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4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원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14시 00분)
○위원장 성원환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주민복지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민간위탁사무인지 단순 보조금 성격인지 시정에 대하여 사회복지분야 중 노인일자리사업도 포함됨으로 2022년도에는 사업, 사회보조사업 보조 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지원업무 추진 철저 건의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등 463가구에 785명에 2억 7,79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 정부양곡지원사업 추진철저 시정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토록 지도, 계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 철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회장, 총무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올바른 운영비 정산이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각종 용역추진현황은 제5기 지역사회계획 사회보장제도 등 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은 상이군경회 고령군지회 등 16개 단체에 6억 9,935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 433만 9,000원을 반납 여입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8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54회를 운영하여 693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개최실적은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등 4건에 2,52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57건에 대하여 56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2,020년도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 등 5건에 10억 4,64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326만 4,000원을 집행하여 코로나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현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11건에 45억 7,706만 2,000원을 집행하여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운영은 고령군노인회 사회단체에 급식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785명에 대하여 2억 7,791만 1,000원을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405가구에 2억 8,98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신청 및 조사실적으로 5,253가구 중 37%가 부적합한 1,932가구, 63%가 적합한 3,321가구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으로 중앙 및 기획발굴실적으로 612명, 자체조사 597명을 발굴하여 서비스 지원 및 상담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군민기초생활 지원대상자는 1,570가구에 2,027명이며,
17페이지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급여지원 등 6건에 63억 2,97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등 5건에 14억 1,981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9페이지 성요셉재활원 등 5곳에 대하여 46억 491만 원을 지원하였고, 쾌적한 장애인시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능보강사업으로 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등록경로당은 208개소로 화장실 및 보일러수리 등 15개소에 시설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등 8억 6,87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인 대창양로원 등 9개소에 14억 2,90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인 들꽃마을 운영비 등 10억 5,8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난방기기보급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4,54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으로 대가야읍은 대한적십자 새싹농사에서 다산면은 대한적십자 다산면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고령군 새마을회 사단법인 다함께 행복한 복지누리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읍·면 및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에서 14개 사업에 1,216명이 참가하여 40억 5,89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현황은 65세 이상 노인 1,165명 중 지원대상은 80%인 8,156명으로 261억 9,56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5쪽, 6쪽 한번 보세요.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에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운영비는 거기에 드는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에 운영되는 공공요금, 물품 그런 게 운영비로 되고, 사업비는 전적지순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업비로 편성됩니다.
○이달호 위원 상이군경이라든지 나라를 구한 단체가 7개 단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8개 단체 되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이달호 위원 이 단체는 지원 되는게 한 1억 정도 지원됩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이달호 위원 각 단체마다 운영비가 다 있고, 그러면 각 단체마다 사무종사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전체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3개 단체는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체가 한사람이 과장이 보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다 운영비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하나 싶어서 안 그러면 여러 단체가 모아도 안 되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뒷면에 6쪽에는 장애인 단체는 몇 개 안 되거든요. 5개 단체에 약 4억 넘게 측정 됐는데 여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특별히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여기도 그에 해당되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나머지 정보화교육, 컴퓨터교육 이런 것도 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거는 각 단체에다 사무원 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농아인협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농아인협회 (청취불능) 500만 원, 300만 원 사무실 사업 운영비가 안 되겠고, 그 위에 장애인권익협회나 정보화협회,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여기까지는 그러면 사무원이 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교통장애인 협회는 직원이 3명 있고, 장애인 정보화협회도 2명에서 3명, 4명 그래 직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분들 하는 일 뭐합니까? 사업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이거는 아까 보훈단체와 비슷한 또 성격인데 장애인 단체도 각기 다른 업무 성격이 다 틀립니다. 저희들 예전에 저희들 통합관리하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각 단체 별로 다 있고, 단체 별로 성격이 업무성격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합관리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 회관을 지으면 이분들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이달호 위원 장애인 회관 지으려고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이달호 위원 이분들이 다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장애인복지센터는 그 안에는 사무실을 지금은 없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사무실 지을 계획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그 안에 물리치료실 그러면 교육장, 자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로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본위원이 될 수 있으면 사무원을 여러 개 단체를 모아서하면 좀 각 단체운영비 작게 들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이달호 위원 이거는 지원하는 사용용도가 어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양로시설 두 군데는 대창양로원, 고령성가의집은 운영비와 종사자수당, 시설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요양시설 7군데는 종사자수당하고, 시설생계비만 지원 됩니다. 양로시설 두 군데는 운영비 안에 저희들 인건비, 종사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달호 위원 지원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그거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시설생계비 지원도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1인당 기준으로 하면 지금 대창요양원하고, 대가야요양원하고 기준이 현원 이 22명, 26명인데 지원하는 금액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1인당으로……
○이달호 위원 차이는 정원 기준입니까? 현원 기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현원 기준입니다.
○이달호 위원 현원이면 대창요양원은 22명인데, 지금 2,100만 원이고, 대가야요양원은 26명인데 7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차이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요양원은 저희들 생계비하고, 종사자 수당하고, 시설생계비만 지원해 줍니다. 운영비는 지원 안해 줍니다.
○이달호 위원 종사수하고도, 종사수도 대창요양원은 14명이고, 대가야요양원은 17명이거든요. 현원도 26명이고, 22명인데 지원하는 차이가 3배 차이 납니다. 무슨 기준이 따로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대가야요양원은 전에 휴원한 기관이 있어서 그 지급한 금액이 적습니다.
○이달호 위원 일관성 본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대진덕곡요양원은 22명인데 3,800만 원 지원합니다. 현원이. 총계에서 보면 1인당 기준도 아니고, 종사자 기준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이래 차이가나나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시설생계비지원은 1인당 금액이 똑같고요. 종사자 수당은 그 사람마다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9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에 지출되고요. 개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종사자 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정확한 통계가 난 거 있습니까? 지원된 이거를 볼 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예, 주민복지행정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고령군 장애인 복지 위원회 같은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위원회 같은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을 통합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고령군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작년 12월달에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최를 못했는 부분이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과 관련한 사업의 기획, 예산관련사항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는 각각 해당되는 법령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어 업무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를 개최해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중심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해야 좋은 안이 나오고, 개선안이 나오는데 전혀 1년에 회의도 한번 개최 안 하는데 무슨 안이 나오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이거는 작년 12월달에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 결성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최를 못한 부분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보면 개최수가 1회로 했는데, 지출은 금액이 435만 원 지출했어요. 또, 생활보장위원회 보면 12회의 개최횟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출한 금액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400만 원 지출 금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개최하고 8명이 인당 40만 원 더 치는데 회의비용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이거는 기금으로 사용된 금액인데 노인교육비프로그램으로 같이 지출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여기에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데 개최했는 이 비용을 포함해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할 수 없는 것 같던데 정확한 대답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이거는 위원님 차후에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 부분에 이해가도록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해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다음은 1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실적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인원이 1년에 285명이 되는 것 같은데, 복지공무원이 수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전체 우리 고령군 기초생활수급자가 1,570가구에 2,027명이고, 차상위계층이 708가구에 1,077명으로 2,274가구에 3,044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복지사각지대하고, 지대 발굴실적과 그 다음에 신규신청 이런 걸 다 합치면 작년에 한 약 480명이 기초생활자와 차상위가 혜택을 받습니다. 전체 복지 대상에 한 16%들을 작년에 발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사각지대가 위기가구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요. 8페이지에 세외수입에 보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1건에 96만 원이 부과가 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징수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자연장지조성 시에는 사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하지 아니한 자연장지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했는 금액입니다.
