은 고령군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및 대가야 고도 지정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게 되면, 우리 군의 발전, 군정 추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민증, 명예 군민이 된 경우에 우리 군에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발전에 조금이라도 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고령군과 고령우체국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의 목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공모 사업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및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이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위기 가구에 주기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문과 생필품 세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2025년 5월부터는 기존 125가구에서 175가구로 월 1회에서 주 1회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 내용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 행복한 고령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유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및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 금액을 일치, 대규모 관광 사업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사, 물류, 도소매업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투자유치위원회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및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투자유치 기업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각종 보조금 지원의 지급 대상 기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투자기업 지원 시 지원 대상을 고령군민을 내국인으로 변경하고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10명으로 완화하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한도를 1명당 월 1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 투자인 경우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 지원 한도를 최고 100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개정에 따라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명칭 변경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사와 물류업,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유치 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대규모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2월 18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고령 대가야가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고도로 정식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 고도의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 육성하고 고도지구 내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등,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14조까지는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19조는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허가 시 고려 사항,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 수립, 지정지구에 관한 지원 등 지정지구의 행위 제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35조까지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 고도의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육성하고 고도 지구 내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고령군 고도의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고령군의 역사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여 고령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고도 지구 내 주민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고령군을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개진·우곡 119 지역대 증축)
군민안전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진·우곡 119지역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진·우곡 119지역대 훈련용 보관 창고 설치 등 증축을 통한 훈련 환경 개선 및 신속 동료 구조팀 훈련 시설에 비가림막 설치로 오염 및 균열 방지를 위하여 군유지 개진면 직리 664번지 내에 개진·우곡 119지역대 66㎡ 증축에 대한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금년 5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6월 설계 용역 완료 및 건축 협의 예정입니다. 고령소방서에서 사업비 9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앞으로 7월 착공 및 9월 준공하게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6.17~6.29)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자료 검토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06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휴회의 건(6.17~6.29)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나영완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나영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칠환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의사팀장박진희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주무관김홍일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조백섭
주민복지과장박현자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최용석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불참)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 건 소 장
보건행정과장한혜연(겸임)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