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6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4.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달호ㆍ김희수 의원)
1.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7.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윤수  의사담당 박윤수입니다.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 부터 제출된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 3건,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2년 업무보고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달호ㆍ김희수 의원)
  (10시 07분)

○의장 김재구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지역 현안사항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달호, 김희수 두 분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달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희망의 고령경제 3040’등의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고령을 만들기 위해 민선 5기 1년을 힘차게 달려오신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도 지났고 어느 해 보다 유난히 장마가 길었던 여름도 물러가고, 어느새 우리 곁으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숙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가을은 풍요와 여유로움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요즘 주민들은 삶이 다들 빡빡하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특히나 사료 값은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데 반해 산지 소 값은 바닥을 모르고 하락하고, 각종 농자재 값 인상, 지역 상경제의 장기 침체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여망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 나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각종 사업추진 등 예산수반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보다 실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수립을 요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의 낭비에 대한 타 시도의 사례로 우리군의 예산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여수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맞춰 여수의 명물로 44억 원을 들여 무게 426톤에 승객 306명을 태울 수 있는 거북선 모양의 유람선이 여수 바다를 누빌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 8월 건조되자마자 안정성과 실용성의 논란에 휘말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승선 정원이 206명으로 줄어 경제성이 떨어지자 1억 6천만 원을 들여 연회장 구조를 개선하는 등 리모델링을 하였으며, 그리고 운영 사업자 선정을 놓고 법정 분쟁으로 인하여 엑스포 개막 전에 출항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연간 선체보험 4,570만 원, 관리비 3,000만 원, 선박 접안시설 1,000만 원 등 8,000만 원과 1년 정기 검사비용 1억 원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람선을 건조할 때 안정성과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 세금을 낭비한 데다 사업자 선정 시에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유람선을 운항도 못하고 흉물로 만들어 버린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해 4월 내동면 삼계리 25,000㎡에 149억 원을 들여 여성 웰빙센터를 준공했지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활용도가 낮아 15개월이 넘도록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식당, 전시공연장, 건강쉼터, 요리 전문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었지만 정작 운영예산이 없어 건물을 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무분별한 시설물 건설도 문제지만 사후 관리․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21세기에는 문화산업이 지역 경쟁력의 콘텐츠가 되고 추진하는 사업비가 대부분 타 용도로 이전이 되지 않는 국비로 이루어져 있지만, 군비 또한 많은 부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광 분야 사업 중, 150억 원을 투자하는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사업, 350억 원을 투입하는 문화체육 복지관 및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사업, 974억 원으로 추진하는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사업 등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은 문화ㆍ관광분야 사업들이 관광 고령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문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본 의원은 고령의 군 운이 걸린 대형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용역 발주부터 사업 준공까지 모든 시공 과정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 앞서 언급한 사례들과 같이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사업들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2011. 10. 15자로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143조에 의하면 결산검사 결과 예산낭비 등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의회가 별도로 변상 및 징계요구도 할 수 있으므로 투명한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으로 변상이나 징계요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주민 누구나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낭비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군 홈페이지에 신설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함은 물론 주민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도시기반 조성 등 정주권 조성 사업의 균형있는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군의 장기 개발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시 고령발전 비전 2020계획, 고령군 장기종합 개발 계획, 중기 지방재정 계획 등 발전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읍 중심의 대가야 역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ㆍ관광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식과 인근 대도시, 즉 대구시 발전의 팽창 흐름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낙동강 연안에 경제ㆍ관광ㆍ 레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식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자의 방법은 엄청난 재원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3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지역에 직접적인 큰 혜택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후자의 개발 방법은 도로 등 사회간접 시설만 지원 되면 민간 기업이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관리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산면은 대구 배후 도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3차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경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정주여건 등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정주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4대강 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수공간특별법을 잘 활용하시어 주민 정주권 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제18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에서 “좌학 근린공원 조성사업 조기완공”과 관련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좌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다산면 일원이 장기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으므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도시지역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운동, 휴양,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7년이 지난 금년도에 국비와 군비 99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조성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여 기간 내 준공이 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인구증가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휴식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여망합니다.
  또한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다산지역의 군립도서관 건립사업도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 주민의 폭넓은 지식정보 욕구에 부응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여 다양한 학습 장소 제공으로 평생교육의 여건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제안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반 골프처럼 잔디밭에서 게임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공원과 골프의 기능이 합쳐진 “파크 골프”가 크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산면 호촌리 강변부지에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자녀들에서 부터 지역의 어르신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서비스 공간이라 생각되어 파크골프장 설치를 제안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산면이 문화, 체육, 복지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으로 주민이 건강하고 살맛나는 명품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길 희망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차고 행복한 고령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령만의 특색을 살리면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지표를 세우고자 예산확보를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 군수기 생활체육대회, 면민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군민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하는 행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각 단체 임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등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2012 주요업무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업무보고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업무보고의 추진방향이 지역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민생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촌기반 시설의 구축 입니다.
