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5일(금)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7.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0. 군 관리계획(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1.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
12. 휴회의 건(10. 6.∼ 10. 8.)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재구 의원)
1. 제1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배영백,김재구,박정현,성목용,이달호,이영희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배영백,김희수,박정현,김재구,이영희,성목용,이달호 의원 발의)
7.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군 관리계획(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배영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 4건, 그리고「보건소 신축 군 관리계획 변경」 의견제시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재구 의원)
(10시 08분)
김재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및 태풍 피해 복구 작업에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태풍 산바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16호 태풍 산바로 각종 배수시설물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농경지는 순식간에 침수되었고, 수확을 앞두고 있던 벼와 정식을 한 딸기 등 많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개진농공단지 44개 기업체가 침수 피해를 보았고, 주택침수로 인한 37가구 108명의 이재민 발생으로 마을회관으로 피신하는 등 농민과 기업인들이 할 말을 잃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정말 안타까운 실정이며 크나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모두가 핑계로 일관하고 천재지변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때도 성주댐 붕괴설로 인하여, 고령읍, 운수면 저지대 주민 대피령이 내려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 예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을 계기로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재해 점검 등 재해 대처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태풍 제16호 산바의 발생부터 예상진로, 강수량 등 기상청 예보가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가 있기 때문에, 성주댐 측과 사전 댐 수위 조절기능을 보완하여 시우량이 많을 시는 댐이 수량을 저수하여 하류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업무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6호 태풍 “산바”와 관련한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의 댐 수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댐 관리 규정을 보면, 태풍 등 이상 강우 발생이 예상 될 경우, 호우발생 48시간 전에 비상 방수문을 개방하여 유효저수량의 60%인 177.8m까지 사전 수위를 조절 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6일 16시까지 79.7%인 181.39m의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었고, 성주댐 관리소 업무일지를 보면 17일 14시에 초당 1,078톤, 16시에 1,265톤을 비상 방류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9월 17일 당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태풍 “산바”가 고령지역을 관통하면서 회천 4개소가 붕괴되고 농경지와 지방산업단지, 주택침수 등 공공시설물 147건에 103억 원, 사유시설물 3,892건에 79억 원의 엄청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습니다.
고령군민들은 과거 어떤 폭우 시에도 견디어 왔던 제방이, 강우량 198mm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음에도 이번에 제방이 붕괴 된 것은 성주댐의 담수량을 사전에 조절하지 않고 일시에 방류한 때문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댐관리 홍수방류 조치사항으로 유관기관 및 하류 피해 예상지역에 연락을 취하고 수문을 조작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락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태풍 14호 덴빈, 태풍 15호 볼라벤이 예상 외로 무사히 지나가자, 태풍 16호 산바에 대해서도 수위를 사전에 낮추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주민들이 요청한 경상북도의회 주민 청원 등으로 수문관리의 진상이 밝혀지면,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또한 성주댐 수문관리 부실이 확인된다면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 제방, 배수문에 대한 재난 방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 우수기를 대비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재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본류 하천정비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지류인 지천 정비 사업은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수기 국지성 폭우의 빈도가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평소에 제방과 하천 등 치수관리로 미연에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허술한 제방, 강바닥의 수초, 수목, 퇴적토 등 유수지장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하상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예산 배정에 단기사업을 하나 줄이더라도 더 큰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개진농공단지 침수피해자 및 지역 주민의 원성은, 회천 제방의 보강을 요구 하였으나 묵살했다는데 있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해 제방을 해체 했다면 원상복구를 충분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대형 재해를 입게 됐다는데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186회 고령군의회 정례회시 5분 발언 등을 통하여 수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홍수철에는 수문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전점검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문의 작동 불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서 관리하는 개진면 신안천 수문과 고령읍 본관리 수문의 관리 소홀로 많은 피해를 입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매우 큽니다. 곳곳에 배수 시설이 필요하지만 관계 규정에 의해서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언제 우리 농민들은 다리를 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 수도작을 할 때와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수 원예작물의 농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잘 헤아려 농민들이 마음 편히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제71차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각종 재난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방재관련 기관들의 상호협력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방재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고령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에 재해재난 관련 업무의 협력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간 방재관련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고, 재난관련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편성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기관의 이런 내용들을 강력히 건의하도록 촉구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녕은, 그 지역의 공무원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봄철 강풍피해,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그리고 제16호 산바 등이 연이어 발생한 각종 재해의 복구 작업 등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성목용, 이달호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배영백,김재구,박정현,성목용,이달호,이영희 의원 발의)
(10시 20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배영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배영백 의원, 간사는 박정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영백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배영백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여망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
(배영백,김희수,박정현,김재구,이영희,성목용,이달호 의원 발의)
(10시 30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배영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고령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만 99세에 한하여 1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 까지는, 장수축하금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별 금융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 또는 관외로 전출할 때 장수축하금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 까지는,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등 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사항과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에 의하며,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7.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5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에서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연계ㆍ구축하여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를 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 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 조항을 마련하였고, 또 전자수입증지 사용 시 판매인 수수료 지급을 위한 조항, 또 지방행정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추가로 하고자 합니다.
