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4년 8월 27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 설칩 촉구 결의문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고령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7.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9.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1.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3.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4.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5.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
16.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
17.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8.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 설립 촉구 결의문(유희순 의원 대표발의)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7.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9.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1.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3.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4.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6.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고령군수 제출)
17.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
18.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9.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0.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개회식 직후)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21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기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명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고령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낙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포함한 조례 2건과 규칙 1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건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3건, 결의문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조례 4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현안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기창, 성낙철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 설립 촉구 결의문(유희순 의원 대표발의)
(10시 06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유희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 고분 수의 57%, 전체 고분 면적의 44%를 가지고 있어 가야고분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설립의 최적지이다.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고분군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권고하였다.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면서 통합기구 설립 입지 선정 지표로 인구 규모, 지방세 규모, 지역별 총생산, 인구 증가율, 재정자립도, 인구 밀도, 관리 이동 거리를 입지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고분군의 수나 면적은 빠져 있다. 고령군의회는 신뢰성을 상실한 지표를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금관가야의 중심인 경남 김해에는 가야와 관련된 기관이 아주 많다. 그러나 후기 가야 사회를 주도했던 대가야의 중심지인 고령군에는 가야와 관련된 기관이 전무하다. 더 이상 경남 중심의 금관가야에만 치우치지 말고 가야 문화권 전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고령군에 통합관리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고령군의회는 자치단체 간 갈등을 봉합하고 함께 통합관리기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령군의회는 신뢰성을 상실한 지표를 기준으로 입지를 선정한 통합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표명한다.
하나.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은 설립 위치를 서열화하여 지자체 간 불화를 야기시키는 용역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가유산청은 통합관리기구의 설립 지역이 형평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라.
2024년 8월 27일 고령군의회
본 결의문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 설립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 10분)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수님을 비롯한 군 직원 모두가 지역 발전과 군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6% 증가한 354억 1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0억 4400만 원, 특별회계가 3억 7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979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821억 3400만 원, 특별회계가 15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41억 3800만 원, 지방교부세 66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32억 원, 국도비 보조금 52억 1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8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0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4개 회계에 세외수입 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5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4억 3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3억 4000만 원, 교육 분야에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9억 원, 환경 분야에 21억 4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37억 800만 원, 보건 분야에 13억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1억 19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0억 1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0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억 6100만 원, 기타 분야에 18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에 7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2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군정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4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하여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성원환 의원, 간사에 김명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8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20분)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기창 의원, 간사에 성원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20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정책개발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23분)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기창 의원, 간사에 성원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3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성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장단 선출 시 모든 의원을 후보로 하여 정견 발표 없이 바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기존의 교환식 선출방식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이 의회사무과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등록한 의원 중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후보자 등록 방식으로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는 결선투표 시 득표 수가 같을 때 당선자 선정 방식을 최다선 의원으로 하고, 단일 후보 등록 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선거를 실시하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의장, 부의장 후보자는 중복하여 입후보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 당일 입후보를 등록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며, 안 제8조의3에서는 후보자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합니다. 또한 의장단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안 제11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규칙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12.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0시26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2항 및 5항에 따라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환경정책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기능)은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보전 정책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구성)은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환경 오염과 환경 훼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주요 환경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환경 파괴 및 환경 오염 등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서 환경정책 수립 과정에서 환경전문가, 환경 활동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환경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에 제정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환경 오염과 환경 훼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시31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에 5명이 발의한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 수색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의 규정을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의해 군수의 책무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의 수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수색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 및 신속한 수색 작업을 통해 실종자의 수색 기간을 단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건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서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34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및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사유는 고령군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 장애인 복지 향상과 시설 및 단체에 지원 목적, 장애인 및 단체·시설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사업의 위탁, 재정적 지원, 지도·감독, 보조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운영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는 대가야읍 고아리 130-18번지로서 총공사비 43억 원으로 연면적 1034.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금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창호 및 외부 판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운영은 장애인 가족 지원, 역량 강화, 권리 옹호, 장애인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 추진에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으로 설치 협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릅니다.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고, 1991년도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며, 오랜 노하우 및 복지 네트워크를 토대로 도내 의성, 봉화, 영양, 영덕분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으로 운영할 경우 첫 번째,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따라 1년 분관 운영비 2억 6400만 원 중에 도비 25%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대상자들이 관내에 언어, 미술, 심리치료 등 재활 운동과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어서 관외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매우 불편하였으나 고령군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운영되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종사 직원들의 사회복지 경력이 인정되고, 직원들의 임금과 시설 운영이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를 경북 장애인복지관 분관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의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군 관내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고령군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과 더불어 대가야읍 고아리 일원에 조성 중인 장애인복지센터가 완공될 경우 장애인 재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물리적, 심리적 재활을 돕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령군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고령분관이 설치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처음 계획은 공영주차장하고 계획을 같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복지관을 했을 때 공영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외 1건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고령군수 제출)