  지난 2012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 관광분야 보다도 농업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달라는 군민들의 여망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농촌의 생산기반시설인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의 투자에는 소극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계화 농로 포장에 예산을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농촌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만 믿고 곧 포장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의 지역개발사업 예산 규모가 2011년 30억 원으로 읍면별 3억 원, 4억 원으로 주민숙원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군 전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40%정도로 미루어 볼 때 예산투자에 있어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50억 원 사업의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사업, 350억 원의 문화체육 복지관 및 대가야문화 밸리 조성사업, 974억 원으로 추진하는 가야국 역사루르 재현 연계사업 등과 같이 문화관광 분야에는 수천 억 원을 집중 투자하면서, 농업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은 후 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현재의 민심을 외면하는 것으로, 그런 결과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말들을 우리들은 종종 봐 왔는데, 최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이 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집행부 간부들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의 명확한 기준 설정입니다.
  우리 군은 버스, 택시, 화물차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연간 14억 원 정도 그리고 운수업체의 벽지노선 및 비수익노선의 경영보전금이 8억 원 정도로 적지 않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군과 운수업체간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 기준이 명확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비수익 노선 등 적자손실 규모와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보조금 일부를 삭감했다고 운행을 중지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의 경영보전금 지급에는 운송수입금 검증 및 경영개선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형버스가 마을로 직접 운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큰 도로에는 버스의 운행 횟수를 증가하고, 오지 마을에는 택시로 지역 담당제를 도입하여 서로 협업을 하는 등 경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경영실태 및 원가분석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손실 적자분 재정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또는 “보전금의 주먹구구식 책정” 이란 구설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설정되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사유재산 측면에서의 도시계획입니다.
  고령읍이나 다산면의 경우 도시계획이 매우 열악합니다. 도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장기 미집행으로 수십 년간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군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용도지역 또한 불 부합 지역이 많으나, 5년 마다 수정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기간이 도래하면 용역을 주어 일부 수정하는 관행으로 도시계획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령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읍의 경우 삼성인쇄소에서 보건소로 가는 도로에 인도를 개설하였으나 가게 앞 불법주차로 오히려 주민들의 통행은 더 불편합니다. 이는 도시계획상 공용주차장의 확충계획이 없어 나타나는 행정의 난맥으로 부서 간 협력체계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인식부족과 인사이동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고령군 전체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정비하거나, 전문성이 높은 직원을 배치하여 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수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도 않은 체, 법률 절차에 급급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기적인 고령발전을 위한 구상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역의 상경제 활성화 입니다.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 군정 목표 아래 희망의 고령경제 3040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민선 5기 1년 동안 72개의 기업체 신규 등록과 8,000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고령의 지역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진 상경제를 보면 연명하기도 힘들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시설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치중하다 보니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설 건설 보다는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통계로 연간 300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지역에 소비할 수 있도록 시책개발과 함께 김밥, 스낵코너, 대규모 식당 등 먹을거리에 과감하게 지원하여 주민들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등 관광 인프라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상인과 전통시장은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몇 년 전 지역 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대학도 운영하였으나 이마저도 없어지고 없습니다. 민선 5기 1주년을 넘긴 시점에서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 한 정도인데 예전의 “고령사랑운동”의 열기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역의 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선 5기 1년 동안 어떤 시책들이 개발되어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고령을 만드는 첩경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는 소신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로 지역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개발 등 대책수립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의 여러 문제들이 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군정 정책도 빠르게 변화하여 이상을 추구하기 보다는, 먼저 주민들이 목마르게 원하는 사항들이 민심임을 직시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이를 해소해 나가도록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재구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1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2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성목용, 이달호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및 제4항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경제통상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배려 해주시고 지원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개설, 관리 및 상인회의 설립 운영,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인조직에게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의 본래 기능 유지보수와 소방시설 정기점검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은 시장 구역과 100m이내 설치, 비 가리개는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 시장 안의 도로는 4m, 진입도로는 7m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고, 토지나 상가 건물면적 1,000㎡이상인 인정시장의 구역 설정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인근의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임시 시장은 토지의 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 개설ㆍ등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어민 직영매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ㆍ임ㆍ축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을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인회는 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등록된 상인회나 점포의 수가 20개 이상이면서, 상점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상가의 번영회에서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이 2010년 11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산업보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의 상생 발전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과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n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전통 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 박윤용입니다.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으로부터 1km라고 하였는데, 기준점이 어디인지?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그게 우리 전통시장은 아직 등록을 안했습니다. 등록이 되면 그 경계로부터 1k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령읍 소재지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대규모 점포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와 경영하는, 그러한 점포가 되겠습니다. 지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전통사업 보전구역이 대규모점포 제한 규정이 2015년 11월 23일까지 라고 했는데, 날짜를 정해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김외순 의원  2015년 날짜를, 대규모점포 제한규정이 2015년 11월 23일까지라고 날짜를 정해 놓았던데?