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4년 11월 2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7.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2.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4.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15.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4.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7.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1.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4.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5.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개회식 직후)
○의장 이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호  지금부터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유희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1월 13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요일 정례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성원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6건과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현안 4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고령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이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명국, 김기창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10시 06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철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남철  존경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호 의장님과 군의원 여러분! 쉼 없이 달려온 시간과 많은 성과를 뒤로한 채 좀 더 강하고 확실한 변화의 고령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2025년도 예산안을 고령군의회에 제출하고 군민과 군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군민의 삶을 두루 돌아보면서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몰아치는 위기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 잦은 이상 기후와 온난화로 기후변화 위기 등 우리는 다양한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고령을 위해 군민을 바라보며 멈춤 없이 우리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고령군은 지난 7월 경사스러운 소식으로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에 이어 올해는 우리 고령이 유서 깊은 대가야의 도읍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고도 지정이라는 영광을 안게 된 것입니다.
  신규 고도 지정은 무려 20여년 만의 일로 고령군은 대가야의 산실이자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임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역사·문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속되는 건전재정기조와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지금껏 군과 군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의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고령군은 군민의 삶이 더욱 좋아졌다고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령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우리 군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기에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변화의 움직임은 점차 선명해지고 있으며,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령군은 대가야 권역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하며 미혼 남녀 만남 지원과 청년 결혼 축하금을 신설하는 등 결혼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의 핵심 해결 과제인 정주 인프라 구축은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지역 맞춤형 매입임대주택과 함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등 청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장리 공동주택 건설,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 주거 단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 시행, 대가야 하이패스 IC 설치 등 지역민의 대도시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올해 초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고령 역사 건립의 다양성이 다시 열린 만큼 고령 역사 유치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위해 월성·열뫼산업단지와 동거령IC 물류단지의 준공, 이와 함께 중견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령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이자 일터, 더불어 군민의 가장 편한 쉼터가 되는 것은 물론 군민 모두가 기대하고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정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군민의 삶입니다.
  도시는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진심 어린 군민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군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군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군민의 소리를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해 지난 1년간 군정의 시기는 부지런히 달려왔으며,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전력을 다한 결과 호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등 2024년 한 해 46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제29회 지방자치 경영대상, 2일자리 창출 부분 대상, 국가유산 관리 역량 진단 평가 최우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2024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기관, 2024년 환경관리 실태평가 우수 지자체 등 다수의 수상으로 고령의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고령군과 군의회, 고령군민으로부터 나온 뜻과 힘이 하나가 되어 이룩해 낸 결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년 고령군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산업기반과 스마트 영농 체계를 즈음하여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에 걸맞은 역동하는 도시, 내일을 준비하는 도시로 담대하게 전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 군정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이 모이는, 청년이 주도하는 활력 넘치는 청년 중심 도시로 변화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년임대, 행복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및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연계한 청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을 준공하고 고령 생활 인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생활 인구 유입과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지원을, 청년에게는 결혼 축하금을,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양육장려금과 학자금을 지원 약속토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업이라는 도전의 기회 제공은 지역에 청년이 모여들고 오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조성될 월성산업단지와 동거형IC 물류단지에 미래 세대를 견인할 다수의 중견 기업을 유치하고,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저마다의 꿈을 품은 청년문화예술인을 지원하고, 특히 다가오는 2025년은 체류형 웹툰 창작 공간, 문화예술창작소 개관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중심 문화가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뜻깊은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대가야 고도 역사 문화로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고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세계유산을 보유하여 전 세계에 대가야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은 지 약 1년여 만에 우리 고령은 대한민국 다섯 번째 고도로 지정되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이 가야 문화의 중심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대가야 고도에 걸맞은 도시 경관을 조성해 나가며, 지산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비롯한 고분군 야간 경관 정비, 제5호분 재발굴 조사 실시로 대가야 정체성 회복과 가치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세계유산방문자센터 건립 및 세계유산 통합 관리 기구 유치를 통해 세계유산 거점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 콘텐츠 활용으로 대가야와 세계 자원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대가야 