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6일(화) 오전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고령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마스터피스CC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 휴회의 건(9. 7.∼ 9. 8.)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외순 의원)
1. 제1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성목용 의원 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인)
7.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정현 의원 외 6인)
8.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마스터피스CC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4.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5.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 규칙안」,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 5건, 그리고 「마스터피스 CC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등 의견제시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외순 의원)
(10시 10분)
김외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외순 의원 입니다
2011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래 지역 농촌은 농업생산비 증가와 인력부족, 각종재해 등으로, 농촌경제의 위축에 의한 상대적 낙후,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과 노인건강 및 복지문제, 농업생산 기반 취약 및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외국농산물의 급속한 시장잠식 영향에 따른 농가 실질 소득의 감소, 교육문제, 문화 혜택의 상대적 소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기업에서 지원을 해 주어도 힘든 시기에 도리어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농업인들은 연중 이상 기후에 대한 불안한 심정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이상 저온현상과 여름이면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각종 가축 질병 등으로 농업인들은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내 농업인의 걱정을 들어주고 바람직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농업과 관련한 몇 가지 제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근래에 들어 이상기후로 인하여 모든 농작물에 대한 재해가 해마다 대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2년간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냉해로, 2011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지역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의 농업인들이 마음 편히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바라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하루 빨리 시행되어 농업인들에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성주군에서는 참외농사가 재해보험에 가입 가능한 작물로 군에서 군비 등 보험금 지원이 5억2,000만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2,000만원 뿐입니다. 수박은 부여군과 함양군에서, 참외는 성주군, 딸기는 논산시, 담양군, 밀양시, 진주시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작물인 수박과 딸기 참외 메론 등이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루빨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중앙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재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곡면 연리들 농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준설 사업이 포리 앞이라 거리상도 가깝고, 농민지주 99% 찬성으로 사업 실현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농민 지주들은 관련 기관을 100% 믿고 기다렸지만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4대강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리모델링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차후 예상되는 4대강 지류사업 시에는 연리들이 반드시 리모델링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의 원인은 배수장 관리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오나, 수도작 일 때는 수해 피해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군의 타 작물 재배 권장 농업정책에 의하여 옥수수, 참깨, 수박, 참외, 콩 등의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밭작물 농산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하천부지가 편입되면서 농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에 농지 임대료는 2배 이상 올랐고, 그나마 농지를 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군수 공약인 「농가소득 전국 1위 고령만들기」농가에 참여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합영농을 하게 되는 만큼 「연리들 리모델링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객기 배수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기 배수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20여년간 줄기차게 지역 농업인들이 제기한 문제로서, 이번 수해의 원인을 인재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집중 호우시 시우량이 최대 56mm, 이틀간 450mm가 넘는 강우량으로 농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객기배수장 신설사업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년간 공사로 현재 80%정도 진척되고 있으나, 재원 조달이 완료되지 않아 펌프시설 설치 등 배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비들을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태풍과 연중 9월 장마에 대비하기 위해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장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대한 독촉 등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배영백, 박정현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성목용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5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성목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성목용 의원, 간사에 배영백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목용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목용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여망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인)
(10시 2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로 2일간 연장하고,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를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7.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박정현 의원 외 6인)
(10시 30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군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의견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 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3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령군이장정수조례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관내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반별 인구증감 및 지역여건 변동으로 인해 가구 및 주민수가 크게 증가한 다산면에 행정리를 새로이 증설하고, 거기에 따른 반 설치와 고령읍 일부 리에 가구 및 주민수 증감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반을 증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더불어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산면 곽촌리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여 입주함에 따라 주공 3차아파트를 곽촌 2리로 분리하고, 현행 151개리에서 152개리로 1개리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령읍 쾌빈 2리, 쾌빈 3리, 연조 1리, 지산 3리는 각각 연립주택 신축, 아파트 입주 등의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23개반을 증설하고, 다산면 다산면 곽촌 2리에 20개반을 신설하여, 기존 620개반에서 43개반이 증설된 663개반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이장정수조례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령군 이장정수조례,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이지 않습니까?
