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8년 8월 27일(월) 오후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령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휴회의 건(8. 28 ~ 8. 29)

부의된 안건
1. 제2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나인엽 의원 외 6인 발의)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나인엽 의원 외 5인 발의)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휴회의 건(8. 28 ~ 8. 29)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포  의사담당 김진포입니다.
  제246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고령군의회임시회는 고령군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9건,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6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08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08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이달호, 성원환 두 분 의원을 선출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나인엽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09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고령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구성으로 활동기간을 심사한 의안은 본 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나인엽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11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 된 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5. 고령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4시 19분)

○의장 김선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나인엽 의원, 간사 배효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된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나인엽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시 22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휴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가 결혼 시 1일을 경조사 휴가를 신설하고 3일장 장례 문화와 장례절차 실소유 일수를 반영하여 조부모, 외조부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 시 기존의 특별휴가 2일에서 3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3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으로서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개정되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 변경 일부 조문 변경 등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를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여 전자게시대 표준 및 관리기준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 주민협의회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5일 이내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해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 운영을 제공하며, 안 제18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를 건축사 법에서 정하는 단체나 비영리 법인인 건축사협회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을 각각의 호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현수막 걸이대의 표시기한을 조례로 명시하여 게시대 이용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고령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안전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기금의 투명한 운영 관리와 적절한 사용을 위해 설치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가늠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욱  총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고령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시 29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재무과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신축과 고령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교육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소외된 농촌지역 아동들의 열악한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과 젊은 층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자 대가야읍 연조리 110-2번지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능을 갖춘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건물 1동을 488평방미터 기준가격 10억 6300만원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산세 중과세지역 중 고령군에 해당되지 않는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재산세 중과되는 지역을 읍·면 지역에는  ……규정하고 있어 고령군 군세 조례 제1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령군 군세감면조례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30일로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감면규정을 각 조항 별로 일부기한을 운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감면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을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지에 대한 감면 제7조 농촌 논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2020년 10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제10조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자동이체납부 용어를 변경하고 자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현업과제 및 규제 개선과제 정비에 따른 상위법……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서 무상 사용기한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조례 제1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증세……규정이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46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 및 규제개선과제 정비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관련조항 일반표기를 수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제17조 4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을 제78조 제4항으로 수정하고 임용표기 매물 품당을 물품 당으로 수정하며 그리고 ……매각 감정평가 시 법인에서 감정평가 업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토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선욱  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성원환 의원입니다. 김종기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31일부로 일몰시점을 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2018년도 오늘 9월 27일이죠? 상위법에 따라2018년도 9월 26일 이전에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기  설명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군 조례 개정하는데 사실 상위법 국회에서 약간 늦었습니다. 저희들도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부칙에 일반 ……조치에 넣어놓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시행 당시 ……규정에 따라 부과 및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부칙을 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에서부터 늦어서 우리 시·군도 사실 좀 늦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시 39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5항 고령군 직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장 최영철  문화누리관장 최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누리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쪽에는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으로 영유아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영유아의 건강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여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규정하고 제8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규정으로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문화누리관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남웅모입니다.
  고령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하셨습니다.

16. 휴회의 건(8. 28 ~ 8. 29)
(14시 4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8월 수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30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민원과장백승욱
  재무과장김종기
  관광진흥과장류정희
  환경과장조관훈
  기업경제과장김영신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과장이규삼
  문화유산추진단장한중석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지원과장김호석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문화누리관장박윤수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