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3. 2021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4. 2021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21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21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2021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고령군 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21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2. 2021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3. 2021년도 고령군 자활 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4. 2021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5. 2021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6. 2021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7. 2021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8. 2021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9. 2021년도 고령군 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 2021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지방세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소폭상승하고, 세외수입은 최근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장료 등의 수입이 감소될 전망이며, 보통교부세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7.9%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18.4%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부분은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지원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 효율을 극대화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359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보다 1.5%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239억 원으로 0.7%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20억 원으로 19.5%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101페이지 자체 재원으로 주민세 12억 4,200만 원, 재산세 62억 원, 자동차세 67억 8,400만 원, 담배소비세 28억 원, 지방소비세 51억 7,500만 원, 지방소득세 68억 2,000만 원 등 지방세 수입이 293억 원이며, 그리고 재산임대수입 1억 4,900만 원, 사용료수입 20억 8,800만 원, 수수료수입 14억 1,600만 원, 사업수익 1억 9,500만 원, 징수교부금 6억 6,500만 원, 이자수입 5억 400만 원 등 세외수입에 9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수입으로 보통교부세 1,216억 원, 부동산교부세 88억 원 등 지방교부세에 1,304억 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50억 원, 국·도비보조금 1,316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45억 3,600만 원,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3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9억 1,400만 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5,300만 원 등 6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77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기금 39억 6,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 등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2억 6,200만 원, 일반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전입금 4억 원 등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000만 원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7,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700만 원 등 총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3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총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지원 1억 7,400만 원, 의정운영추진 4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100만 원 등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대가야소식지제작 2억3,500만 원, 군정시책홍보 5억 원, 예비비 15억 100만 원 등 총 35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8억 6,100만 원, 마을회관보수 2억 5,000만 원, 직원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 3,100만 원,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4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분담금 2억 2,600만 원 등 총 225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40억 6,000만 원, 기초연금지급 274억 6,1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28억 3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58억 1,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0억 2,7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33억 9,700만 원, 의료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 등 총 617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지원 1억 1,8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군 부담금 4억 원 등 총 6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05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지원 특별회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7,900만 원과 예비비 1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민원과 소관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6억 원, 농어촌 버스 운영 사업, 운송 사업 재정 지원 13억 1,000만 원, 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원 등 총 89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계약관리대장 재구축 사업 5,000만 원, 전산실 리모델링 공사 2억 4,000만 원, 본청 및 읍·면 사업소의 인력운영비 440억 9,500만 원 등 총 470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10억 7,800만 원, 대가야 역사문화 클러스터 사업 8억 원, 대가야 휴 문화 유수사업 4억 원 등 총 63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억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18억 2,1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2억 3,8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10억 9,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12억 원, 총 115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주산성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12억 4,000만 원, 지산동고분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6억 8,300만 원, 대가야 대종 및 종각건립 15억 원, 고화리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 사업 23억 원, 반룡사 누각설치 6억 원 등 총 94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억 1,3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 10억 6,7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18억 9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10억 7,000만 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45억 원, 다산가족센터 건립 사업 24억 5,000만 원 등 총 227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소하천 정비 사업 40억 3,300만 원, 고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6억 4,000만 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13억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8억 원, 생활편익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20억 1,400만 원 등 총 12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중화지 생태공원조성사업 20억 8,000만 원, 소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6억 8,8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35억 2,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22억 4,600만 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25억 4,100만 원, 수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8,300만 원 등 총 282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고령상수도 위탁운영비 30억 9,600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5억 1,500만 원 등 총 64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에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변경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8억 7,500만 원 등 총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25억 원,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30억 6,8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11억 원, 다산·동고령 산업단지 간 연계도로확장 사업 10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20억 원, 전출금 7억 3,700만 원 등 총 26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71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하천시설물유지 2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및 화장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등 총 