(10시44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구 다산면사무소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시설물 노후화로 리모델링 시 구조보강사업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비가 저렴한 신축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 면사무소 철거 시 건물을 북측으로 이동 배치하여 건물 전면부 공간 확보가 충분하고 기존 건물에 제약 없이 최상의 배치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산면 평리리 103번지 일원에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상 3층 규모의 문화교육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축면적 774㎡, 연면적 1825㎡의 건물을 조성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은 다산배움관, 정보광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행복이음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지역 인구 감소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기계 교육과 각종 임대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농촌행복이음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운수면 월산리 315번지에 부지면적 2990㎡, 연면적 825㎡인 임대농기계 보관창고를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조성하여 농기계 교육과 상담을 위한 교육실 및 보관창고로 활용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쌍림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쌍림 주민들의 농기계 임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 접근성이 좋은 기원리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현재 쌍림면사무소 부지 맞은편인 기원리 268번지 외 1필지를 4억 원으로 매입하여 부지 면적 3997㎡를 확보 후 쌍림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한 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회의 승인 요청안 3건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신청 건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배움 공간 조성으로 전 연령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미래 준비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준 향상,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건물이 완공될 경우 지역에 부족한 교육 시설을 추가 공급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생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이사항으로 어울림센터 조성의 경우 당초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리모델링 시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보강 공사비 등 추가 사업비 과다 소요로 신축 사업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축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비용의 합리성, 효율적인 공간 배치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수요 조사와 활성화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농촌행복이음지원센터 건립 건은 운수면 월산리 315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농기계임대사업소로서 귀농·귀촌 인구 유입 및 지역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임대농기계 보관 창고, 농기계 교육 및 관련 상담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은 귀농·귀촌인들을 비롯한 지역 농가에 농기계 구입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의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계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지원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쌍림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부동산 매입 건은, 쌍림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해 기원리 268번지 외 1필지 총 3997㎡를 매입하는 건으로 토지 매입 위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추후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시 쌍림 지역 주민들이 농기계 임대에 따른 불편 해소로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리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부서장이 하시는 게 맞죠? 평리리, 다산면사무소 본 건물이었죠?
운수면에 임대농기계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소멸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고령군에 어떻게 써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도.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멸기금이, 국비라도 쓸 수 있는 방향이 많잖아요, 지금. 맞죠? 신속하게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 제안설명서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
18.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59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8년 7월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고시 이후 재정비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년 2030 고령군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장기 발전 방향, 계획 지표 등을 반영하여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주민 요구 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계획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목표 연도는 2030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의 결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 후 9월 초 주민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군 관련 부서 협의와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을 하고, 경상북도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 계획은 붙임 자료를 통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읍 도시지역은 공동주택 용지의 소진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약 14만㎡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약 20만㎡를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기타 현황 여건 반영 및 도로 경계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계획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주변 용도지역 현황 및 토지 적성 평가 결과 검토 이후 계획관리지역 약 95만㎡와 생산관리지역 약 0.8만㎡, 보전관리지역 약 60만㎡를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지역 세분 이전 적법하게 개발이 완료된 적법 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약 0.8만㎡ 변경을 계획하고, 관리지역 세분 당시 1만㎡ 기준에 미달한 주거밀집지역 3개소 및 기타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읍 도시지역 내에 고도지구 1개소가 기지정 되어 있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높이 32m와 이중규제가 됨에 따라 고도지구 1개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중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주 간선도로 17개소 및 공원 4개소, 공공청사 5개소, 기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의 신설 변경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령 체계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 이상의 대규모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제조업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경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난개발 방지와 전문적인 입지 분석을 위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5 제3항에 따른 발전시설 용량 100㎾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발전시설 설치 입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경관 및 정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규모 발전시설 입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4항이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현행 15층 이하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인 경우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인 집수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지방하천의 경우 구1급 하천에 한해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형식상 미비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군관리계획 (재정비)결정(변경)(안)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방향 모색 및 관련법 개정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대가야읍 도시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 중 보존 가치가 낮은 자투리 토지의 경우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도로, 공공청사 등 군계획시설 현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군계획시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금회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상위 계획 및 관련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2쪽, 생산녹지지역 약 20만㎡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한다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성산·개진면에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난개발로 인해서 좋은 공장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투리면 괜찮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큰 면적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좀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단 지역이나 옆에 양잠이나 이런 데도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상황에서 빈 공장도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푼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잘못 풀면 면적에 따라 좋은 공장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산·개진은 봐도 좋은 공장이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1종을 2종으로 푼다든지 이렇게 할 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서 외 1건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18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연 구역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의 금연구역이 당초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을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20.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20분)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사원 주요 개정 권고 사항으로 산림휴양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의 부당 사용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산림청이 확정한 표준조례 제정안을 반영하여 휴양림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 고령군 다자녀 가정의 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고령군의 인구 증가 시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7조 및 별표2의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에서 고령군 다자녀 가정이 비수기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요금의 70% 할인 정책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서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사업, 문화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그 사유를 한정하여 휴양림 시설물이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관리자의 예약)에서 담당자가 부당 예약을 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 승인 절차를 밟게 하는 등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산림 휴양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관리를 통해 휴양시설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산림휴양시설 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감사원의 주요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휴양림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휴양시설 관리·운영으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본안은 자료 검토와 20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9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 설립 촉구 결의문(유희순 의원 대표발의)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7.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9.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1.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3.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칠환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의사팀장박진호
주무관김홍일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충복
기획감사실장이재원
총무과장권중수
주민복지과장박현수
가족행복과장조백섭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강민규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유원호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김규동
건축과김광호
농업정책과장이주명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김세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