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이것은 우리 유통, 법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같이 이것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외순 의원  그때 또 다시 하고?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김외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경제통상과 양해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면 조금 전 우리 김희수 의원님께서 5분 발언 내용에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을 위한 대책,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의 범위가 얼마 더 늘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인회는 주식회사 고령종합시장은 지금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시 회장단도 선출되고 해서, 그런 사람 등록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찾아서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 범위 내에는, 지금 예산 범위는 결정이 안되었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승인되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박정현 의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까지 얼마 책정할지는 모르겠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내년도 예산은 우리 업무보고에 약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되면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박정현 의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얼마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그것은 용역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려고, 또 그래서 또 국비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찾고,
박정현 의원  지금 내년에, 그러면 예산은 일단 용역비만 책정을 했고,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박정현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직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집행 규모가 아직까지 없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검토 결과에서 유통산업 환경의 변화로 침체된 지역 상권의 경영 현대화, 시장 정비를 촉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통산업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지금 경제 전체를 통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배영백 의원  예.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유통시장이라든지 지역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전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고령이 약간 상가쪽에 침체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 그 자체에 대해 약간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상가나 인구가 지금까지 실제 감소된 그런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침체가,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군 부에 있는 읍 지역내 상가 전통시장이 대부분 그런, 지금 활성화 잘 안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배영백 의원  예. 첫째는 지역이 감소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배영백 의원  그리고 요즘 소형 마트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 뭡니까? 작은 점포들이 영업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인데, 또 여기에 보면,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서민 마트들이 또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점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5일마다 열리니까, 식품 같은 것은 그때그때 소형마트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배영백 의원  그러면 27조에 보면, 예산의 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조례가 없는데, 법65조 제4항의 내용이 뭡니까? 27조에.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법 조항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배영백 의원  예산의 지원인데, 지원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 30조에 보면 또 시장 대표가 보고 자료 제출을 매년 1월에 군수한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배영백 의원  이 민간사업자가 군수님한테 이렇게 매년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도 좀, 의무를 두는 것이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인정시장은 시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시장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정으로 인정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영백 의원  그러면, 고령 전통시장이 인정을 안 받으면, 이런 의무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인정을 안 받으면, 지원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배영백 의원  지원이 너무 미미하거든요? 지금 이것 봤을 때, 그리고 또 40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라고 또 있습니다. 법 제74조에 과태료 내용이 무엇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법 조문이 지금 없어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우리 전통시장 인정에 등록했는 그 범위 내에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배영백 의원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 상가 살리는 것은 좋은데, 지역으로 보았을 때는 좀, 조례 제정이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조례 제정하려면, 지역 실정에 좀 부합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알겠습니다.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1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형  건설방재과장 이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이 조정되었고, 또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금사용 용도를 신설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을 종전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금사용 용도를 다음과 같이 확대 설정하였습니다. 4가지 문항이 추가 되었는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보강,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확대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54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6항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기업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가야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즉 용도지역, 도로, 체육시설, 학교시설에 대한 결정 변경을 위한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현재 학교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가야대학교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레저학과를 신설 운영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야대학교 내 골프장 설치를 위해 쌍림면 고곡리 일대 보전임지의 농림지역 중 77,923㎡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중 468,913㎡를 목적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된 면적468,000㎡를 골프장 조성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골프장 진출·입을 위한 폭 15.8m, 길이 54.5m, 도로면적 913㎡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조성 사업 개발 영향권 주민설명회의 주민의견 주요 내용은, 골프장 조성 개발 및 조성 후 운영과정에서 인근지역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요구와, 골프장 조성 후 야간 운영에 따른 조명으로 농작물 피해와 주민 취침 피해가 없도록 9시 이전에 소등을 요구하는 사항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3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대한 입안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27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8월 8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및 심의를 함께 하여, 9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군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0월 중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중 경상북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여, 12월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2012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1년여 공사기간을 거쳐, 2013년 말경에는 준공이 되어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과 학생모집은 2012년 말에 2013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대가야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고령군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면, 군관리계획 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 박윤용입니다.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전해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더 이상 없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다른 사항은 좀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담장을 좀 처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원인이 아니라서 그것은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의원  지금 여기 지산 3리 이지요? 지산 3리 하고 고곡리도 그 쪽에, 반대편에 포함되어 있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고곡 1리 마을.