역사문화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화 작업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고령만의 특색 있는 지역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1시군 1호텔 경북 도정 방향에 발맞추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자 숙박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령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관광지 야간 경관 조성과 바래미 생태레저 관광 단지,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등 다양한 수변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대가야축제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령 멜빙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고 관광객의 발길과 지역민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모두가 즐거운 관광 도시고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셋째, 스마트농업 인프라를 두루 갖춘 지속 가능한 미래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이상기온 같은 자연 발생적 사유로 인해 현재 농촌 지역은 기후 위기에 직면한 사항으로 농작물 재해 예방과 농가 경영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농촌의 현실이나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응을 통해 살기 좋고 오래 머물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청년복합귀농타운 및 고령팜 실습 농장 조성 등으로 귀농귀촌 인프라를 조성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등 농업 인력뱅크 운영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밭작물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업 인력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스마트 농업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팜 보급 확대 등 과학 영농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지역의 미래 성장 산업이자 수출 산업이 될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을 구축해 나가며, 고령 딸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농산물 가공 종합처리장 설치,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등으로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 농가를 살리면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축 질병 예방은 물론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우수한 축산 환경, 상생하는 고령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고령 철도시대의 서막을 올리고 첨단미래산업을 이끄는 경제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유치와 함께 고령철도시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철도뿐만 아니라 광역교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대가야 하이패스IC, 국지도 67호선 및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건설과 대중교통 광역환승 실시 등으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고령을 내륙권 물류 교통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대구권 배후 도시의 기능을 위해 다산 곽촌지구 개발 사업과 좌학지구 신규 공동주택 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월성 및 열뫼 일반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제를 이끌 중견 기업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중소기업 지원 시책 추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 상권의 중심이자 지역 경제의 바로미터인 대가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연계 이벤트 기획, 이용객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 청년 창업 공간 확장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군민의 일상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군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심화, 고독사, 자살률 증가 등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및 노인복지센터 건립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정책으로 배려하는 고령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과 연계한 의료 협업 시스템 구축 확대, 군립고령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 등 군민을 안심시킬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며 불시에 발생할지 모를 재난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춰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일선에서 챙기겠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다산건강가족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및 맨발걷기길 확대 등 일상 속에서 여가 문화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민들 삶의 여유와 품격을 다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고령을 위해 대가야읍 신규 청사 건립과 연계한 대가야 권역 거점형 통합 돌봄센터 조성을 추진하여 돌봄, 교육, 문화 등의 기능이 한 곳에 결합된 원스톱 완전 돌봄 지원 공간을 마련하겠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고령군 맞춤형 돌봄 체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여섯째, 살고 싶은 도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선진 고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의 중심인 2025년도에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경청하겠습니다.
  군민의 소리와 진심을 정책에 녹여내어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기후 위기,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는 고령군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대가야읍 뉴빌리지 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상급식, 교복, 무상 직업,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고령군 3대 무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정적인 교육 예산 확보와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이용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한 안전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위치로 대가야교육원 이전을 추진해 나가며, 원어민 영어 교실 및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찾아가는 창의 융복합 프로그램 등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사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미래 세대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철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후반기 고령군정을 효과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쓰이게 될 2025년 예산은 지역을 한 단계 성장시킬 도약 재정이자 미래 세대까지 폭넓게 고려한 상생 재정입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군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4569억 원으로 정부의 지출 효율화와 재정 운용 혁신을 통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침에 발맞추기 위해 효과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은 삭감하고 더 나은 군민의 삶과 미래 세대를 지켜낼 수 있는 군민 체감 정책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3.7% 증액된 456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383억 원, 특별회계는 186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 분야에 429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070억 원, 농림 분야에 83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11억 원, 환경 분야에 464억 원,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253억 원, 교통 및 도로 분야에 123억 원, 공공질서 및 예비비에 900억 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에 137억 원, 수계기금에 28억 원, 의료보호기금 운용에 7억 원, 치수사업에 14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부채 증가와 세수 감소로 인해 어려운 여건으로 절박한 상황이지만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침체된 지역을 살리고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좋지 못한 경제 상황과 건전 재정에 따른 지역 간 경쟁 심화 등 위태롭고 불안한 지금을 오롯이 감당하고 버텨야 하는 우리의 상황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일 또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위기를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해 볼 좋은 기회이자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 미래에 대비하는 확신한 변화의 길에 고령군이 앞장서겠습니다.
