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9월 7일(화요일)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고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안
7.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8.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고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안
7.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8.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는 천재식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으로서 고령군수로부터 8월 10일 고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월 27일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월 2일 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안, 9월 3일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9월 6일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 의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9월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회과 소관으로 사회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들꽃마을집단민원 처리관계로 현지에 나갔습니다.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조례내용에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하고 제3조 1항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활의욕이 있는자 대신에 저소득 주민으로 자활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로 용어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였고, 제4조 1항 기금의 1세대당 융자금을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기금의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매년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생업자금의 1세대당 융자한 도액은 7백만원입니다.
개정취지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의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로부터 시군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 공문이 고령군에 4월 3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4월 3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8월 6일날 사회과장이 기획실장에게 고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뢰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8월 6일날 기획실장이 이 공문을 받아서 사회과로 개정조례안을 심사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4월 3일날, '93년도 4월 3일날 군에 접수된 공문이 지금 5개월입니다. 5개월이 지난 임시회에 이 조례개정안을 내놓았을때 이 내용이 바람직한가, 어느과에서 어떻게 되어서 5개월동안 이 공문이, 뭐 지체되었다고 할까, 혹은 방치되었다고 할까,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실장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각과 간의 밀고 댕기는 그것은 아닙니다.
실무자의 미숙인것은 틀림 없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의장으로서 평소 군수한테 여러번 말씀드린바 있는 내용을 한말씀 드리면 공무원이 자기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지 않고 현재 무사안일로 넘기는 계장이 있다는 것을 전임 군수한테도 했고, 현 이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부군수님께서 철저하게 과장들이 자기 소임을 다하도록 다짐을 해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8분)
현재 읍면장에게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된 공연에 관한 권한중 공연법 제14조 공연신고에 대한 업무는 그동안에 공연신고 결과를 살펴본바로 주로 타지역 공연자나 단체에서 본군에서 공연을 행하고자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또한 거의가 고령읍에 해당됨으로 이를 직접 군에서 신고처리해줌으로써 공안이나 건전한 풍속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공연법 제24조에 의한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또한 업무의 비중상 군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효율성과 능률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공연신고 현황은 '91년, '92년도에 각각 3건으로서 '93년도는 현재 2건입니다. '91년도 이후 총 8건중 7건은 고령읍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연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나마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시장이 폐쇄된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래된줄로 아는데 현재까지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조례안이 이제야 상정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실무진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좀 연구도 해야되고 어떤 사안에 부딪쳐서, 그것을 매각할려고 하다 보니까 용도폐지가 안되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번 여기에 대한 구비서류도 갖추어 보고 조례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보고 또 조례안을 사전에 의원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번 설명회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내용도 옳게 한번 훑어 보지도 못하고 안을 승인해야 되는 그런 왕왕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것을 시정해 주십시요.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번 조례는 단순하게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성산시장관계는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매각을 할때 현 주민들이 권리주장할 그런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주민하고 처리해서는 안되니까 성산시장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연혁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시장이 매각문제가 대두되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연혁관계를 소상히 우리가 만들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안
(11시 29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유재산관리조례는 93년 7월 31일자로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공유재산의 조례는 아래와 같이 네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무상위탁관리 범위확대입니다. 현조례상에는 마을회관, 마인회관에 관하여 무상위탁 관리하던 것을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민공동시설도 포함하여 무상위탁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3층이상 공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층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층별 산출기준은 1.2층, 3.4층이상, 지하실 2층이하로 분류되었던 것을 개선하여 1층, 2층, 3층, 4층이상으로 세분화 하였고 지하실도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하로 세분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대부료 납부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하던 것을 60일이내로 연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현해 일단의 토지면적이 400㎡이하이면서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공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2,000㎡ 이하로서 사유건물 점유면적의 2배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의 매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의 무상위탁관리, 대부 및 일부매각기준의 완화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93년도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코자 하는 살포기는 산림과에서 고속도로 및 국도변의 주요경관지역에 산림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장비현대화 시책에 따라 1대를 신규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약 1백5십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면적계는 토지 면적을 계산하는 기계로서 토지등록 전환 분할 등 토지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보다 성능면에서 우수한 장비를 갖추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적장비 현대화 시책에 따라 지적행정 역점시책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1대를 신규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은 약 2백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감축계획입니다.
대상은 내무과 소관의 승용차와 건설과 도로 순찰차, 찌프차 입니다.
민방위과에 업무용 승합차, 국토공원화 사업의 화물차는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따라 각 1대씩 불용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축기준은 내구 연한이 오래된 감축대상으로 하되 앞으로 당초 보유하고 있는 차량부터 점차적으로 용도폐지하여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물품의 용도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등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처분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1시 35분)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이승천 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추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36분)
본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한 김말수 의원, 천재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11시 36분)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한대로 8일은 주요현안사업과 사업파악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백덕문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김말수 의 원 천재식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12인]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엄지호
문화공보실장김경백
사회진흥과장여홍걸
재무과장김진태
가정복지과장곽애선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곽수웅
산림과장정수간
민방위과장오방열
보건소장하영수
지도소장이상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