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4년 12월 10일(화) 09시 3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
6.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2.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희순 의원 대표발의)
3.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8.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30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과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 등 현안 6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09시 31분)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3% 감소된 51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6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억 5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28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74억 3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49억 1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6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 등 2개 회계에 국도비 보조금 4억 2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5억 8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8800만 원, 보건 분야에 13억 7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억 2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에 1억 400만 원, 교육 분야에 2500만 원, 환경 분야에 6억 2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9억 7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억 1700만 원, 예비비 35억 6000만 원, 기타 분야에 6억 3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4억 2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3건에 863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59건에 856억 3200만 원, 특별회계가 4건에 7억 2300만 원으로 대형 사업의 연차별 추진 등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보완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희순 의원 대표발의)
(09시 36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유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군 파크골프장 관외 이용자들에게 현재 고령군에서 사용료 5000원 중 3000원을 고령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에는 3000원권 중 권종에 대한 근거가 없어 1000권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품권 발행 시 1000원 한 장당 130원이 소용됩니다. 파크골프장 관내 이용자 수요가 약 9만 6000명 정도로 추정할 때 1000원권의 경우 3740만 원 정도의 발행 금액이 소요되나 3000원권의 경우 1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연간 249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 3000원 권의 항목을 신설하여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38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민체육관 준공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군 파크골프장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고령군민체육관 사용료는 주산체육관 사용료의 120% 수준으로 책정하며 군민체육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령군 파크골프장의 운영 개선 방안입니다. 파크골프장의 이용료 감면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군민 혜택의 적용 기간을 고령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강화하여 연 회원 가입 시 혜택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이용자의 1일 이용료 일부를 고령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상가의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항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방 체육회에 무상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09시 41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MOU 체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대가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과 고령경찰서 대가야지구대 이전 신축에 맞추어 상호 교환 협의에 따라 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 부지를 취득 및 교환하여 대가야지구대에 이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스톱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대가야읍 헌문리 200-1, 200-5 두 필지를 가감정가 10억 500만 원으로 매입하여 경찰청 소유인 국유재산인 대가야지구대와 성산파출소 두 필지 부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할 예정입니다. 대가야지구대 가감정가 4억 3700만 원, 성산파출소 가감정가 7억 원, 총 합계 11억 3700만 원의 재산을 교환 취득하겠으며, 교환 차액 1억 3200만 원은 군비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산가액에 상응하는 기관으로서 인근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센터와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대가야읍 신청사 예전 부지의 재산 가치를 높여 읍 중심의 원스톱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차질 없이 교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읍 고아리 605-3번지 외 56필지를 매입하여 기존 워터파크 시설로 결정되어 있던 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을 통해 숙박시설 및 휴양 레저시설 등의 공간 확충으로 우리 군의 특성과 경쟁력을 가진 유원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65억 원 중 본예산에 20억 원을 우선 편성하여 57필지 중 일부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잔여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복합 귀농 타운 조성 공사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 주거 공간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생활 인프라 시설 공급을 통해 인구 유입의 사업으로 복합귀농 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산면 벌지리 일원에 약 57억 원을 투입하여 1만 3000㎡ 부지에 건축면적 537㎡, 연면적 803㎡의 농촌 테라피 센터와 주택 3개 동을 조성하고, 농촌 테라피 시설 내 주요시설은 꿈나무 푸드몰과 도서관, 강의실, 체력단련장 등이 있습니다.