안에 있어서, 제4조의3항 신설에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하는 안과, 안 제19조에 있어 판매인수수료 안, 또 제20조 안에 있어서는 계기 및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지사 권한의 시ㆍ군ㆍ구 로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업무 이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수수료 조항을 【별표1】에서 비료 생산업 등록은 1건당 20,000원, 비료 수입업 신고의 경우 1건당 2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6항 제2호 규정 및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생활폐기물 수집ㆍ대행자에 대한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송부되어, 지자체 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군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청소행정 서비스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로 나누어 시행하며, 현장평가단은 청소ㆍ환경 분야 전문가 2명, 관련 민간단체 2명, 지역주민 2명,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소속 미화원에 대한 임금, 보건ㆍ위생, 복지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가 절차에 있어서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수반 업체에 통보 후 그 결과에 대해 업체 대표는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의 정책반영에 있어서는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시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평가 조례 이것은 우리군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조례 6조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 지침 수립시 중앙행정기관과 경상북도 등 상급기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 군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사항 점검결과 대행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평가지침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현재 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5개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탁월은 90점 이상으로서 사업구역 확대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예를 두었고, 우수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서 기간연장, 보통은 70점에서 80점, 입찰 참여를 구하고, 미흡은 60점에서 70점 미만으로서 계약 축소 등의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부진은 60점 미만으로서 입찰 제한과 계약 해지 등으로서 상당한 패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평가가 정확하게 되어야 폐기물의 수거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환경분야 전문가 2명, 민간단체 2명, 지역주민 2명, 공무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은 주부들을 참여시켜, 피부로 느끼는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평가위원회 구성 내용을 보면, 앉아서 하는 서류 평가밖에 안 될 소지가 있다고, 현장평가단과 평가위원회의 연관 관계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현장평가에 있어, 주부들의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는, 민간단체 2명과 지역주민 2명 중에서 주부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현장 평가단과 평가위원회의 연관 관계도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연관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시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위원회 대표가 평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현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위원회에 들어가서, 현장모습을 토의하면서 위원회 회의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시 참고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평가단하고 평가위원회하고, 지금 평가단은 현장평가단 해가지고 체크하는 것이지요?
8명에서 11명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환경미화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군에서 직영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군 관리계획(보건소)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54분)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도시과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이전 신축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읍 지산리 232-9번지 일원에 공공청사인 보건소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입안에 대하여 국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현 보건소는 1983년도에 건축되어 시설노후와 이용 접근성 불편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보건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이전ㆍ신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 결정면적은 3,925㎡이며, 현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국계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공공청사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3월에 보건소 이전 신축 기본계획을 확정 하고,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제안서 접수, 7월에 관련부서 협의 완료와 주민의견청취, 공람 절차를 마쳤습니다. 부서 협의 및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군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 후, 2012년 10월경 결정 변경한 사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이장정수조례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7분)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축산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미숭산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위탁관리, 기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리운영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 시설사용료 징수 규정, 그리고 제7조에 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시 처리 규정, 제10조에 수입금의 처리 규정, 제11조에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으로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사용료 징수는 숙박시설, 주차장, 세미나실, 야영장을 대상으로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명확히 하고, 비수기와 성수기 및 주말 이용요금에 차등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사용 예약 및 해약시 처리는, 휴양림 예약 시점과 해약 시 세부 반환기준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금의 처리 및 위탁관리는 휴양림 이용요금의 수입은 고령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필요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0쪽에 보면, 우리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미숭산 자연휴양림 경제분석 연구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매년, 내년부터 2013년도에는 3,200만 원이 적자 요인이 되고, 적자가 되고, 2014년도에는 3,700만 원, 그래서 2017년에는 5,470만 원이 적자 운영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갈수록 이렇게 적ㅈ자가 많이 나는 이유를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례 6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부 타 자치단체 사람들이 휴양림을 이용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누구 연만 있으면 그 쪽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실제로 외지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할인을 받아서, 이런 조금만 연고만 있으면 그것을 악용을 해서 전부 다 할인받는 그런 사태가 빈발할 것으로, 그런 저희들이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고령 관내 주민들은 이용하는 빈도가 아주 적을 것입니다. 적고 대부분 외지인들이 사용하는데, 외지인들이 사용하면서도 그런 조항을 넣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전부 다 할인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불리하다는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
(11시 20분)
본 안은 자료검토를 위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오전 9시 4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김희수 김재구 배영백
박정현 성목용 이달호 이영희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운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총무과장강종환
민원과장류정희
재무과장조근동
문화새마을체육과장오정래
관광진흥과장전은근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이호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보건소장장승이
친환경농업과장정진상
농업지원과장김길수
산림축산과장황진련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권태수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오광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류시형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