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3년 9월 15일(금)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
4.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9.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11. 고령군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9.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10.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장 제의)
11. 고령군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고령군수 제출)

(11시 10분)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조)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고령군수 제출)
(11시 11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
(부록에 실음)



4.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1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1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2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2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8항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부록에 실음)



9.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11시 12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의원  유희순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9월 4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부군수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소유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700억 200만 원,
  특별회계 152억 7,600만 원,
  합계 4,852억 7,8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43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504억 6,234만 원,
  지방교부세 1,888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5억,
  보조금 1,713억 9,39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0억 5,67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세출 예산은
  본청 4,436억 9,878만 원,
  직속기관 190억 2,039만 원,
  의회사무과 14억 6,076만 원,
  사업소 157억 1,443만 원,
  읍·면 53억 8,36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군민수요가 반영된 정주여건 개선사업들 중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투자되었는지 주안점을 두었으며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족행복과 4,000만 원,
  지역경제과 6,300만 원,
  문화유산과 6,500만 원,
  군민안전과 20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21억 8,8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위주로 편성한 만큼 이월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지매입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성립 후 변동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심사 전에 소유자 등의 동의를  득하여 예산을 요구할 때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10조, 17조에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희순 의원 외 5명 동의안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11. 고령군 산불피해자 벌채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김명국 의장 외 5인 발의)
(11시 18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산불피해자 벌채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동의하신 김기창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창 의원입니다. 김명국 의장님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관련 비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군 산림녹지과에서 2022년 산불피해지 벌채 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서 비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청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고령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한 2022년 산불피해지 벌채사업의 과도한 설계 변경 내역을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구별로 12건의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되었고, 그 사업들을 살펴보면 벌채면적 및 운반량 등 사업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설계 변경에 있어 부정,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하여 해당 건에 대한 집행부에 자체 감사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자체 감사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해당 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데 있어 의회에서는 수사건 이행강제력 등이 없어 한계가 있어 명확한 진상규명과 비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최상위 감사기간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의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고령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6. 고령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7. 고령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8.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9.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0.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1. 고령군 산불피해지 벌채사업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의원수【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칠환
  전문위원 전해종
  전문위원 박명희
  주무관최종형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 이원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총무과장 이명희
  주민복지과장김세희
  가족행복과장이주영
  민원과장 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권중수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이성구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축산정책과장한수찬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