○김기창 위원 자연장지를 설치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했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그 금액이 1회에 120만 원 정도인데 그 사전 납부하면 20% 감해서 저희들 96만 원 납부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안 그래도 금액하고 맞춰보니까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자진납부를 해서 감액한 금액입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1개에 주민들의 복지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8월달에 수원에서 세모녀가 숨진채 발견되고 하는 그런 사건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령에도 그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런 가정이죠. 그죠? 그런 가정이 있는지 혹시.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은 실제 주소는 화성이고, 실거주지는 수원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도나 전기요금,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될 경우에는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저희들 통보를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성에서도 복지공무원이 주소지로가서 확인을 했는데 실거주지가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실거주지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농촌지역이라 하지만 이장님이나 이웃분들이 왕래가 잦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하다고 생각되지만 혹시 읍이나 다산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지와 또 주소지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노인돌봄서비스이라든지 그리고 또 유관기관 우체국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체납된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복지사각지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때까지 보면 독거노인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혹시 관내에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1인 가정이죠? 그죠? 청소년 가장이라고. 혼자. 그런 가정이 있는 가요?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거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그거는 지금 현재 조손가정이라든지, 청소년이 가장으로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혼자서 생활하는 그런 청소년이 있는가 싶어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그거는 청소년은 제 업무가 아니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청소년은 여청과 그쪽 소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쪽에 또 한번 연계해 가지고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니까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실비용에 있어가지고, 100% 지원인지 아니면 자체 어떤 비율로 지원을 하는 건지 쉽게 자부담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이거는 저희들 관리운영비, 그 다음에 자격증수당, 그리고 공기청정기 렌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 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서 준해서 지급을 하고, 운영비도 그 1인당 얼마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또 20페이지 보니까요. 우리 노인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해 가지고 지원현황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경로당 쪽에 많은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이 앞전에 한군데 경로당 가고 이래해 보니까 공사같은 거 이런 거는 상당히 깔끔히 되어있는데도 있더라고요. 있고, 하고 하는데 혹시 이제 이런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장에 공사 시작할 때나 중간에 근무 시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하는지 궁금해서.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공사경로당 지금 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용돼 있는 부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순수하게 경로당만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를 저희들이 하면, 담당 직원이 아니면 담당 팀장이 수시로 가서 지도를 하고 또 건의사항 있으면 그걸 수정해서 또 관리 감독을 그래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동네와서 물으니까 오는 거 못봤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잘하고 계신다하니까. 25쪽에요. 우리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 추진 실적에 보니까 우연치 않게 또 양쪽에 다 49명씩이네요. 49명씩 대상 인원이 그렇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이것 또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아, 이거는 저희들 인원이 50명이 넘어가면, 영양사를 채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인원이 좀 많은데 영양사 관련 그런 채용 때문에 조금 인원을……
○김기창 위원 인원적인 부분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위에는 지원이 보면 금액이 같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밑에 보니까 금액이 틀려요? 새마을하고, 다함께 행복누리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똑같은 인원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차별적으로 한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원래 저희들 다함께 행복한 복지누리 이 부분이 예전에는 간부공무원들 사모님이 했는 새살림봉사회에서 월례회를 했습니다. 새살림봉사회에서 전부 다 직장을 다니고 해서 다산 다함께 돌봄 행복한 복지 누리로 넘어간 상황인데 그 예산이 바로 넘어간 상황이고, 실제로는 고령군 새마을회보다는 다산에서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 많은 관계로 조금 더 배정을 해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그래도 대상 인원은 쉽게 숫자상으로 49명으로 하되.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실제로는 다산에서 반찬 봉사하는 대상자가 조금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 것도 조금 더 배려를 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주민의 어떤 저소득층 본인을 위해 가지고 더 배정을 하셨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3쪽에 복지대상자현황 및 확인 조사에 보면 확인 조사, 월별 조사, 중지(부적합자) 색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떤 경우에 중지를 시키고 월별조사를 통해갖고, 복지대상자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자격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서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월별로 또는 상·하반기로 정기 확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자격박탈이라든지,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 명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로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수급자 가구라든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이 초과될 경우에는 중지를 시킵니다. 근데 중지를 시키는데 자격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거기에 또 사전에 통보해서 탈락사유 및 소명을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줍니다. 주고, 그것이 탈락될 경우에는 다른 복지제도라든지, 민간자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저희들도 그것까지 안내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27페이지 기초연금지원과 관련하여 전체 지원대상자 중에 노인단독가구의 비율과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궁금하고 독거노인비율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가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 8,156명에 단독가구는 3,950명이고, 노인부부가구는 1인 수급자 가구는 625명, 2인 수급자 가구는 3,581명입니다. 전체 수급대상자 중에서 노인단독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9%,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생활 영위가 어려운 독거취약노인에게는 저희들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 지금 현재 노인돌봄 노인대상은 지금 현재 1,15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으며, 72명이 생활지도사가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차질없이 잘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세부사업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지금 복지예산이 많아서 반납금도 많은 것 같긴 한데 일반회계집행에 39%인 22억 원이 이제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국·도비 반납금이 16억 원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유희순 위원 되는데 그래서 과다한 잉여금을 발생시키는 데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부에서는 복지수요가 매년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보통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배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예를 들면 장애인 일자리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100명의 예산 되어 있으면 100명을 하다가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 아니면 시설종사자도 저희들 100명의 예산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나갔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일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부처에서 복지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좀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데 잔액이 과다 이렇게 발생하면 이 16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비사업으로도 쓸 수 있는 돈이 사장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유희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든 조치를 좀 해서 줄이는 방향,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국·도비 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사업이 몇 대 몇 매칭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자 군비만 작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어려운 부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유희순 위원 그래도 한번 더 신경써주셔서 가능하면 우리 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쓰여지기를 그렇게 검토해 봐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그 매칭사업은 예산부서라든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우리 저기 급식소에 보면 관리를 맡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무료급식소말입니까? ○김기창 위원 옛날 보건소자리 그쪽.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품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비품관리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아, 그러면 부탁하나 드릴려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위원 각종 거기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사용을 많이 하잖아. 그죠? 하고, 요리를 하고, 급식소 운영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칼 사용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칼이 안 들어가지고 음식 재료 썰고 이래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자동전동칼갈이라 같은 거 이런 거라도 어떻게 비품으로 할 수 없는 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비품 관련된 거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서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 한번 해주셔 가지고 이용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14시 41분)