8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 총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 27억 9,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3억 원,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 사업 25억 2,2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44억 5,000만 원 등 총 141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내과 진료의약품 구입 2억 6,7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운영지원 3억 2,500만 원, 출산지원사업 추진 4억 8,900만 원 등 총 5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72억 9,600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7억 7,60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7억 6,500만 원, 양파저온저장 선별시설설치 18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16억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8억 7,500만 원, 재선충병 방재사업 13억 900만 원 등 총 360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기획특별전 도록발간 3,000만 원, 제15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4,000만 원, 2021년 기획특별전 전시공사 7,000만 원 등 총 6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13억 5,000만 원,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원 등 총 30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소규모 생활민원해결에 2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200만 원 등 총 34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1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 큰 고령 달성에 중점을 두어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홍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은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또한 보고를 마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3. 2021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4. 2021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주민복지과장 백승욱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고령군 자활기금」,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5 및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배움의 길을 열어주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6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34만 1,000원으로 수입합계금 1억 94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 1명에게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이월 잔액 1억 44만 1,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금액은 3억 6,663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00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5,863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전문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비로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6,463만 6,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조성으로 노인복지증진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436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 9,690만 1,000원으로 수입합계금 4억 126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개소 이상의 경로당에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료 등으로 436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 3억 9,690만 1,000원과 보통예금 이자 등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1년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백승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두 코로나 정국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활기금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전문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의 범위에 보면 자활기금으로부터 금융기관 등으로 대여 받은 자금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장으로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활기금 운영하는 것 보면 너무 미흡하다. 이것은 교육하는 것은 형식상으로 될 수 있고,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차익금이나 확보해서 제대로 할 생각은 없는지 백승욱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자활기금 설치 목적은 우리 어려운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나 그리고 자활센터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는 이런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고, 교육비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이유는 올해에 사업비를 3,0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년에 해야 될 사업비를 조금 당겨가지고, 올해는 12월 달에 도비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어서 조금 당겨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 올해 당겨가지고, 그렇게 사업비를 매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는 없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활하는데, 교육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이나, 이자에 대한 지원 또는 자활기금을 조성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실정이 안 왔나 보는데, 차익금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자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 확보는 사실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그 사업이, 합당한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활센터에 직원이라 그럽니까?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지금 자활센터에서 7~8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본 의원이 듣는 소리는 자활 거기에 일하는 사람, 조금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술을 많이 먹고, 술도 먹고, 좀 자활이라 하면, 배워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그런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자활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 일꾼들하고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래서 월급도 사실은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120~30만 원 정도 밖에 금액을 수령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기술을 보급을 해서 스스로 혼자 자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유도하는 그게 목적인데, 그런 사람들 일을 시키다보니까 하다가 서로 간에 다툼도 있고, 그래서 정말 잘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기술을 하나라도 습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시중에서 듣는 술 먹고 일하고 난 뒤 싸우고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총무과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2021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한 근거로 조성하며,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미관 개선 및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광고물의 정비·개선사업·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계획은, 각종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 전입금 556만 9,000원과 예치금회수 5,601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을 합한, 6,2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기금 적립금은,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향후 옥외광고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2021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이 좀 적은 편이 아닙니까? 지금 딴 시·군에 관광도시라 그러면 간판이나 건물디자인 새로 우리 군이 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기금이 적은 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전부터 흘러와 가지고, 6,200만 원 쯤 올 연말에 조성할 계획인데, 저희들 수입이 옥외광고물 현수막이나 지지용 간판, 가림용 간판 허가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분석해 보니까 400에서 500만 원 저희들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을 해야 되는데 거리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이 적습니다. 적립금액이.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지금 현수막 거리대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현수막이 폐기물 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천이라는 게 그런데 잉크나 이런 것 사실은 대구시나 시 단위에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전광판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광에 어떤 고령이 주도적으로 가는데 전광판 이런 것은 신도시는 현수막보다도 전광판 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홍보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은 저희들 옥외광고물 보통 대부분 현수막이 주인데 지금 광고물 지정걸이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정걸이대가 44개소가 있습니다. 자동화시설은 50% 정도 있거든요.