  어렵고 지치는 순간에도 여지없이 우리 군민의 기백으로 현재의 고령을 만들어 왔고,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물러서는 법 없이 공직자의 적극 행정으로 미래의 고령을 그려왔습니다.
  고령의 현재와 미래가 건실하게 공존하기 위해 나를 넘어 군민 전체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고령군과 고령군의회, 군민 모두의 협력으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순간에 모두가 함께하기를 염원합니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수록 군민의 삶과 고령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나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변함없이 늘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군민을 지키고 고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원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군민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령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의 고도, 가야문화의 중심 고령이 또 한 번 역사의 새로운 발자취를 남기고자 합니다.
  오로지 군민, 단 하나 고령 발전만을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시길 재차 당부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웃음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건입니다.
  전 의원이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하여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의 심사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성원환 의원, 간사에 김명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6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중수  총무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보육 휴가를 신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10항의 세부 항목을 삭제하고 제19조 제13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복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육 휴가 연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과 함께 대가야 고도 지정과 같은 지역적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신설 재구성하고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변경하고, 인구정책과를 인구정책실로,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실·과장의 직급 또한 기획예산과장은 5급이 되고, 인구정책실장은 4급 또는 5급이 되며, 이를 규칙을 통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업무가 신설 추가되어 유산활용팀을 폐지하고 고도육성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본청 및 사업소의 직급, 직렬별 정원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고도육성팀 신설로 인해 정원 1명을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0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공모 사업 폐지 결정에 따라 민간 위탁을 시행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인구직 매칭 등 일자리 창업 연계 사업 특성상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 운영을 통해 고용 서비스의 전문성과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7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는 대가야읍 시장길 16-1 금빛마실어울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자리 매칭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위탁 업체는 공개 공모하고자 하며 신청 자격은 취업 상담 및 알선, 취창업 지원 운영 등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과 최근 3년 이내 단일 규모 1억 이상의 취업 지원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기관으로 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로는 센터 운영 및 구인구직 매칭 등 취업 지원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 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 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위탁 예산은 군비로 연간 총 1억 3000만 원 정도이며, 취창업 상담이 가능한 전문 컨설팅 등 운영 인원 3명에 대한 기준 인건비 78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5200만 원의 예산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2년 동안은 경상북도 공모 사업이라서 저희가 도에 공모 사업 응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 기관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형태는 조금 비슷한데 그 당시에는 도의 공모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김명국 의원  지금 실적은, 일자리 실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그 전에는 사실 고령군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일자리 분야에는 사실 많이 취약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99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만 99명이고 작년에는 64명 정도 했습니다.
