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7일(금) 오전 10시 2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 20분 개의)

○전문위원 성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상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달호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6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달호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위원님!
성원환 위원  나인엽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달호  예, 성원환 위원님께서 나인엽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엽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달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인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인엽 위원님 축하합니다.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인엽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9분)

○위원장 나인엽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한 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달호 위원  배효임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님께서 배효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효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효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효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3.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 47분)

○위원장 나인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인엽  오늘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마치고 9월 14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재무과장 김종기입니다.    평소 많은 재무 행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 회계연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인엽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욱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인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질의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쓰고, 남은 잔액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음 연도 어느 세입 과목에 포함됩니까? 잉여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세외수입에 포함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세외수입에 잉여금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다음 연도 세입으로……
배철헌 위원  잉여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질의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배철헌 위원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는 10%정도로 예비비입니다. 10% 정도로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지출대비 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그것은 편성 당시에 예비비는 적정하게 편성하고 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다시 예비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게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실효성 없는 특별회계 폐지권고에 해마다 지적 사항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2017년도에는 아마 총무과하고 주민복지실에 특별히 2개가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특별회계 상의 융자를 해주고 지원해주는 것하고 또 상호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부서에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상환하고 상환 해 주는 이런 정리되고 나서 특별회계도 폐지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255만원이 회수 부분이 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2500만원 있는데 해마다 실효성 지금은  대출도 안 됩니다. 대출 내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나…… 특별회계 폐지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방법 있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세입 이월액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심의의견서에는 2017년도에 이월액이 41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는 25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미납금 금액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세금을 못 거둔 돈이죠?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41억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세금을 못 거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미납금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배철헌 위원  그게 여기는 41억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25억 정도로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수납을 걷겠다. 미납금을 그런 게 아닙니까? 이게?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몇 페이지입니까?
배철헌 위원  13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8년도 본예산에는 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2018년도 25억이라는 것은 국·도비 반환금 남은 이월액이 25억입니다. 결산서 29페이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이월액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25억 잡힌 것은 국·도비 반환금 이월 금액 25억 그게 세입에 잡아준 겁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17년도 에 미납세금이 41억인데, 이게 2018년도에도 그대로 넘어와서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5억이라는 본예산 이월금액은 성격이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예. 그것은 2017년도 국·도비를 쓰고 남은 잔액을 2018년도 세입으로 잡아줘서, 2018년도에 국·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부분은 세입으로 잡힌 부분은 각 실·과·소 사업 별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해야 되는 부분 있거든요. 세입으로 잡고 반환해주는 것이고 세금하고는 미납세금 하고는 별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미납세금은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는 안 잡힙니까? 미납세입으로 명시된 것은?
○기획감사실장 강종환  그렇죠. 세입으로는 안 잡히죠.
      (○재무과장 김종기  재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세입액을 100% 다 잡으면 다 못 받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추징해서 잡는 겁니다. 다 체납됐다고 다 해버리면 그 세금을 못 받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추징해서 잡습니다.)
배철헌 위원  제가 얻고 싶은 답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금액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기  결손처분보다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은 확실한 금액이 되어서 편성해야 연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아도 계속 우리가 수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무재산…… 안 되면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안 잡았다고 결손처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배철헌 위원  세금 체납 이거 혹시 공개됩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만.
      (○재무과장 김종기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액체납자……)
배철헌 위원  고액체납자 자료를 주십시오. 서면으로 해서.
(○재무과장 김종기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성원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하고 질의가 같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기업경제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해서 지금 2017년도에 561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이달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당초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뒷장에 기업경제과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정리에 대해서 지금 부과징수율이 올해 몇 퍼센트 안 된다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어떻게 해결 방법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이것은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지, 급여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달호 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연차적으로 자동차가 대포차 되고, 못 찾고 이래서 못 받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면 결손처분 할 방법 없습니까?……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징수치 못하는 것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결손처분 가능하면 하셔서 수치 4.33% 받았고 하면 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소액이다 보니까 납부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영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건설과장 결산의견서에 지금 건설행정업무추진비 시설비 2억이 전용불용 됐는데 뭐 하시려다가 안한 겁니까? 37쪽에.
전액불용처리된 것 안 있습니까? 건설과에. 과장님 건설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전에 과장님 계실 때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서 서면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정광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인엽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갸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나인엽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민원과장구동림
  재무과장김종기
  관광진흥과장류정희
  환경과장조관훈
  기업경제과장김영신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과장이규삼
  문화유산추진단장한중석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농업지원과장김호석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누리관장최영철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출석 전문위원
  백승욱   성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