내년에는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일단 자동걸이대를 1개에 1,500만 원 하는데 2~3개 정도 기금으로 광고물 걸이대 사업을 할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광판 형태의 광고물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현수막이 폐기물이라고 지금 시 단위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만 하지, 정상적인 관공서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은 전광판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도 그렇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타 시·도 해 놓았는데, 설치된 곳에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자동게시대도 바꿔가는 것도 좋겠지만, 딴 시·군 해 가지고 홍보를 난립하고, 또 현수막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체감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데, 잉크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전에는 재활용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재활용도 잘 안 쓰고 있는데, 홍보나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읍내나 이런 데 다산이나 이런 데는 전광판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충당하는데 그게 얼마라 그랬죠?
○총무과장 임기홍 1년에 저희들이 수입이 한 500 보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일반회계로 하는 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왕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든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든 이래해야 되는데, 기금의 존속 기간을 알고 있습니까? 몇 년인지?
○총무과장 임기홍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김선욱 위원 5년이고, 일몰제라는 것은 기금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왕 돈이 모자라서 수수료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전입금을 받을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사업이 있다면.
○김선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임기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나인엽 위원 우리 기금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편입니까? 그전에 예산은 통계적으로 보통 얼마정도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5~6년 전에 보시면, 2015년도에 기타수입이 1,300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자수입 5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그게 400에서 500 그게 1년 수입이 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광고에 대한 것은, 이 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기금가지고 사업계획을 잡는다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보통 옥외광고물 지정걸이대 자동화 사업이나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기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나인엽 위원 다른 부서에서 광고물로 인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광고도 여러 가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광고를 옥외광고를 하기 위해서 설치 했는 이 부분도 어떤 때는 그 지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선정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재해안전판이나 우리 읍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저감홍보용 전광판이나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신고 허가만 저희들이……
○나인엽 위원 사업부서에서 부서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저희들이 위치나 규격이나 제품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위치선정은 설치하는 사업부서에서 설치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저는 광고물도 이것도 우리 군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알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선정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우리 군에 맞는 이 광고물이 맞는지 전체 예산이 이것가지고 되겠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부서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을 하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지금 일예로 우리가 광고물 성산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거기에 위치가 이러한 부분도 맞는지 좀 더 우리가 차량을 주행선을 운전자가 봤을 때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한 후에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았느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장소야 어려운 장소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한 번 더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위치선정을 좀 동선이 어느 방향이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 후에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일부 사업비가 있는데, 시범거리는 그러면 과장님 어느 쪽에 염두를 두고 시범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지금 시범거리는 읍내를 얘기하는데, 이게 저희들은 자부담문제 100% 저희들 옥외광고물을 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수억이 들어가거든요. 한 거리에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 고민에 빠져있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50% 자부담 시범거리하려고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부담 문제 때문에 지금 활발하게 옥외거리조성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간판도 보면 고정형 간판이 너무 어떤 부분은 오래 돼 가지고, 탈색이 돼 가지고, 오히려 그 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령에 대한 이미지 손상을 시키는 그런 경향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접근해서, 이 기금을 시범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가지고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기금은 기금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하기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과장님 그쪽 지역에 특성화에 맞게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민원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민원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주신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민원과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39조 및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이며, 식품진흥기금 조성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금액은 총 2억 1,378만 6,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11만 원, 예상 과징금수입 3,217만 원,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보조 3,100만 원과 2020년도 이월금 1억 4,950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군 자체 예산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172만 8,000원과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 등으로 74만 원, 고령군 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대전 참가자 실비 200만 원, 과징금 수입 중 경상북도 귀속분 1,286만 8,000원입니다. 도 보조금 사업 예산으로 좋은식단제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700만 원, 식문화개선 개인접시지원으로 2,000만 원으로 2021년 말 예상적립금 1억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의 활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군기금에서는 모범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음식문화개선 홍보 및 고령군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대전 참가 등을 지원하고, 도기금은 주로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 보조금 수입으로 좋은식단제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과 식품안전관리 차량운영으로 식품안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1년도 민원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이명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하고 있는데, 조례 2조에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고 칭하는데, 뜻이 다른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시설개선자금을 저희들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상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기금 규모가 너무 작고 도 조례에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단하게 모범음식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거나, 식품산업협회 참가 지원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에 목적인 정의가 있는데, 위생시설관리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제2조를 보십시오.
