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의사계

1991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90년 회기결산에 따른 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0년 회기결산에 따른 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상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고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안정식 ː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7일 고령군수로부터 '90년 회계결산에 따른 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호 ː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군청직제 신설에 따른 인사조정에 의해서 지난 4월 20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승진한 곽애선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곽애선 ː4월 20일자 발령받은 가정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가정복지 업무란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이라는 말과 같이 갓난 아기에부터 묘지업무까지 가정의 전반에 걸친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 것이 많지만 의원 여러분이 잘 도와 주시면 열심히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 04분)

○의장 최상호 ː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령군수의 집회요구에 따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제2회 고령군의회 회기를 사전 협의한 대로 1일간으로 하도록 의원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2. '90년 회기결산에 따른 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6분)

○의장 최상호 ː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0년 회계결산에 따른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와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3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2명은 군수가 복수로 추천한 4명중에서 2명을 선임하고 또 대표위원이 되는 1명은 의회 의원 중에서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군수가 추천한 4명중에서 2명을 선임해야 되는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가장 적임자로 인정되시는 분을 선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년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은 끝에 실음)

(10시 07분)

○김말수 의원 ː검사위원은 계수에 밝고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4명중에서 서익순씨를 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장 최상호 ː예. 서익순씨를 임명 추천했습니다. 다음의 또 한 명을 추천하실 분!
○백원치 의원 ː검사위원은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와 아울러 그 효과를 측정하고 검사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하므로 황진호씨를 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10시 08분)

○의장 최상호 ː김말수, 백원치 의원으로부터 시익순, 황진호씨를 검사위원으로 추천해 왔는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추천한 4명중에서 서익순, 황진호씨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해야 되는데 어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0시 09분)

○손병언 의원 ː의원 중에서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시면 고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대표위원이 되므로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며 결산 검사를 엄격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박영화 의원을 추천합니다.
(10시 10분)

○의장 최상호 ː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박영화 의원을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천한 4명 중에서는 서익순, 황진호씨와 박영화 의원이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4조에 의한 검사위원 위촉기간은 사전 대략 일정을 논의해 봤습니다만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검사위원 위촉기간은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7인】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90년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6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