김명국 의원  지금 민간위탁 기관은 전문성 있는 기관은 많습니까? 대구·경북이라든지.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주로 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북과학대학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11.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5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12항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외에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특례보증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2차 보전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 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군 출연 예정 금액은 3억 원이며, 그에 따른 보증 규모는 재단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이며, 2차 보전액은 군 관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융자금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보전액 40억 원, 2025년도 보전액 30억 원에 대한 2차 보전액 3%의 1년분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이전과 달리 군 출연금 이외에 금융기관에서도 같은 배수로 출연하여 총 6억 원의 규모로 출연 금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출연 여부를 타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출연을 시행할 경우 협약 등을 통해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해당 출연이 어려울 경우 당초와 같이 군 자체 출연금으로만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 절차 등 자세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성의 요구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어르신 무료 승차제 등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을 근거로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고령군수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노력을, 안 제4조에서는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특히 제4조 제3호에서는 공적 부담에 따른 운수업체 결손 보전을, 그리고 제5조 이후로는 재정 지원의 신청, 결정, 정산, 환수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 생활 경제의 기반이자 군민 이동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군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의회 의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지역경제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령군 대중교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군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고령군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통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고령군의 대중교통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르신 무료 승차제, 강력 환승제 시행에 따른 공적 부담의 결손 보전과 재정적인 지원 등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투명한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3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3항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환  문화유산과장 이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의 목적은 관내 최대 규모의 대가야의 토기가마유적인 쌍림면 소재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의 학술발굴조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업무협약은 고령군과 세종문화재연구원이 상호 체결할 예정이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껏 소외되었던 대가야 토기 생산 유적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아가서 대가야 토기의 생산과 유통 체계를 연구하여 가치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굴 조사의 총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며, 2개년 사업으로서 2024년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세종문화재연구원이 2024년 사업비 중 3000만 원을 자부담하여 보다 내실 있는 발굴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2025년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국도비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유적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장기적인 발굴조사를 통해서 대가야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은 쌍림면 합가리 개실마을 서쪽 300m 지점에 위치하며 지표 조사에서 확인된 범위만 약 15만 ㎡에 달하는 고령 최대의 토기가마유적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토기가마의 생산 시기는 6세기 전후로 대가야의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지산동 44호분 시기에 해당되며, 학술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와 대가야의 고도 지정, 대왕명 토기 발굴로 대가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발굴조사를 통해서 대가야 역사와 문화를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14.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6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4항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다산면 평리리 구다산면사무소 부지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 교육, 복지 인프라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1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모 사업 선정 조건으로 국비 지원액 83억 원의 10%인 8억 3000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사업 선정, 사업성 검토, 사업 컨설팅 등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상생 등의 사유로 기금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고령군은 공모 신청 당시 8억 3000만 원에 대하여 기금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 채권의 권리,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채는 2025년 1월에 연 이율 2%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6년 12월에 상환코자 하며, 이에 따라 연간 발행 이자율은 약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공모 사업 신청할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공모 당시에 전체적인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안 설명을 했고.
김명국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해봉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나 의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저희들이 국가적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개발 사업을 이루지 않으면 지역의 어떤 개발 사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고 판정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주택 공모 사업할 당시에 그거는 선제 조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저희 의원님이나 본 의원 생각할 때는 그것을 다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을 때는 왜 지방채 발행을 하냐, 이렇게 나오신다면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지방채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이자율이 크게 부담이 없고 이자율이 2%입니다. 연간 2%에 대한 사업 전체의 국가 지원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의가 있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부록에 실음)


15.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2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5항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조정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그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입지선정 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조정하여 조성 면적 2만 ㎡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하였으며, 둘째,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셋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지원 사업을 마을 발전기금 적립, 건강 진단비, 주민 편의시설, 주거 생활 환경 개선, 생활지원금 지원 등 5가지로 구체화하였으며, 넷째, 주민지원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종류별 배출 일시를 조정 수정하고 쓰레기 봉투 제작 설명서에 배출 시간 및 수거 요일, 문의 사항 관련 부서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별표3 종류별 배출 요령 및 배출 일시에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요일을 화, 수, 목으로 변경하고, 배출 시간 장소를 2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지정된 배출 장소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별표4 쓰레기 봉투 제작 설명서상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 특수 규격 봉투 형식이 기재되어 있는 배출 요일 문의 사항의 관련 부서를 현행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 검토,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4.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의장 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 출석 의원수【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칠환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의정팀장박진호
  주무관김홍일

○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충복
  기획감사실장이재원
  총무과장권중수
  주민복지과장박현수
  가족행복과장조백섭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강민규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유원호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김규동
  건축과김광호
  농업정책과장이주명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김세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