○위원장 성원환 다음은 민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민원과장 한수찬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은 건의 3건, 시정 2건 등 총 5건이며 건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건에 대한 건의는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지난해 3월 민원실 안전요원 1명을 채용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고,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사업 철저 건은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재정분석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이중 수익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조를 하고 있으며 통학하기 어려운 중학생 대해 행복택시 이용방안 마련 건은 행복택시가 운행되는 마을에 대해서 이용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농촌공공버스사업 추진 철저 건은 용역결과 예산투자대비 사업효과가 낮아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선발 철저 건은 한국부인회와 대한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운영 중이며 앞으로 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가구축용역과 고아리 및 지산리 공영주차장 관련 용역 건 등 총 15건, 8억 5,500여만 원이며 제4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제외한 14건의 용역은 작년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8쪽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사단법인 전국 모범 운전자연합회 고령군지회에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용품구입대금 8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 외 8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회의개최 수는 서면포함 총18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쪽과 1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인증기용 증지 수입 외 20건에 6억 2,800여만 원을 부과하여 4억 9,7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1억 3,000여만 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로 2건에 1,1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와 공매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송업무처리현황입니다.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개진면과 쌍림면에 각 1건씩 접수되었으며 1건은 소취하를 하고 나머지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각종 민간위탁현황으로 고령군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대구보건대학 산학협력단에 1억 1,860만 원으로 위탁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실적입니다. 고아리와 대가야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에 각 1개씩 공중화장실을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행정정보공개현황은 처리 1,132건, 취하 393건 등 1,5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운영회에 따른 조치 결과 3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 되었으나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심의결과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16쪽 진정서처리 및 주민신고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운수업체 중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입니다. 코로나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지원에 5,800여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3억 6,700여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에 1억 7,900여만 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2억 5,100여만 원 등 총 18억 5,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자동차운수사업현황 및 지원,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현황은 217개 업체에 692대의 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대가야여객에서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 27대, 개인 및 법인 택시 40대, 화물은 개별, 용달, 일반 등 206대, 전세버스의 경우 가야고속관광 5대, 합천 새천년관광 14대 등 1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자동차운수업체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으로 과징금 3건, 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388건에 1,460여만 원을 부과하여 350건에 1,270여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7%입니다.
20쪽 대가야행복택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위생업소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1,067개의 대상업소 중 1,125개 업소를 점검하여 28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과태료처분 15건, 과징금 2건, 시정명령 3건, 영업정지 2건, 영업소폐쇄 3건, 고발 1건이며 22쪽에서 24쪽 처분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설치 및 개보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민원과장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과 10쪽을 같이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 중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 및 4건이 회의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각종 위원회들은 지금 보게 되면 개별법이라든지, 그 조례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황이 발생할 때 이걸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 설치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 보면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홍준표 시장님께서 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위법이 있으면 그 상위법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폐지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는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보게 되면 위원회 자격요건도 보게 되면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에 맞는 사람을 위촉해야 되는데 통합하게 되면 전문가가 다를 경우에 그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해당 부서에 의견을 듣고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업무효율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민원과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령군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 보면 회의를 9번 개최를 했는데 칠백…… 이거 얼마야?
○민원과장 한수찬 74만 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74만 원입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예.
○성낙철 위원 이거는 얼마 안 되네. 하이튼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17쪽입니다. 버스운영업체 재정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영업체 경영재정분석 용역은 작년에 있었죠?
○민원과장 한수찬 예, 있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용역결과 회사수익금은 얼마나 됐나요?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4억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14억요? 회사수익금에 대한.
○민원과장 한수찬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럼 고령에서 재정지원은 지금 보니까 18억 5,600만 원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금을 제외하고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 수입을 놔두고 그냥 통상적으로……
○민원과장 한수찬 수익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네요.
○민원과장 한수찬 예.
○성낙철 위원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민원과장 한수찬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번에 제가 대가야여객 운행중단 이래가지고 28일날 파업하셨죠?
○민원과장 한수찬 7월 22일입니다.
○성낙철 위원 이 여객회사의 파업에 대해서 주민의 손발을 묶고, 대가야여객회사에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 기간을 두고 파업을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유류인상비로 해서 했다고 보면, 유류가 갑작스럽게 오른 부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하면서 유가가 올랐거든요.
○민원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2월달에 침범을 했기 때문에 유가가 한 3월부터 인상 이 됐거든요. 3월, 4월, 5월, 6월, 7월인데 불과 4개월에 대가야여객에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파업을 한다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가 이제 인사 있고나서 얼마되지 않아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는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뚜렷하게 구체적으로는 답변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갑자기 22일 날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서고 하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날 그날 저녁에 대표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주겠다하니 다음날 바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날 바로 운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그동안에 주민은 며칠간 볼모를 잡아서 좋지 않은 이런 불법파업이라는 거를 관에서는 좀 예측은 할 수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가 그때 봤었을 때는 그런 갑자기 차를 세운다는 그런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앞으로도 세밀히 회사 측하고 보고 그런 부분을 알아서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약 20억 되면 버스가 27대 같으면 나누면 6,900만 원 돌아가더라고요. 차 1대당.
○민원과장 한수찬 예.
○성낙철 위원 그거를 또 월로 나누면 이래 계산해 보니까 유류비 계산해 보니까 추가금액이 들어가는 게 150만 원인가 이래 되더라고요. 대당, 근데 그 대당, 1대당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4개월 못 견뎌서 파업한다? 그거는 물론 여객회사에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최고 문제점이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도 예측하고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꼭 주민에 대한 볼모가 안 되고, 우리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1쪽, 1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 12쪽에 거기에 관련된 재무과에 22쪽을 참고해 보면 여기에 과년도 체납현황이 건수가 2,197건에 민원과에 2,300건으로 이렇게 전체에 체납액 92%를 차지합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예, 지금 민원과에 체납이 보게 되면 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하고,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자동차검사미가입으로 이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에 체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금액이 소액인 부분이 많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압류를 통해 가지고, 공매를 진행해서 납부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일부 우리 군민들이 생활이 어렵다보니 체납이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체납액이 건수에 비해서 체납액은 소액이라고 하는데 12쪽에 보면 100만 원 이상의 건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고액체납자는 향후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또 고액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납부 못할 때는 분납을 유도해서 납부토록하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매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하고 차량은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 진행은 가능합니다.