근거는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 4조 2에 보면, 2항에서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 리를 두 개 이상의 동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 리를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할 때에는, 행정동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령군 이장정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다음 5항에서는 행정동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해서 고령군 반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번에 변경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반을 나눌 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고령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용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외국인이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교부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둘째 장애인이 감면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두 대의 차량이 된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의 완화 건입니다. 당초 심의사항에 포함되었던 공정이 50%이상 된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의 공유재산 편입 확정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점 구체화 건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당초예산 편성 전에서 당초예산 의결 전으로, 변경 계획은 추경예산 편성 전에서 추경예산 의결 전으로 각각 변경하여 구체화 명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대부료 특례 감액율 조정 등으로서 연간 대부료가 10%이상 인상될 경우 증가 또는 주거용 사용 등 대부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모두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다섯째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은 20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 토지의 수의매각 허용기준의 완화 건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중에 제3자의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건물 소유 시점을, 종전 1981년 4월 30일 이전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완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중, 그 다음에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 시점이 1989년 1월 24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에 보면, 1989년 1월 24일 현재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가지고, 그와 관련 국유재산법이 제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매각 기준 시점도 1989년 1월 24일로 완화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마스터피스CC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4.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45분)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기업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은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쌍림 마스터피스 골프장 조성사업과 2종지구 단위계획 주거개발 진흥지구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자로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타법 개정으로 인한 법 조항 정리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방향 및 취지는,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는 도로조건 등을 강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다소 규제가 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제17조 제5호 마목 신설은 국계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미 너비 5m이하로 분할된 토지 중 건축법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60㎡, 상업ㆍ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의 최소 분할면적 이상으로 다시 분할하는 것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7조의 1 신설은, 국계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ㆍ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고시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건축물은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7조의 2 신설은 국계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창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대지경계 40m이내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면적이 35,000㎡ 이상이 되는 지역과 농림지역, 생산ㆍ보전관리지역에 창고, 축사 관련시설은 대지경계 50m이내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면적이 35,000㎡ 이상이 되는 지역은, 자동적으로 집단화 유도지역이 되고, 유도지역 경계로부터 40~50m 이내의 건축행위는 심의없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21조 제1호의 개정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상 도시지역 및 제 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2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면지역은 건축 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 부지면적 1,500㎡이상, 10호 이상인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에 대하여는 일반도로로 부터 진입도로 4m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 기타 타법 개정으로 인한 법 조항 정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조항을 삭제․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마스터피스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골프장 조성을 위한 입안제안으로 체육시설 신설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쌍림 월막리 산 36번지 일원이고, 면적 규모는 1,032,223㎡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18홀 되겠고, 투자 규모는 47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체육시설 1,032,223㎡를 신설 결정 변경하고 보전관리지역은 52,843㎡와 농림지역 579,380㎡를 계획관리지역 1,032,223㎡로 결정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30일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어 금년도 6, 7월에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과정에 특별한 의견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군 의회 의견청취 건과 함께,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10월 중 경북 도에 체육시설 결정 신청을 하여 12월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주요 사항은, 진입도로의 계획이 향후 폐도 될 88고속도로의 계획으로 입안되어 있어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개발영향권 주민동향으로서, 교통안전성 및 식수의 오염과 고갈이 우려될 것이라는 민원은, 향후 본사업과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직ㆍ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밝혀지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프장 조성 관련 체육시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관리 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산면 어곡ㆍ득성지구, 우곡면 도진지구의 용도지구 변경을 하고자 국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의 준도시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역에 대하여, 현행 국계법상 경과조치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도시여건 변화 수용 및 건축물의 행위제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개발진흥 7개 지구중
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견청취대상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7개 지구 중 용도지구 변경이 있는 2개 지구로, 성산면 어곡ㆍ득성지구와 우곡면 도진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산면 어곡ㆍ득성지구는 득성리에서 삼대리 방향으로 군도 4호선 인접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녹지가 사실상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일부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곡면 도진지구는 구역 내 일부 농경지가 경리정리 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군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10월에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11월말까지 경북도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훌륭한 의견을 제시 해주시면 계획 결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시 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마스터피스 컨트리조성사업,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마스터피스CC조성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따른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개별 공장들이 우리 관내에 많은 입주와 또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계법 시행령 개정이후, 개발행위 시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니까, 매월 2회정도 개최하는데 매회마다 10건이상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선 관내 공장 유치로 지방세수 증대와 또 고용창출 등에는 득이 있겠지만,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의 관문인 성산면의 경우, 26호 구 국도 주변 기산과 기족 지역에는 토지 지형에 따라 개별공장이 건립됨에 따라 무질서하고 기반시설, 도로, 상수도, 전기 등의 정형화되지 않아, 토지 이용에 효율적이이지 못하고 난개발이 난무하고 있어, 심히 걱정이 되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토지관리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집단화 예상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방안과 둘째는 군 전체적인 토지의 이용율 제고와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개구리 뜀뛰기 식으로 곳곳에 난개발이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8월 한 달 우리가 20건이상 16,000평 내지 한 20,000평정도 개발행위 허가를 공장설립을 위한 개별 입지 개발행위 허가를 해드린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지역에 난개발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성산면 지역 같은 경우에, 기족지구 또 고탄지구, 또 삼대지구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접수되어 재심의로 보류시킨 건이 10여건이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 이렇게 문제점을 짚어보니까, 도시적인 문제로서는 지금 이런 개별 기업들, 또 개별 업종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도시 기능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행정적인 부분도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향후에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수질, 대기, 소음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또 유발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거기 기족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관적인 문제도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에 어떤 경관 악화로 인해서 투자 유치라든지, 향후에, 또 도시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이런 측면에서는 당장에 어떤 개발 수요가 있어가지고, 지가가 지금 올라 갈련지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한계점에서 지역의 난개발로, 또 환경이 악화되고,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가도 정체 내지 또는 하락까지 하지 않겠나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적인 어떤 대응은, 지금 계획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조속히 호선을 해서 공급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개별공장 입지제한 조례를 제정할까도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경주시를 비롯해서 문화재가 많이 있는 지역에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동 쪽 중심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 중심으로 2종지구 단위를 점차적으로 중소 규모로 그렇게 할 때 조성도 좀 하고, 또 어떤 규모가 좀 작은 곳에는, 우리 군에서 미리 도로 시설결정을 미리 해 놓아서, 입주를 할려고 하면, 무인자 또 수요자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공장을 짓고, 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예견된 유도 형태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지금 배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우리 고령 지역은 적절한 공공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유심히 보면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 배영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구단위 조성계획, 만약에 계획관리지역 내에 지구관리 조성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까지 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휴회의 건
(11시 15분)
본 안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김재구 이달호 김외순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안효종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주민복지과장곽애선
총무과장강종환
민원과장조근동
재무과장김홍석
문화체육과장류정희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양해장
산업산림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이재형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오임석
보건소장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권태수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오광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