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6년 7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나영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장 나영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의장 나영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나영완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나영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의장 나영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광호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나영완  예, 김광호 의원님.
김광호 의원  지금 현재 금고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1억 원이 있습니다. 요구한 79억 원을 빼면 22억 원이 남게 됩니다. 또 올해 확보할 50억 원은 3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놨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우리 군 비상시에 곳간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건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의장 주재로 해서 이번에 안건을 안 올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바꿔가면서, 지금 의회의 룰을 바꿔가면서 올려놓은 게 되고, 제가 예결위 간사입니다. 간사인데 어제 7시 49분에 카톡 와서 이 변경안을 기습적으로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한심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런 식으로 미리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혀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고령군의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인 어떤 절차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항을 결정해야 되고, 특히 우리 군민의 세금은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은 책임 있게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영완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무기명으로 할 안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의회는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총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