○유희순 위원 예, 세금을 왜 안내는지 모르겠네요. 어째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15쪽에 행정정보공개관련인데요. 악의적인 민원의 공개요청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한번 공개여부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심의회에서.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 뭔가 하면 이제 공공기관에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가지고 군민이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악의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단순 반복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7일내 통보를 해 주는데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민원과에서 이걸 총괄하는 역할이 있을 건데, 그 역할에 충실해서 공개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개최하려면 절차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민원과장 한수찬 근데 이게 저희가 심의대상이 되는 게 뭔가하면 공개청구에 정보를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하고, 비공개나 부분공개에 대해서 불복 있을 때 그럴 때 대상이 되는데 악의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유희순 위원 없습니까? 근데 같은 내용을 제목만 바꾸어서 이렇게 행정공개요청을 지금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이 악성민원이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자꾸 한사람이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는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괄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검토해 보고,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해보는 게 본 위원은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저희가 심의회 심의대상에서는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사 종결처리를 하고 있지만 근데 심의대상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가 14쪽에 보니까요. 고령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해 가지고, 수탁기관을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보건대학교에 수탁을 주는 거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지금 관내에 와가지고 상주해가지고 어떠한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대구보건대학 저희 거기 학교에서 자기 사무실하고 있고, 저기 한 30분 거리니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어디에 특정사무실이 있나요? ○민원과장 한수찬 학교 자체에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각 학교에 사무실이 있는 거에요?
○민원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급식소가 각 학교마다 다 있겠네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나요? 안 그러면 급식소 있다 그러면 몇 군데 되죠? 그러면요.
○민원과장 한수찬 아니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는데 그 얘기 뭔가 하면 우리가 대구보건대학에 위탁을 줘가지고……
○김기창 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한수찬 위탁을 하게 되면 대구 보건대학에서 자체 사무실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령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대구보건대학에서 사무실을 두고 거기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저희가 22개 급식소가 있는데 여기서 출장나가서 영양이라든지, 위생관리 같은 거 그 다음 컨설팅 이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컨설팅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자료를 받는 것이 있나요?
○민원과장 한수찬 매년 저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보니까 상당히 또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요. 상당히 많은데 금액이.
○민원과장 한수찬 1억 천……
○김기창 위원 1억 1,800만 원이다. 그죠?
○민원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많이 주는데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사업은 뭔가 하면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또 19쪽에 보니까요. 불법주정차단속이 해가지고 건수가 388건이 있네요. 지방에 이런 고령경제살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차단속 많이 하게 되면 또 상가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전혀 안 하면 주차해 가지고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하셨네요.
○민원과장 한수찬 예.
○김기창 위원 근데 이게 어차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보면 통행에 상당히 어려움 장날 아닌데도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개선방안이 없을란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주의라든지 주의를 자주 줘가지고 주차를 하지 않게끔 한다든지 이런 개선정도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꼭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가 지금 우리 고령군 관내에 CCTV가 지금 13대 정도를 교통단속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가 축협에서 대가야지구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공영주차장에서 시장통로에 있는 맘모스 지역 그쪽에 제일 붐빕니다. 그쪽 두 군데 정도는 저희가 매일 CCTV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계도차원에서 CCTV를 그렇게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불법주차를 갖다가 홍보를 해서 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카메라 가끔이 아니라 매일 지나가면서 보지만 사실 다른 방향을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요. 있는 부분도 있고.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9시부터 18시까지 지금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하이튼 그런 부분을 계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니까요 대가야행복택시 운영실적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또 작은 숫자는 아닌데 상대적인 교통약자라든지 버스, 우리가 버스운행을 하는데 끝과 끝을 구분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안 있겠어요? 그죠?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대가야행복택시는 저희가 2018년부터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11개 마을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11개 마을에 102가구하고 179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뭔가하면 농어촌버스 중에서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마을이 24군데가 있습니다. 24군데 중에서 1일 3회만 버스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 마을의 대상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가야행복택시를 추가로 투입해서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래도 노인들 많다보니까 버스이용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존재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여기 보니까 2,000원 정도죠?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현재 2,000원인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좀 500원 정도 인하할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거 결정되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안 받으면 안 되나하면서 끼니도 없는데 하시는 분도 없지않아 있어가지고, 그래도 2,000원은 그 정도 내야 안 되겠냐고 말씀 드렸지만 뭐라고 하죠? 살기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라도 어떠한 부분을 그런 부분은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원과장 한수찬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500원 정도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니까요. 우리 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에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외로 그래도 많이 단속을 하셨더라고요. 쉽지 않을 건데 이런 부분도 칭찬 드리고 싶은데요. 한가지 또 이래가지고 이게 좀 9번 같은 경우 머리카락 나온 거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떤 부분에 신고자하고, 그 업주하고 상당히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민원과장 한수찬 일단은 저희가 이제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확인된 경우에 이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다른 분란의 여지는 없었던가요?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토로는 하고 있지만 큰 논란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우리 주민의 위생이 좀 철저해야지만이 우리 주민의 건강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6쪽에 진정서처리 및 주민신고 현황에 보면, 접수된 진정민원은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가 진정서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디 부서에 해당되는지 파악해서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합니다. 배부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처리되게 되면 저희가 진정인에게 통보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우리 군청에 출근하는 날짜 200일 계산하면, 여기 보면 하루에 8건이 넘는다 그죠? 군민들이 상당히 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주로 이제 건축허가라든지, 그 다음 환경, 그 다음에 산림훼손 그 다음 또 소음이라든지, 도로개설요구,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종류를 보면 복합민원이 많다보니까 민원과로 접수돼 가지고, 해당 건축, 환경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최근 들어서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이 진정서에 대해서는 보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민원인한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이철호 위원 우리 제일 처음 총무과 할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군청민원실이 고령군청의 얼굴입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만족도 같은 거 조사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가 작년하고, 2020년은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친절도하고, 그 다음에 전화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결과는요?
