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9일(금) 오전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 「성주댐」 수위관리 진상조사 건의안
3.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4.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7. 군 관리계획(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8.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성주댐」 수위관리 진상조사 건의안
3.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배영백,김희수,박정현,김재구,이영희,성목용,이달호 의원 발의)(계속)
4.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6.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7. 군 관리계획(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8.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령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하여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9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영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9월 17일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0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단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435억 3,800만 원, 특별회계 195억 7,000만 원, 합계 2,631억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4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93억 8,960만 9,000원, 지방교부세 1,000억 5,669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4억 5,746만 8,000원, 보조금 982억 423만 3,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36억 1,716만 1,000원, 주민생활지원실 331억 7,846만 5,000원, 총무과 146억 6,463만 7,000원, 민원과 7억 1,235만 4,000원, 재무과 238억 5,629만 1,000원, 문화새마을체육과 80억 7,835만 4,000원, 관광진흥과 336억 8,532만 8,000원, 환경과 343억 6,338만 3,000원, 경제교통과 62억 5,516만 원, 건설방재과 406억 1,270만 8,000원, 기업도시과 152억 1,469만 6,000원, 보건소 52억 3,577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 342억 5,147만 4,000원, 의회사무과  11억 9,358만 7,000원, 대가야박물관 8억 7,555만 9,000원, 환경위생사업소 16억 5,918만 9,000원, 시설관리사업소 29억 9,660만 원, 읍면 26억 5,727만 9,000원 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 심사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징수전망액 최대계상, 2011년도 정산분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반영,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계상 등 외부 의존수입의 증가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 심사는, 대가야문화누리조성사업 특별교부세, 수해복구,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분, 추가 교부된 시책분 재정보전금, 당면 현안사항 추진 및 필수경비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631억 8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435억 3,800만 원 중 의회사무과 750만 원을 삭감하여, 건설방재과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2,2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수  배영백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배영백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성주댐」 수위관리 진상조사 건의안
(10시 15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2항 지난 태풍 제16호 산바 피해 관련 원인을 규명하고자 「성주댐」 수위관리 진상조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16호 태풍 “산바”가 9월 17일 13시부터 15시까지 고령지역을 관통하면서 회천 제방 4개소가 붕괴되어, 개진 농공단지 44개 기업체 침수피해와, 주택침수로 인한 37가구 108명의 이재민 발생으로 인근 마을회관에 피신하는 등 공공시설물 147건에 102억 원, 사유시설물 3,892건에 79억 원의 엄청난 피해로 주민들은 할 말을 잃고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안타까운 실정이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어떤 폭우시에도 견디어 왔던 회천제방이 강우량 198mm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음에도 붕괴 된 것은 성주댐의 담수량을 사전에 조절하지 않고 일시에 방류한 때문이라 고령군민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주댐 관리 규정을 보면, 태풍 등 이상강우 발생이 예상 될 경우 호우발생 48시간 전에 비상방수문을 개방하여, 유효 저수량의 60%인 177.8m까지 사전 수위를 조절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6일 16시까지 181.39m에 저수율이 79.7%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댐 관리 홍수 방류 조치사항으로 유관기관 및 하류 피해 예상지역에 연락을 취하고 수문을 조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락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태풍 14호 덴빈, 태풍 15호 볼라벤이 예상 외로 무사히 지나가자 태풍 16호 산바에 대해서도 수위를 사전에 낮추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에 대한 성주댐의 수위관리 부실의 진상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하오니, 태풍 “산바”로 인한 수해 주민의 마음을 백분 이해하시어, “성주댐 수문관리 진상조사”를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성주댐』 수위관리 진상조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주댐』 수위관리 진상조사 건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의회에 발송하겠습니다.

3.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배영백,김희수,박정현,김재구,이영희,성목용,이달호 의원 발의)(계속)
(10시 19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9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0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0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 관리계획(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1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신축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고령읍 지산리 232-9번지 일원 농지 3,925㎡를 공공청사 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보건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의 수요 급증은 물론,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아져 그 욕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1983년도에 건축한 이후 노후」협소한 건물로, 21세기 새로운 보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이전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보건소 신축사업 추진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시 노령 및 취약계층 군민들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진입 도로인 현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접근성 제고 방안 강구, 대가야문화누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거리조성 계획도 향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더불어 보건소 건립시 각종 소음으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 최소화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 관리계획(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서
(부록에 실음)


8.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4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김희수   김재구   배영백
  박정현   이달호   이영희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운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총무과장강종환
  민원과장류정희
  재무과장조근동
  문화마을체육과장오정래
  관광진흥과장전은근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이호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보건소장장승이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농업지원과장김길수
  산림축산과장황진련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권태수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오광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류시형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