○민원과장 이명희 예.
○김선욱 위원 그런데 기금 제안 설명 안에는 사업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민원과장 이명희 조례 제1조에 보면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2조는 정의부분에서 자금이라 하면, 이런 자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런데 물론 홍보도 하고, 우리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수준 도모함에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맞게끔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설비를 위한 개선사업도 해야 되는데, 기금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지금 저희들 1년에 계속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 즉 고령군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군민도 고령군청에 신청을 하면 HACCP 사업을 하겠다 하면 5억 원 이내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당 2억 원 이내, 화장실 개선도 1,000만 원 이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게 안 되니까 원활하게 융자를 신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사업은 기업경제과에도 우리가 경북 광고 3,000만원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기업경제 1,000만 원 사업도 있는데 즉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금아 너무 적다 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떤 기금을 적립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견해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재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원은 주로 식품위생단지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거의 출연금이 없고요. 저희들 주 수입원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인데 주로 1년에 1,000만 원 정도 밖에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이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기금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좀 계속 키워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식당시설 개선하는데 융자도 우리 예산이 여기에 혹시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기금사업에는 가능은 하나 저희들은 직접 군 기금으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본예산에는 혹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본예산에도 없습니다. 다만 도 기금 사업으로는 지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나인엽 위원 우리 식당에 환경 상 좌석에서 의자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예.
○나인엽 위원 이런 부분에 일부 식당도 많이 개조되고 있는데, 기금 문제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기금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예.
○나인엽 위원 다른 방향으로 다른 본 사업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본 후에 아직까지 환경에 분위기에 맞지 않게 식당을 의자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부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식당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금 조성을 통해서 안 그러면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또 좋은 식단제라 하면, 어떤 부분보고 좋은 식단제라 그럽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좋은 식단제……
○나인엽 위원 예, 그러면 보통 특정 음식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식당 자체를 두고 착한식당 우리 군에 착한식당이 열 군데 됩니까?
○민원과장 이명희 저희들 모범음식점해 가지고 이제 위생이랄까 관리를 점수를 매겨서 매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안심식당이라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다든가 집게를 사용해서 공동 이용하는 반찬을 개별로 사용 할 수 있는 찬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지정하기 때문 획일적으로 좋은 식당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예.
○나인엽 위원 음식문화도 그냥 보통 어떤 한 가지 음식을 두고 식단에 식사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고령에 맞는 그런 음식에 대한 문화개선사업을 하는데 사업기금이라든지 사업비를 방향 전환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기금 이외에도 본예산에 사업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나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2021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영규 군민안전과장 임영규입니다.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해주신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0년도 기금집행실적 및 2021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기금집행실적입니다. 총 수입 16억 7,252만 4,000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852만 3,000원, 도비보조금 3억 1,550만 원, 2019년 예치금 9억 2,299만 1,000원, 이자수입 1,051만 원입니다. 총 지출은 10억 5,359만 5,000원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본기금 재난관리기금 본예산에 호랑이골 세천보수보강 외 2건에 1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4차 안에 중산골소하천긴급복구 외 6건 2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차 변경에 재난상황전광판 설치에 4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5차 변경에 재난상황전광판 설치에 4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 계획은 8억 8,31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억 3,319만 9,000원이며 2020년 예치금 회수에 6억 4,534만 6,000원, 이자수입 465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2021년 재난대비 자금 확보 및 2020년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시행으로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1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달호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1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도모를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 지역특화 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산물의 가공시설사업,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등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50억 원으로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확보가 어려워 추가적립은 없으며, 예치금 회수 14억 1,853만 7,000원, 예치금수입이자 14억 1,445만 9,000원으로 수입총액은 14억 3,299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향후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액 예치하여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1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이재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금 조성 목표액 50억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50억입니다.