○민원과장 한수찬 결과 나와서가지고 저희가 결과에 따른 교육도 9월초에 한번 하고, 전달교육을 했었습니다. 친절도 교육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해당부서에 결과를 통보해 줘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완할 수 있는 있도록 공문을 갖다가 실과소로 읍·면으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 교육을 많이 해주시고요. 실장님. 기획실장님. 어제 제가 말했는데 주차위반 단속 많이 되죠? 고령군에.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철호 위원 주차장에다 건물 다 짓고, 주차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앞으로 대책이.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지금 건물은 어제 도시활력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공모사업을 하니까 주차장을 이용을 좀 했다 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군수님도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전에또 다른 데서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시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저기 주류합동쪽으로 해 가지고도 주차장을 확충하고 필요한데는 건물을 짓고 또 그 나름대로 주차장예산을 확보해서 시장주변이라든지, 상가주변 쪽에는 확충하는 걸로 군수님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주차장 지을 때는 접근성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철호 위원 필요한 곳에 접근성 좋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행복택시에 대해서 우리 김기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500원 인하기보다는 1,000원을 인하하게 되면 한 연간 6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500원 정도 인하보다는 그래도 해주면 1,000원 정도 해서 좀 불편한 점을 덜어주시기를 과장님이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민원과장 한수찬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의회에 별도로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 중지)
(15시 22분 감사 개시)
● 재무과
(15시 22분)
○위원장 성원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재무과장 전형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철저지적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중 일시적 재산곤란으로 인한 경우 재산압류 후 분할납부토록 유도하였고, 납세태만자의 경우 명단공개, 압류재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체납자의 개별원인분석을 통해 무재산, 행불, 실익없는 체납의 경우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통해 해당 현장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되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최대한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 외 9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내역은 (구)전산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고령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으며 14건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군유재산대부로 117건에 2,4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처리현황은 주식회사 삼성산업에 손해배상 청구 외 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건물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28건에 2만 6,044.91㎡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은 473억 7,100만 원, 부과액은 560억 400만 원, 징수액은 534억 9,100만 원, 결손액은 3억 5,900만 원, 체납액은 21억 5,300만 원으로 목표대비 부과율은 119%, 부과대비 징수비율은 96%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체납액현황은 2만 6,083건으로 21억 5,3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고액체납자현황은 26명에 7억 5,300만 원으로 징수가능액이 1억 9,100만 원, 징수불가능 2억 8,100만 원, 그동안 전액 납부한 금액 이 2억 8,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21억 5,300만 원이며 추진현황은 번호판 영치활동 및 경북도청과 시·군 합동체납세 징수 참여와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차량부동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의 채권, 예금, 급여도 적극적으로 압류 및 추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의 정리보류현황은 1,680건에 3억 5,900만 원으로 사유는 평가액 부족과 무재산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부분에 대한 환급금 현황은 4,625건에 8억 7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 금고관리 및 금융기관별 계약현황입니다. 금고취급은행은 농협은행 고령군 지부와 대구 은행 고령지점이며 농협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2개, 기금 하나이며, 대구은행은 특별회계와 4개와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 11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협력사업비로 농협은 1억 7,400만 원, 대구은행은 1,1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7억 4,020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정기예금 금리인하로 2021년도 만기정기예금에 이자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 121억 9,800만 원, 부과액 200억 1,000만 원이며 징수액 178억 6,800만 원, 정리보류 3억 4,000만 원 체납액 18억 200만 원으로 목표대 징수율은 164%, 부과대 징수비율은 89%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현황은 2,197건에 8억 7,7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은 10명에 2억 3,700만 원으로 징수가능이 2억 2,200만 원, 징수불가능 6,000만 원, 전액 납부가 5,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현황은 2건에 6,418만 3,000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현황입니다.
개별주택은 전체 8,783호이며 표준주택은 575억 원입니다. 전체주택 중 87.7%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기계속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개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28건으로 482억 8,328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반경쟁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대가야문화물길 정비 사업 외 2건으로 계약금액은 17억 9,172만 1,000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제한경쟁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부 1리 새뜰마을사업 공사 외 39건에 198억 6,41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1인 견적제출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모듬내 캠핑장 통로박스 전기공사 외 184건에 29억 4,216만 9,000원이며,
51페이지에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사수의계약은 모드락센터 인테리어 공사 외 212건에 113억 6,32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고령군발주사업 중 하도급계약현황은 26건에 48억 3,368만 2,000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물품계약 구매계약현황은 96건에 33억 2,858만 4,000원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일반물품 구매계약현황은 생생팜체험단지 저온저장고 제작설치 외 45건으로 금액은 16억 7,8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114필지에 5만 2,325.8㎡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청사관리 사업현황은 (구)전산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으로 사업비는 2억 6,816만 1,000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토지취득은 307필지에 금액은 119억 2,099만 7,000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건물취득현황은 4건에 금액은 6억 3,22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토지건물매각 현황은 토지 11필지에 건물 3동에 금액은 4억 758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원환 재무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산면 상곡리 공유재산에 리스트는 여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월드 메르디앙 부지가 몇평이며, 매각대금은 얼마이며, 이후 매각대금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상곡동에 아파트부지는 매각은 완료가 끝났습니다. 근데……
○성낙철 위원 끝났는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재무과장 전형채 이거는 저희들이 건물 공유재산관리하고 있는 것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매각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성낙철 위원 데이터가…… 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재무과장 전형채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 부지로 다 사용 다 하고, 매각을 해서 부지를 편성하기 때문에 50억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낙철 위원 50억 매각해서, 그 돈은 다산주민을 위해서 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고령 전체를 위해서 사용……
○재무과장 전형채 그거는 고령 전체를 위해서 다 쓰는…… 물론 다산 땅을 매각해서 50억이 생겼지만 전체를 다산에 다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봐서는 고령군 전체에 다 쓴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다산에서 수익이 나왔으면 다산에서 쓰고 해야 되지 하이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폐교는 고령군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매입할 것인지 지금 방치된 앞으로 폐교활용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재무과장 전형채 지금 폐교되고, 일부 학교는 저희들이 각종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다 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재산으로 남아있는 데가 백산초등학교하고, 개진 영동초등학교, 또 화원 초등학교 그런 데는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쪽에서는 매각을 원하지만 저희들도 공모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있지 않으면 그 땅을 매입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낙철 위원 계속 앞으로 매입을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저희들이 앞으로 타부서,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생기면 그때 한몫에 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매각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앞으로는 매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운영의 계획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활용의 가치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입을 해서 뭐를 위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하는 데 전부 지금 관리비만 쭉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관리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 돈을 다른 부서에 전용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알뜰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20쪽 군금고관리 및 금융기관별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농협과 대구은행이 두 은행을 예치하고 있는데,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연 예치 평잔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평잔액은 지금 농협은 1,200억 정도 되고, 대구은행은 40억 정도 됩니다.
