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의회사무과

2011년 3월 25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6. 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8. 휴회의 건(3. 26.∼3. 29.)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희수 ㆍ 박정현 의원)
1. 제1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희수 의원 외 5인 발의)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6. 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배영백 의원 외 6인 발의)
7.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달호 의원 외 6인 발의)
8.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윤수  의사담당 박윤수 입니다.
  제1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배영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희수 ㆍ 박정현 의원)
(10시 08분)

○의장 김재구  안건 상정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지역 현안사항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희수, 박정현 두 분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목표 아래 희망의 고령경제 3040 프로젝트 등 분야별 주요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소통과 화합으로 군정을 펼치시는 곽용환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구제역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과 대가야체험축제 준비에 수고가 많은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지난 8일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사업 설명회를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개최한 것은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우리군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알리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읍 경관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일량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고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쌍림면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고령을 만드는 첩경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는 소신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고령버스정류장에서 중앙네거리까지 일부 구간만 완료하였으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간판정비 사업도 중앙로 일부 구간만 설치하고 중단된 상황입니다. 또한, 잘 정비된 간판도 군민들의 호감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을 아름답게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중앙로 거리처럼 고령읍 시가지 전체가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어야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깨끗해진 거리는 정말 잘 하였다는 주민 여론입니다.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인 경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매년 일정 구간씩 나누어 정비해 나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고령읍 시가지 전체가 정말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없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대가야 도읍지라고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고령군 경관 조례」의 취지를 살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생활환경을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경관 조성에는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따르겠지만, 지역경제와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전선지중화 사업과 간판 정비 사업은 고령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일량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고아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은 2008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9년도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추진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시 신규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군수님과 간부공무원 모두가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보아 사업은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기본계획만 가지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공단이 조성되고 주택지가 형성되면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사업추진 담당부서를 명확히 설정하여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희망찬 고령의 미래를 위하여 일량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고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에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쌍림면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고령군의 발전계획은 금산을 기준으로 산동지역은 공단조성 등의 개발위주였고, 산서지역은 문화ㆍ관광산업 위주로 계획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힘입어 낙동강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군의 발전방향도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4개면은 대도시인 대구광역시가 확장하면서 발전의 기회도 많아지고, 민간부문의 발전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서지역은 문화, 관광, 농업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덕곡면과 운수면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야 하고,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농업위주의 정책으로는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산서지역 중 교통이 가장 발달된 쌍림면지역에 새로운 공단을 유치하여 산서지역 경제의 상승을 이끌고, 인구의 유입을 촉진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령군의 장기계획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어떤 방향이 항구적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개발방향을 잘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3가지 사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두서없는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의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임 하신 후 ‘희망의 고령경제 3040, 고령경제 활성화 1010 프로젝트’ 등의 발전 전략으로 실행 준비를 끝내고, 민선 5기와 6대 의회가 함께 힘찬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변화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희망과 행복의 고령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곽용환 군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소통과 신뢰행정을 바탕으로 하여 주요 사업 현장과 군민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는 등 적극적으로 군정에 대처하는 행정은 군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낙동강 살리기사업으로 시행 중인 가칭‘강정보’가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본부 『명칭심의위원회』에서 ‘고령보’로 명명,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낙동강 고령 프로젝트의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령군 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제179회 임시회에서 <낙동강 살리기사업 고령구간 보 명칭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부서에 우리 군민들의 뜻을 전하였고, 8월 31일 제179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보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낙동강 살리기 운동본부’주관으로 보 명칭 변경을 위한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또한, 9월 27일 이인기 국회의원, 군수, 의장, 도의원, 그리고 나경택 낙동강살리기운동 본부장님 등이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고령보” 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칭 ‘강정보’가 ‘고령보’로 명명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대가야의 후손인 우리 ‘고령인’들의 사명이며, 자랑스러운 고령을 만들어가는 단초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보 명칭이 ‘고령보’로 명명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최선을 다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령은 대가야의 도읍지이며, 낙동강이 4개면을 휘돌아 흐르고 있어, 낙동강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활의 중심에는 낙동강이 자리하고 있고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도 전 군민이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보 명칭을 정하면서 가칭이지만 ‘강정보’로 사용하였는데, ‘강정’은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의 자연부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가야의 도읍지인 우리 고령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 우리 군이 거듭 발전하기 위해서는 온 군민들이 함께 하여 우리들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제출한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낙동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 “명칭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내에 명칭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실천이 동반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 또한 솔직한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우리 4만 군민들의 뜻과 마음을 대변하여 좀 더 적극적인 행동과 표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강정보’를 ‘고령보’로 변경하여 확정하는 것은 우리 고령군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므로, 경북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고령군의 입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지지함을 표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고령보’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주관으로 낙동강변에서 전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산면 사문진교 둔치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보가 건설되고 있는 곽촌리까지 걷기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결의를 대내외에 표출하고, 대가야인의 후예로서 군민의 자긍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고령보’로 명칭이 확정될 수 있도록 결의대회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비록, 보의 명칭은 정부에서 확정하겠지만, 우리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항 중의 하나인 동시에, 시간적으로 여유도 별로 없음을 우리 모두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도 군수님을 중심으로 온 군민이 똘똘 뭉쳐,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가칭 ‘강정보’로 명명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고령보’로 확정 명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낙동강 고령 프로젝트 추진과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낙동강 고령 프로젝트 추진에 대하여 언급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 주요사업장 방문 자료에도 다산면 좌학리의 낙동강 골프장 조성과 성산면 박곡리의 박곡 상업시설지구 조성 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체화되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4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낙동강 고령 프로젝트 사업구상 계획은 물론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더욱 많이 발굴하여,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개발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 시대를 살아가려면 친수법의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친수법에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ㆍ확인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사업시행자와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친수법 시행과 낙동강 주변지역 개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 1일 낙동강 희망 추진단을 발족한 것으로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고령군의 미래는 낙동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동강 4개면 지역의 미래는 현재 준비하는 만큼 발전되리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발 빠른 대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고령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친수법의 취지를 살려 낙동강 4개면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낙동강 시대에 걸맞는 낙동강 주변 지역의 발전 프로젝트를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추진되어, 우리 군민들이 소원하는 바가 반드시 성취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 발언을 끝까지 들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6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대로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목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박정현, 배영백 두 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희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7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의 의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구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희수 의원, 간사에 박정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희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모든 군민의 여망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배영백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8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배영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경제위기로 빈곤, 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육성을 위한 고령군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후, 계획기간이 종료되면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촉진 및 예비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용물품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적 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와 판로 개척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민간기업ㆍ단체 등의 참여를 확충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홍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해장  전문위원 양해장 입니다.
  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위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7.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달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6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5조에서 직원의 정원을 정하도록 위임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관계법규가 2010. 12. 24일 개정됨에 따라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위원의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을 전문위원별로 5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6급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10시 48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재구   이달호   김외순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출석공무원
  부군수안효종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주민복지과장임대성
  총무과장서정득
  민원과장김탁수
  재무과장김홍석
  문화체육과장류정희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김길수
  산업산림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송재영
  기업도시과장이재형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오임석
  보건소장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오광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정무상
  전문위원 양해장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