○김선욱 위원 근데 이번에 어려워서 전입금은 없는 모양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군 재정상 전입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전입금이 없습니다.
○김선욱 위원 기금 조성할 재원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입금으로 전액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농협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 그렇게 또 기부금 형식으로 이렇게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우리 고령군으로 하는 걸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도 보조금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 기금조성에 재원이.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지금 현재 농어촌발전기금 그래서 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군도 매년 일정 부분 출자를 하고 있고,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군도 거기에 27억 정도 현재 투자된 상태입니다.
○김선욱 위원 저번에 보니까 기금조성목표 기간이 5년인데, 5년에 50억이라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한번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재원을 빨리 확보해야 어떻게 농업경영자금을 주든지, 어떤 것을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재원 확보가 참 어렵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저희들이 50억을 목표로 하고, 기금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금을 다사 RPC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사 RPC 제가 다산 농협장을 만나 뵙고, 우리 매입의향을 사실은 타진을 했습니다.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고, 자기들도 민선농협장이다보니까 조금 꺼리는 그런 부분 있더라고요. 있어서 한번 장기적으로 상임이사하고 장기적으로 한번 접촉 걸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선욱 위원 아무튼 우리 농업 정책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예.
○김선욱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재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최용석 문화유산과장 최용석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육성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와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 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용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전승 및 선향,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및 보전,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보전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04년부터 5년 간 고령군의 기금전출금으로 매년 1억 원씩 출연 받아 기금 원금 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조성부터 금년말까지 총 이자수입 1억 9,066만 1,000원 중 1억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12월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이자 711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1,499만 6,000원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와 다양한 문화예술욕구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출연금 5억 원의 이자액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융권의 초저금리로 금년도부터 사업 추진 없이 전액 적립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20년도 말 조성된 5억 1,499만 6,000원과 2021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566만 5,000원을 포함한 총 5억 2,066만 1,000원입니다. 향후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문화사업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타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1년 고령군 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21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이달호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곽병묵 환경사업소장 곽병묵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주민지원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고령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재원 및 지원대상은 쓰레기봉투 판매 및 매립장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 군 출연금,이자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에 속하는 쌍림면 신곡2리 주민입니다. 2020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집행 실적입니다. 총 수입 1억 7,454만 5,000원 중 예치금 회수 6,110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600만 원, 이자수입 5만 원, 기타수입 2019년도 이월액 1,738만 6,000원이며, 지출은 없습니다. 2021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은 2억 5,459만 5,000원으로 2020년 예치금 회수 1억 7,454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 원, 세부적으로 보시면 군 출연금 3,000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00만 원, 이자수입 5만 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2억 1,100만 원으로써 주변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입식자금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00만 원, 나머지 4,359만 5,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21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달호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곽병묵 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주민지원기금 및 지원 대상이라 했는데, 간접영향권 매립시설부지 경계로부터 2km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조성 면적 10만㎡ 또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 폐기물소각장시설 이런 지역에는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 제안 설명에는 2km라고 적어 놓고, 조례에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곽병묵 예, 저희 조례에는 지금 2km이내라는 이 항목은 없습니다만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시행령 제20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20조에.
○환경사업소장 곽병묵 예.
○김선욱 위원 지금 2km라 하는 것하고, 왜냐하면, 영향권이라 하면 2km라 하면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바람이나 풍향이나 여러 기타 기후 조건으로 인하여 멀리까지 미세먼지나 분진이 날아 갈 수 있는데, 2km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확인해 주시고 아무튼 조례가 적절한 게 10만㎡라든지 소각시설의 영향권에 있다 이런 것을 기본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십사하는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곽병묵 예, 지금 저희들 환경사업소 매립시설이 안 그래도 지금 거의 2030년경 되면 포화상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조성의 재원에 대해서 군에서 출연금 3,000만 원 출연한다 하는데 좀 더 출연금 올려달라고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곽병묵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건의를 통해서……
○김선욱 위원 부서장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소리를 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곽병묵 알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곽병묵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재원조성이 폐기물시설 반입에 대한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100분 10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라면 이것도 부수를 높이세요. 100분의 10하면, 이것 보니까 뒤에 보면 100분 10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 5,000만 원, 또 그 위에 딴…… 2개 다 합해서 5,000만 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곽병묵 쓰레기봉투 판매량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하고 합쳐서……
○김선욱 위원 합해서 5,000만 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곽병묵 예.