○성낙철 위원 많이 차이나네요.
○재무과장 전형채 예, 많이 차이납니다.
○성낙철 위원 그 차이나는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예, 회계를 당시 제안서를 받아서 처음에 금고를 지정할 때 제안된 회계를 갖다가 전부 다 약정된 대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하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큰 일반회계를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거의 저희들 군 전체 예산에 거의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농협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농협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고, 대구은행에는 특별회계가 일부만 있네요.
○재무과장 전형채 예, 특별교부하고, 기금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금액이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개수만 많은 채.
○성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력비가 3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산출하는 기준이 있는지 이 두 은행의 금액 차이가 있고 협력사업비를 추가 증액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금고 계약할 때 제안서를 제출받을 때 은행 측에서 얼마를 내겠다고 제출한 그 금액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증액하려고 그러면 20% 이상 증액이 되려고 그러면 행안부의 승인도 얻어야 되고, 또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일 또 요구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가지고. 증액요구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성낙철 위원 계약기간이 24년도 12월 30일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재무과장 전형채 그때 제안서를 받을 때 그때 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좀 많이해서 교육기금이 좀 튼튼해지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에 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위원회 구성은 지역에 금고를 운영하는데 전문자격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10년 이내로 해서 금고위원회를 선정을 합니다.
○성낙철 위원 주재는 누가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주재는 부군수가 위원장입니다.
○성낙철 위원 관에서는 참여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관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간사로만 참여하고, 전부다 외부위원.
○성낙철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인원수는 12명이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12명.
○재무과장 전형채 그거는 금고심의위원회는 상설은 아니고, 금고 심의할 때만 선정해서 심의위원을 선정합니다.
○성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예금, 정기예금현황에 보면 정기예금 중도해지 했는 게 1건 있는데 이에 대한 정기예금을 해약하게 되면 손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저희들이 왠만하면 정기예금은 해약을 잘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돈을 집행하려고 그럴 때 돈이 지출준비금이 모자랄 때 그때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난 다음에 한달 이내에 짧은 기간에 정기예금은 금리가 오르면 그거 빨리 해제해 가지고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 해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면 무조건 손실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전형채 손실은 짧은 기간에 있는 손실은 또 금리 오른 그거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할 때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해약을 하고 높은 금리로 바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그거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그리고 농협과 대구은행 중에 있는데 아까 전에 일반회계가 농협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평잔액 예치금액이 농협이 많다고 했는데 만약에 대구은행이 이윤을 높여주면 일반회계도 대구은행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그거는 저희들이 금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대구은행이 점수가 높으면 갈수도 있는데, 그 평가기준에 보면 저희들도 금고라도 있고, 관리하는 능력이나 금고안정성, 또 군민들한테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 그런 거 다 따져서 심의를 하고 하면 해 가지고 농협이 일반회계를 맡도록……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이윤이 높은 쪽으로 가야되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채 이율은 대구은행이나 농협 큰 차이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성낙철 위원 비슷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성낙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전형채 농협은행은 특히 지역, 우리 군 지역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은행이기도 하고,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정기예금에 금리가 고정금리로 합니까? 변동금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지금 농협에서 주는 가상금리는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변동 참,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금리에 따라가지고 바뀔 때마다 금액은 변동돼서 적용이 됩니다. 정기예금에.
○성낙철 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자수입 현황에 보면, 연도별 18년도부터 21년까지 있어요. 여기보면 연평균금리가 21년도 내려올수록 연평균 금리가 계속 다운 됐어요.
○재무과장 전형채 코로나때부터 계속 해 가지고 금리가 계속 다운되다가 지금 근래에 지금 2.3% 지금 또 8월말에 또 한국은행 결산끝내고 2.5%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됐고, 연말까지 3%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2021년도에 많이 회복됐고, 올해는 더 많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낙철 위원 고정금리라 캤습니까? 이게 하면. 계약을 하면.
○재무과장 전형채 고시금리는 저희들이 고시 때마다 새로 변동이 확정되고……
○성낙철 위원 여기 나타나는 게 전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가산금리는 고정금리고, 기준 금리는 금리가 발표될 때마다 변동해서 적용합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금리가 다 달라요. 보니까 0.6%, 0.85% 정기성 예금인데도 다 다른데 이걸 좀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전형채 고정금리 같은 경우 참 한국은행에 고시금리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리라가지고 저희들이 더 요구할 수 없지만, 가산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협에 더 좀 부탁을 해서 좀 더 달라고 건의를 하는 건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약정서에 다 정해져 있는 고정금리라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바꿔야죠. 그러면. 아까전 말씀대로 해약해서 이율 많이 주는 대로. 그죠?
○재무과장 전형채 가산금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산금리는 정해져 있는 거고. 기준금리만 한국은행 고시에 따라가지고 달리 적용합니다.
○성낙철 위원 예, 그리고 농협과 계약서를 보니까 제7조에 보면 금고유치 시 제출한 제안서 제시한 금리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 문구가 좀 달라요. 이게. 대구은행과 농협의 이 차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자지급 규정범위 내에서 최고 이율로 산출한 이자라면 이거는 변동금리 같은데 농협에서 주어진 금고 유치 시 제출한 제안서에 제시된 금리라 하면 이거는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를 표시하는 건지 계약서상에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가산금리는 주로 점장이 주는 점장금리로 해서 저희들이 0.15%를 받고 있고, 한국은행 고시금리는 기준금리 그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대로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제안서 제출할 때 그 금액을 갖다가 그 기준으로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2개 하는데 계약서가 군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만들어와서 도장을 찍은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성낙철 위원 근데 만들었는데 똑같지 않고 다르게 이래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내용은 회계종류 그런 거는 당연히 틀린 내용, 회계가 가짓수가 틀리고 내용도 틀리기 때문에 좀 틀리고 다른 부분은 저도 약정서를 다 챙겨보지 않았지만 딴거는 거의 같은 걸로 그래 제가 한번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성낙철 위원 하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우리 군이 실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챙길 거는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려면 예금금리 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또 금리가 세계금리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금리도 0.25%에서 지금 0.75%까지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는 1%때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일반 우리 한국에도 국내에도 지금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체크해서 지금 예치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금고 업무에 앞으로 대책을 잘 세워서 우리 군민에 도움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성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19쪽에 지방세 부과부분에 대한 환급금현황인데 환급건수가 4,625건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환급을 했는지 사유별로 그 환급한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지금 저희들 작년에 환급금 건수가 4,600 전체가 4,625건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지방소득세가 환급금이 1,849건에 2억 4,000만 원 이게 주원인입니다. 환급은 저희들이 연말정산에 따라가지고 환급금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방소득세 이거는 국세와 연계된 세목이라가지고 만약에 연말정산할 때 국세가 환급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 지방소득세도 10% 환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환급해야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환급이 적게 나오도록 이거 대부분 행정착오라기보다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행정력 낭비도 되지 않도록, 환급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연구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21쪽 거기 보면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의 현황인데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많은 것 같은데, 부과나 징수관리시스템이 다른 건지 특히 징수율이 낮은 행정제제부과금은 징수율이 57% 밖에 되지 않는데 왜 낮은 건지 설명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지금 세외수입 체납한 게 18억 되는데 지금 저희들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을 부과를 하고 1년 지난 것만 저희들 재무과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 있고, 저희 지방세는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다고지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청취불능) 발송하고 하기는 좀 쉬운편인데 지금 저희들이 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통합해서 재무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행정제제부과금은 이거는 전부다 행정제재를 하면 행정제재를 당하신 분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재금을 내는데 조금 뭐라그럴까 원성이 있다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잘 납부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유희순 위원 그래도 대처를 잘해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 대해서 세외수입에서 또한 기타수입 쪽에 그외수입이라는 세목은 어떤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그 외 수입 쪽은 여기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항목에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기타수입 항목 안에 체납금수입, 보상금, 수납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교부세 감소원 보전금, 그외수입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에 포함된 겁니다. 그외수입에.
