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7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선욱 의원)
1. 제27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9.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0.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고령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3.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고령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5.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6.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7. 고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0.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1. 고령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2. 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령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선욱 의원)
1. 제27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4.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5. 고령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6.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7.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8.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9.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1.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2. 고령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3.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4. 고령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5.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6.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7. 고령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8.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9.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20.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21. 고령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22. 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령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5.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6.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7.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전해종  의사계장 전해종입니다.
  제2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등 4건, 김선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5건,
  배효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기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 배철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주민 조례 발의, 주민 조례 발안에 대한,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선욱 의원)
(10시 07분)

○의장 성원환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의회 의회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 발언은 지역현안, 군정시책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신청서에 기저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에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선욱 의원님 연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야하나 몸이 불편한 관계로 자리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원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욱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군민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령옥미에 대해서 발언하고자합니다. 2021년도에 이어 고령옥미가 6대 브랜드에 선정, 고령옥미가 최고의 브랜드로 명성을 얻고 있지만, 고령옥미는 판매와 유통과정에 아쉬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옥미는 다사 농협이라는 브랜드로 20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목에 보면 예산서에 농업경쟁력 강화에 부분을 보면 고령옥미 DNA검사로 고령옥미 생산장려금 지원, 옥미무농약 인센티브 지원, 옥미무농약 친환경인증비용, 고령옥미무농약 단지 조성,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 관내음식점 옥미 마케팅 지원, 2020년도에 고령옥미지원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서 첨부서류 예산편성 주민설문결과 지역경제분야에서 농업경쟁력강화에 38%,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31%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이어 농업 농촌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중소기업 및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조사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사농협 고령RPC 설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연도는 1999년도에 농림부에서 DSC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정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45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 10억 있으면 군비 4억 5,500만 원, 자부담 30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옥미 면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0796 평방미터 건축물은 3,645 평방미터, 가구공장과 창고 2동 싸이로, 저온저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생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생산량은 40톤, 연간 8,000톤의 가공시설 가지고 있으며, 건조시설은 13,850톤, 보관시설은 5,560톤 연간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은 고령옥미, 다사농협 RPC를 매입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 하였습니다. 현재 5년간 조성 금액이 13억, 14억 3,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발전기금을 더 조성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매입할 시기가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도 강력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
  고령옥미는 조선시대의 진상미입니다. 2,000년 8월에는 청와대에도 납품을 했습니다. 경북 6대 브랜드에 선정, 높아진 인지도와 고령옥미는 매년 우리가 투자를 하고 다사농협에서 판매와 유통을 하고 있어서 농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는 하루 빨리 해결 방안을 강구해서 고령 RPC를 인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의 변화 속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미래농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 다사 농협에서 고령RPC를 설치했지만, 고령옥미의 포장재 등 다사농협에서 RPC로 홍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고령군과 농협에서 전담반을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인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성원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령옥미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군민들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제2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의장 성원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명국, 배철헌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4.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5. 고령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6.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7.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국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13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국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고령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 회의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령군의회 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하여 고령군의회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한 「주민조례안 발의에 관한 법률」에 법률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 그 외, 위원회의 설치, 직무와 소관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추가하여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가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5조에는 정책지원관 직무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회의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회의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15조, 제71조, 제83조는 조문 번호 변경사항에 반영하였고, 안 제 42조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52조의2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의견제출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변경하고, 징계의 의결과 알림 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8조는 징계의 의결과 알림의 방법에 대한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일부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부개정규칙안」의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안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상으로「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령군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령군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항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8.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9.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1.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2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이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달호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복무선서를 규정하여 선서의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는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연가, 병가, 공가 등 공무원의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고령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위임된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4조에는 여비의 지급 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3조는 법정대리, 지정대리를 명시하여 직무대리의 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과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안 제4조에는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전부개정규칙안」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입니다.
  이상으로「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 까지 4건의 안건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9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0항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제11항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12. 고령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3.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4. 고령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5.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6.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2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한의원을 대표해 김선욱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욱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고령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대한 규칙안」,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및 주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고령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및 주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는 후생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는 고령군과 후생복지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조는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신청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는 제15조까지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및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는 공무국외출장 및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공무국외출장비 중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고령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5건의 안건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3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안」, 제14항 「고령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5항「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제16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부록에 실음)