○김선욱 위원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농가나 거기 생활하고 계신 분한테 오로지 가축입식자금만 그러지 마세요. 이 조례에 보면 당해 범위 내에서 가구 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다보니까 일괄적으로 소입식해라 소영수증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당해 연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별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곽병묵 예, 저희들 조례에 보면, 공동축산 등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이나 아무튼 복리증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신곡리 주민분들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가지고 공동화 사업 이런 것은 사실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에서 이런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지원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9조 3항에 군수는 간접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금 범위 내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공동체 사업을 하려면 모두 힘이 드니까 여기 위원님 6명하고, 직원님들 10명 있는데, 나는 이것하고, 다른 사람 이것하려면 뜻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런 것도 잘 살피시어 그렇게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곽병묵 예, 계속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도 몇 차례 마을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득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 예, 저는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없죠? 기획실장님 자리 바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 거기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철헌 위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지출이 굉장히 미약하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개가 눈에 들어오고, 또 뭐 어떤 기금들은 아예 지출계획이 없는 것도 있고, 혹시 이런 물론 상위법 내에서 기금이 마련 이 되겠지만, 통합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같으면 신고수수료를 받아서 일반회계 단순 세입으로 잡지 말고, 거기에 재투자하라는 그런 의미로 기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기금이 됐는데, 통합 관련해서는 한번 가능한지 이번에 기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이 부족한 것은 기금 금액이 적다보니까,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을 현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큰 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바로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통합 관련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얼마 전에 중앙정부도 기금을 해체해 가지고 썼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모든 큰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다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보조 사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러니까 이제 통합을 하자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은, 그대로 둬야 되죠. 재난안전기금이나 또, 소입식자금 저런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은 둬야 되지만 어떤 교육목적이나 그런 간단, 간단히 하는 것은 대 여섯 가지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굳이 우리가 돈을 예산을 그렇게 모아놓고, 사장 시켜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통합으로 몇 개를 묶어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묶어서, 그런 사업을 해도 충분히 그 예산이 집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예, 굳이 법에 의해서 못한다는 말 없어도 지자체에서 유도리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면 생각도 해 볼 문제더라고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기금이 생길 무렵에는 이자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는데, 이자도 지금은 저금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 나타나는 것 맞습니다.
○배철헌 위원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철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실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배철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설명 하셨는데, 아까 제가 총무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익금을, 적립금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것 같으면, 기금 존속기한이 5년이고, 일몰제를 도입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기금이 적정하게 운용 못되는 것은 일몰제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달호 김선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소장님 민원과 아까 그것 하니까 그것은 보니까 기금이 너무 적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될까 싶은데 고령에 음식점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배효임 위원 개발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고령에 음식점 잘하는 곳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소개를 시키거든요. 시키면 음식이 똑같다 그래요. 자꾸요. 먹을만한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령에도 손님 오면 합천으로, 성주로 많이 가거든요. 기금이 너무 작아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다른 것을 하더라도 군 재정으로 하더라도, 음식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줄 수 있든지, 고령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타 지역에 안 가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옛날에 대가야진찬하고 이런 쪽으로도 음식 개발이 있었던 걸로, 오래됐는데, 한번 그쪽에 우리 고령에 전통음식이 개발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물어보면 아 여기가 정말 잘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라도 있으면 타 지역에 안 가고 고령에 식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삼용 예, 그 분야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달호 배효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국·실·과·소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7분)
○출석 위원수【6인】 이달호 김명국 배철헌 나인엽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김용현 관광경제국장김종기 건설도시국장이경근 기획감사실장곽삼용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이명희 재무과장박현수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최용석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임영규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배칠환 건강증진과장심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기술보급과장박성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곽병묵
○출석 전문위원 정춘홍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