청년 및 도시민의 기능을 위한 주택 단지 조성은 LH와 지난 8월 협약 체결 완료되었으며, 고령군이 사업 부지를 NH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 시행자가 주택을 조성하고 고령군과 NH가 토지와 주택을 2 대 8 비율로 재매입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택단지 조성부지 매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업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관리 계획 변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운수면 화암초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지 소유주인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매각 절차상 연내에 매입이 불가하여 전체 사업 추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사업 후보지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 개진면 양전리 9번지 일원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당초 사업 위치를 운수면 화암리 1163번지에서 개진면 양전리 9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취득 대상 필지를 개진면 양전리 2-1번지 외 14필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면 사업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대가야읍 장기리에 위치한 미운영 동사를 매입 후 철거하여 악취 요인을 제거하고 생활체육공원 주변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대가야읍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33억 원으로 장기리 53번지 외 2필지와 지장물을 매입하여 악취 요인인 돈사를 철거 후 임시 주차장을 사용하여 생활체육공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MOU 체결 동의안입니다. MOU 체결의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고령경찰서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교환 진행과 더불어 기존 대가야지구대와 성산파출소에 대한 신축 전까지 무상 사용 허가의 내용을 담아 상호 협력적으로 교환을 진행하기 위하여 상생 협약 MOU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호 교환 협의 및 제반 사항 수립, 현물 교환 형식의 교환 및 차액 정산, 2인의 감정평가 산정 금액으로 평가액 결정, 기존 물건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 교환 계약의 체결 및 물건 인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력 및 교환 절차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과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MOU 체결 동의안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 면적이 2000㎡ 이상 토지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원스톱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대가야지구대 이전 신축 계획에 맞추어 국·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매입 대상으로 허문리 200-1, 200-5번지 두 필지를 고령군에서 매입하여 경찰청 소유의 국유재산인 대가야지구대 및 성산파출소 부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호 부지 교환에 따른 차액은 고령군에서 추가 지급할 금액은 1억 3200만 원 정도이며,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에 대가야지구대 이전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복합커뮤니티센터, 노인복지센터, 대가야지구대를 서로 연계해 조성하여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및 원스톱 행정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주민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령군에서는 교환 취득하는 대가야지구대 부지와 성산면파출소의 매입 활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고아리 600-3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통한 부지 매입으로 대가야생활촌과 연계한 숙박시설 및 휴양레저시설 등의 공간을 확충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토지 매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중도에 사업 계획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 수립, 토지 매수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농부들과 귀농인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활 인프라를 공급함으로써 귀농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구 벌지초등학교를 철거하여 동일 부지 내 LH와 협업을 통한 주거 공간 조성으로 주택단지 3개 동 18호를 조성할 계획이며, 입주민과 기존 주민의 소통과 교육, 여가 활동이 가능한 농촌 테라피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산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이 완료될 경우 청년층 유입으로 우리 군의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 유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년 농부 및 귀농인 대상자 선정 기준, 운영 방법 및 중도 이탈 방지책 마련과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운수면 화암분교 매입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경상북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매각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비하여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변경 예정 부지는 당초 화암분교 부지에 비하여 물류 접근성 등은 양호해 보이나 그린바이오 사업임을 감안할 때 동절기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계획 및 건축 계획 수립 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대가야읍 지역의 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을 찾는 방문객들도 악취로 인한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돈사 중 폐업한 돈사를 매입하여 철거함으로써 대가야읍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고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철거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체육대회 등 주요 행사 시 주차 부족 문제 해소 등으로 지역 행사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5항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 협약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8.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9분)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 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과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및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받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4개 분야 사무의 기존 수탁자가 제출한 재위탁 신청서를 토대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 기관의 적격성, 운영 성과 및 적절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능력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4개소 모두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은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에 위치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고령군 귀농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인력 운영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인 고령군 귀농인연합회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대가야파머스마켓 시설 유지 관리, 귀농귀촌인 생산 지역 농산물의 입점 판매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344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성산면 성산로 839에 위치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고령군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위탁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지역 농산물의 상품화 및 유통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협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수탁자인 고령군 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건물, 물류 장비, 사무용 비품 등의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연간 516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는 대가야읍 신남로 100 일원에 위치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생생팜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기존 수탁자인 생생팜 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대가야읍 로컬푸드직매장 운영·관리와 공동가공체험장의 운영·관리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몰 운영·관리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생생팜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고령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기존 수탁자인 생생팜 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고령몰 입점 업체 관리,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촉 활동, 온오프라인 소비자 관리 및 클레임과 각종 문의 대응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3320만 원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재계약 동의안,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10.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5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 환자의 보호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응급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의료 분야 취약 지역의 응급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의 구입 및 유지 등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제9조에서는 응급의료 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적정한 집행에 관한 사항과 재정적 지원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로는 응급 환자의 보호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분야 취약 지역의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로 신속한 응급 처치가 요구되는 질병의 발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응급의료는 응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응급 처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응급의료기관과 안전망을 구축하고 응급의료의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유인물 7쪽에 보면 비용 추계서가 있습니다. 그 비용 추계서에 5년 동안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1억 8000, 이 추계서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김기창 의원님.
본 안건은 조례 상정안이기 때문에 조례에 관한 부분만 상정하고, 추계서 부분은 빼고 조례만 상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의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고령군 응급의료는 필수기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찌 되었든 우리 고령군민을 한 명이라도 살리는 기관이라면 이 응급의료원은 꼭 존재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본 건은 자료 검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2. 휴회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칠환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의사팀장박진호
주무관김홍일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충복
기획감사실장이재원
총무과장권중수
주민복지과장박현수
가족행복과장조백섭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강민규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유원호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김규동
건축과김광호
농업정책과장이주명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김세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