○유희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1년도 한해에 그외수입이 얼마나 수납됐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작년에 그외수입이 85억이 징수 됐습니다.
○유희순 위원 85억이 됐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52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면 작년에 세외수입징수액이 178억 원에 30%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총무과에 그외수입을 보면 7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 수입을 분석해 보면 다산면에 행정복합타운 내에 휴카페 판매 수입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그외수입이 아닌 기타수입으로 세입조치 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총무과에서 들어온 그 수입내용은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시고, 세무행정을 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부서에 잘못된 세목을 바로 잡고, 또한 필요할 것 같으면 어떻게 조치해 주는 것도 바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34쪽에서 65쪽까지인데 일괄 제가 작년 한해에 일반 경쟁 입찰한 건은 3건이고, 제한경쟁 입찰한 거는 40건, 1인 견적 속에 계약된 게 185건, 2인이 견적 속에 계약된 게 313건 중 거기에서 11월과 12월에 발주한 공사가 130건으로 나옵니다. 전체 441건 발주건수에 30%를 차지하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예, 작년 연말쯤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발주가 있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작년 21년도에 정부 추경에 따라가지고, 보통교부세가 156억이 교부가 됐는데, 이 교부세가 2021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9월달에 추경확정 이후에 공사설계를 하고 11월, 12월에 발주됨에 따라가지고 11월, 12월에 발주수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29건을 발주를 해 가지고 29건만 준공이 되고 나머지 100건은 전부다 올해로 이월된 그런 상황입니다.
○유희순 위원 이월되죠?
○재무과장 전형채 예.
○유희순 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발주가 12월에 할 것 같으면 아예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조기 발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업을 이월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재무과장 전형채 그 부분은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발주가 올해 해야 하는 공사인 것도 있고 또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다 못한 것도 있긴 있는데 계약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에 꼭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돼서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앞으로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은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재무과장 전형채 이월될 게 거의 확실시되고 그러면 사업을 여기서 편성 안 하고, 내년에 편성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는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적극 검토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유희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12쪽부터 18쪽에 관해서 체납액이 12억 5,3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6명에 7억 5,300만 원 35%를 차지합니다. 맞지요? 12쪽부터 18쪽까지.
○재무과장 전형채 예, 지금 체납액이 21억입니다. 고액체납자가 지금 1,000만 원 고액체납자가 7억 5,300만 원입니다.
○이달호 위원 맞죠?
○재무과장 전형채 예.
○이달호 위원 징수가능한 건수가 10건에 1억 9,100만 원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조치하고요. 징수불가능은 12건에 2억 8,100만 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차량 그런 게 있으면 차량번호판 영치에 예금, 각종 재산을 갖다가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고.
○이달호 위원 이미 징수불가능하다고 부적합 써놨잖아요.
○재무과장 전형채 그래도 저희들이 꼭 징수불가능이라 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유라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고 결국에는 끝에 가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하더라도 5년까지 또 조사를 합니다. 재산이 새로 발견되면 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2021년 한해 동안에 지방세 560억을 부과해서 535억 96%를 징수한 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다는 반증입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체납세 일수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7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물품구매에 목록 1번이 생생팜체험단지 저온저장고 제작설치죠?
○재무과장 전형채 예.
○이달호 위원 생생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운영점검관련은 해당 발주부서,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은 계약하고 한 그거라 가지고 확인……
○이달호 위원 해당 과에서 이거 좀 사주세요하면 사주고 치웁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점검을 따로 발주부서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운영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79쪽에 그 뒤편에 보면 또 생생팜 체험단지에 냉동기기 또 있습니다. 2,100만 원. 저온저장고하고, 냉동기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1번 저온저장고하고, 21번에 냉동기기하고요.
○재무과장 전형채 저온저장고하고, 냉동기기 설비라든지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달호 위원 해당 과에서 물품구입 한다고 재무과 들어온다고 무조건 해주지 말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저온저장고하고, 냉동하고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기계를. 한번만 하면 될 거 2번, 3번 해 가지고, 돈을, 외에 예산이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달호 위원 그리고 80쪽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사업을 안 하시고, 예산만 집행한다고,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목록 33번에 가야금 선율을 담은 조형물 제작설치 이게 선관위하고 우리 우륵공원 거기 맞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이거는 선관위 앞에 가야금조형물 설치한 겁니다.
○이달호 위원 선관위 앞에 한곳입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예.
○이달호 위원 우륵공원 설치한 거는 예산 없는 데요. 그러면. 돈 안 줬습니까? 아직까지.
○재무과장 전형채 우륵공원에 조형물 가야금조형물은 이거는 계약을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는 새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본 위원 하는 이야기는 우륵공원에 조형물이 조형물답지 못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보신지 몰라도 너무 낮아가지고 도로에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과에 이야기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사업부서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사업부서하고 확인해서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합니다. 과장님
이철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세요. 전산실 리모델링 공사인데, 어제 도시활력과도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던데 공사비가 애초에 공사비하고, 추가 설계 변경 했는 게 돈이 너무 차이가 많았는데 설계 변경할 때 무슨 기준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설계 변경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따로 법률상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5억이 공사금액이 넘어가면 빨리 재심사를 해 가지고, 원가심사 할 때 금액을 검토하는데 그 이하 금액은 금액 제한도 없고, 법률 규정이 없어가지고 제한을 두기도 좀 곤란합니다.