17. 고령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8.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9.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20.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배효임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33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7항 「고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배효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배효임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고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를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현행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과 징계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별표 제1호 서식에 인용된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 제4조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26조까지는 시험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부터 29조까지는 지방공무원 평정시 가산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고령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고령군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는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는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제9조는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여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고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4건의  안건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고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9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제20항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부록에 실음)


21. 고령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22. 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배철헌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4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1항 「고령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 대표해 배철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배철헌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고령군 주민조례발의안에 대한 조례안」, 「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폐지에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등 서식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및 공표 및 열람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한다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결재권자의 배분과 전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시고 관계법령은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2건의 안건은 전의원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고령군 주민조례발안에관한 조례안」, 제22항 「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조)
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부록에 실음)



2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령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3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령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령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고령군 조례에 있는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령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이상으로 200명”을 “18세 이상으로 15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그리고 「고령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6개의 고령군 조례 조문을 개정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령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5.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6.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7.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4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과 행정복지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목적은 행정안전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과 아, 산정 인원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인력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인력 배치로 주요 업무의 행정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인원을 반영하여 정원 계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6명 총 12명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인원 2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원을 증원하여 공무원 전체 인원 610명에서 12명을 증원하여 622명으로 개정하여 군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목적은 실비보상 등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상향시켜 공무원의 출장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의 2 제1항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기준을 “2배”에서 “5배”로 상향시키고, 제3항을 신설하여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금액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기타 법령 내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적용대상 정비 및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제1호 정의 및 제3조 제3항 의 적용범위를 정비하여, 제27조를 신설하여 고령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 운영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목적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근무여건이 어려운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등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에 월 50만 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선 7기 들어오셔 가지고, 공무원 증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민선 7기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철헌 의원  예, 지금 우리 4년, 3년 반 가까이 됐는데요. 증원이 몇 명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우리 행안부 지침상 고령군청 공무원 적정수가 몇 명으로 지침이 되고 있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지금 내려온 말씀 드린 622명이 정원 조례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배철헌 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오백구십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그거는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이런 거 정도는 말씀하시려면 그런 거 정도는 조사를 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지금 임기제 직원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그 임기제 직원들이 보통 2년에서 또 더 연장이 되는 거에요? 3년에서 더 연장을 하고 이런 게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그런 거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그러면 총 몇 년을 할 수 있는 거에요? 임기제가.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최초 5년……5년에서 추가 계약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5년 지나고 또 다시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그거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그러면 거기서 정직원으로도 들어와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그거는 임기제가 정직원이고 그거는……
배철헌 의원  정직원인데 임기제에서……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경력직으로……
배철헌 의원  다음 연장 없이 우리가 정식직원이라 그럽니까? 그러면 뭐에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재계약하면 맨 임기제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고, 경력제로 하려면 새로 공채시험을 치든가 해서 그렇게……
배철헌 의원  다시 들어와야 되고?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지금 우리가 기간제도 굉장히 많고, 그거 공무직이라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그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그 범위가 전체적으로 다 하면 거의 한 750~60명이 넘죠? 지금? 그거 지금 인건비가 우리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인건비 하나가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배철헌 의원  물론 그 이래 내용을 보면은 다 필요하시겟지만 지금 우리 공무직들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보조도 좀 보조답게 할 건지 이런 내용으로 좀 가야되지. 공무원 숫자만 자꾸 늘린다고 해서 이 해결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행안부 지침상 저희들이 600명대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오백얼마라는데 그러면 이거 패널티 맞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은?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지금은 그걸 패널티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패널티 받지 않을 정도에, 받지 않는 선에서 지금 증원을 증원하고 있는 걸로……
배철헌 의원  아닙니다. 그거 자세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우리……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우리 지금 세수나 이런 걸 봤을 때 인건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숫자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간제라든지, 공무원, 공무직 이런 분들 활용도를 좀 더 높여줘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공무원 1인당 나가는 인건비가 우리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살림살이에 우리가 또 지원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인건비만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정원이나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주민복지과장이명희
  민원과장이동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신상진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건강증진과장전형채
  농업정책과장박현수
  산림휴양과장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지역활력단장김규동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