박정현 의원  거기 주민들이 지금 인도용 토지수용 이렇게 이야기 하고 계시던데, 약 한 6,000평에서 8,000평 정도 되던데, 학교 측하고는 지금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지금 신규 주변에, 학교 체육시설, 그 보상을 하기 위한 신규 취득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학교에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박정현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요구를 하시면, 학교에서는 수용 안하겠다 이 말씀?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시설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박정현 의원  있지 않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박정현 의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박정현 의원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 부지에서 골프장 부지로 거의 한 80%정도 된다 그렇지요? 학교부지 빼 놓고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그렇게 됩니다.
박정현 의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로 봐서는 골프장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단지 우리들의 불편한 사항은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저희들 의회로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아마 10일날 저희들 의결할 때 검토의견을 다시 붙이는 그러한 사항이 있지 싶은데, 이것 지금 보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붙였는데, 고용확대 효과, 세수증대, 세수증대에 대해서 특별한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가 있으십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세수증대는 지금 거기 수익성 재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 해서 1년에 지방세가 한 5억 정도 세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박정현 의원  1년에 5억 정도 이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박정현 의원  적지는 않다 그지요. 하여튼 이것이 지금 주민들하고 한 번 더 학교측 하고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한 번 더 할 이런 계획 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도시계획 시설 도에서 승인나고 나면, 다음에 실시설계
박정현 의원  도에서 나고 난 후에 합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실시 설계 과정에서 또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그런 법적 절차가 또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법적 절차가 있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박정현 의원  그때 그러면, 다른 부분도 건의를 하고 이러면, 그 쪽에서도 또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합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그때 재해 영향평가
박정현 의원  지금 이것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 군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도 로 넘어가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그렇지요.
박정현 의원  그러면 도에서 승인하기 전에 여기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번 더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아닙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가지고, 우리 군 관리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도에 제출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시설 결정을 금년 내에 하면,
박정현 의원  시설 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하고 난 후에 실시계획 그때 승인 또 받아야 됩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재해 영향평가와 환경 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다시 또 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만하게 합의 될 수 있도록, 원하는 쪽은 가야대학교 골프장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는데,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지금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수월하게 협의를 하셔서 진행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지가 19만평이 육영사업 한다고 수용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했는데, 14만평을 골프장 하겠다고, 지금 보전임지 농림지역을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배영백 의원  그러면 지가가 농림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차이 나지요? 땅 값이 많이 오르겠지요?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지가는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 또 지목도 변경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르게 됩니다.
배영백 의원  가야대학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초창기에 지역에 왔을 때,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김해로 다 옮긴 문제, 주변 인근의 주민들 피해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운영 내실화, 학교 운영 정상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 공사 그 금액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투자하면 더 빨리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꼭 골프장이 있어야 골프학과 개설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 내 골프장, 지금 건설 계획 중인 것이 꽤 많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만약에 골프장 하는 것 같으면, 환원사업도 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언제 또 골프장, 육영재단이라서 팔고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무언가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또 김해나 서울로 이사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학교에서 학교 정상화도 좋지만, 지역에 제발 좀, 좋은 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예.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이 부분 코스를, 여기 계획에 보면 18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퍼블릭코스가 6홀 내지 9홀을 하는데, 다른 곳의 예를 보면, 이 골프장은 왜 10홀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저희들도 보통 9홀이 일반 퍼블릭으로서는 가장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학교측에 물어보니까, 좀 헌 홀을 좀 더하기 위해서 한 홀 더 넣었다 그렇게 말 했습니다.
성목용 의원  그건 좀 이상하네요. 보통 코스가 18홀이면, 반이면, 9홀이 맞는데, 10홀 해가지고 20홀을 이렇게 하니까, 부지가 그렇게 남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해하기가...
○기업도시과장 전해석  부지는 그렇게 남는 여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폐홀 자체를 조금 더 작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폐홀을 보시면, 그렇게 시원스럽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지있지 않은데, 이제 조금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조금 아시겠지만, 볼 치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걸 좀, 그 아쉬움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목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휴회의 건
(11시 10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안건 검토를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령군의회 임시회 방청하신 곽광섭 도의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재구   이달호   김외순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안효종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주민복지과장곽애선
  총무과장강종환
  민원과장조근동
  재무과장김홍석
  문화체육과장류정희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양해장
  건설방재과장이재형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오임석
  보건소장안순기
  친환경농업과장정진상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오광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