○이철호 위원 어제도 보니까 한 200% 가까이 증액된 게 있어서 내가 고령에 안 묻고, 대구에 내 아는 사람이 전기업자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이래 나오는 데요. 이래되면 애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다시 화장실공사 다시 별도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저희들 이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공간에 있는 거 화장실이라가지고 분리발주하기도 곤란하고, 분리발주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몫에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더 하게 되면 천장하고 밑에 배관공사라든지 칸막이공사라든지 그런 공사 금액이 좀 들어가는 편이라서 4,500만 원이 증액 되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철호 위원 실장님 어제도 들었죠? 나는 내가 이래 알아보니까 물어보니까 고령업자들한테 안 물었어요. 어제도. 저녁에 끝나고 내아는 사람이 대구 전기업자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원금액이 발주금액이 8,500만 원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공사금액이 2억 5,000인가 2억 6,000 되어 있다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노 이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그거는 공사계약할 때 좀 잘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하다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그 친구하는 말은 내가 들으니까 그거는 끝내고 다시 발주해야 되지 그래해서 공사하는 거는 없을 기다 이캅니다. 근데 고령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말입니다. 여기도 있고요.
○재무과장 전형채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5억 이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심 원가재심사를 하고 하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한도 기준 카는 거는 법률에 정해져있지도 않고, 상위법에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조례로 정하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상황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분리발주같은 거는 하기는 공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부분은 잘 챙겨가지고 최대한 설계 변경이 적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게 100% 이상 넘어가면 애초에 설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냥 대충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그렸나 이래 싶기도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처음 계약할 때 좀 잘못된 거 같은 거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계획부터해 가지고, 상세히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예산편성이 더 필요한 것 같으면 더 세워서가지고 하고 편성할 때 계획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하이튼 처음부터 이래 이 액수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아보다 배꼽이 더 큰 건데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전형채 일정 부분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적게 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발주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최근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징수금액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취득세 목표액 달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올해 저희 취득세 목표가 120억입니다. 120억인데 지금 8월말 현재 지금 112억을 징수를 해서 목표액 120억은 무난히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거래량 감소로 세입이 축소한 것은 맞지만 동고령산업단지라든지 저희들이 지가나 주택가격 현실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목표달성은 올해 무난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호 위원 동고령산업단지가 완공되어서 입주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군 세수는 어느 정도고. 지방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동고령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3월부터 19일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전체 83필지 중에 71필지가 분양이 됐고 그중 46개 업체가 공장준공을 다 했습니다. 7개 업체가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5% 감면을 하고, 3년간 1억 5,000만 원 세금납부를 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5년간 70% 감면하고, 3년간 1억 원 정도 도달을 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5년간 75%를 감면을 하기 때문에 5년까지는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관리를 잘해서 많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취득세, 재산세 이거는 5년간 7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취득 후에 3년 이내 보유목적으로 사용안 하면 저희들이 전액을 갖다가 추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후감면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22쪽에 그죠? 각 부서에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어떤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당해연도 물론 세외수입 당해연도 부과는 해당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당해연도 과년도만 저희들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같이 한몫에 징수를 다 합니다.
○김기창 위원 당해연도에는 그 실과에서 하는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재무과에서 받아서……
○재무과장 전형채 과년도 넘어간건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일괄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같이 한몫에 징수활동을 펼칩니다.
○김기창 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넘어오는 체납액이 되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전형채 예, 그렇죠.
○김기창 위원 그래도 실과 간 있어가지고, 일단 협력 관계가 전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당초에 실과소에서 부과를 하면 빠른 시간내에 징수까지 다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좀 당해연도 부과된 부분이 안 받아도 다음해에 재무과에 넘어오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그렇습니다. 넘어오지만 넘어와도 저희들은 한몫에 받아야 되니까 받는 데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넘어오기 전에…… 그죠?
○재무과장 전형채 그게 제일 좋습니다.
○김기창 위원 관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관심을 줘가지고 독려를 해가지고 하면 업무량이 또 줄어들건데 지금 딱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부분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전형채 최초의 보유세 나올 때 그때 징수하는 게 징수비용도 제일 적게 들고 행정력도 낭비도 덜 되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도 당연히 고쳐나가면 납부를 갖다가 홍보를 많이 하라고 협조를 갖다가 구하기는 합니다.
○김기창 위원 하이튼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하이튼 그런 부분을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실과끼리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23쪽요. 이것도 읽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보니까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3쪽에요. 맞나요?
○재무과장 전형채 지금 단위는 천원인데, 밑에 내용은 백만 원입니다.
○김기창 위원 백만 원이에요?
○재무과장 전형채 예.
○김기창 위원 잘못된 거네. 그죠?
○재무과장 전형채 예, 이거는 오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런 거 실수 없도록 해주세요. 보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재무과장 전형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창 위원 27쪽에서 34쪽까지 보면 공사계열 집행현황에서 보니까요. 공사 중지죠? 공사 중지 맞네요. 보니까 6건 있네요. 특별한사유가 있는 가요?
○재무과장 전형채 저도 장기계속공사 중 29건 중에 6건 정도가 공사 중지가 됐는데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족이라든지 보상이 제때 안 된 경우도 있고, 관급자재가 제때 요새 또 코로나 관련, 전쟁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관급자재 수입이 제때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행정절차가 선행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게 6건 내용입니다.
○김기창 위원 대답이 좀. 그 6건 중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대답해 주셔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6건 중에 1건 정도 사례를 보시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6번 개진진촌지구 마을하수도설치공사는 당초에 공사를 하고, 예산부족으로 지금 공사가 지금 사업부서에서 중지를 갖다가 했고, 9번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중점관리사업하고 있어가지고 전기통신하고, 지중화사업이 공사를 우선하고 난 다음에 이 공사를 해야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지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사업을 먼저하고 뒤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돈이 모자라서 안 했다하는 거는 국·도비 관계는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재무과장 전형채 국·도비 관계……
○김기창 위원 있나요?
○재무과장 전형채 이 예산 부족현상 이 자료는, 예산 부족 이거는 국·도비가 배정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겁니다.
○김기창 위원 예산이 없다하는 거는 국·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없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전형채 예.
○김기창 위원 보통 내려오지 않으면 군에서는 독촉을 한다든지, 알아본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없는가요?
○재무과장 전형채 예산배부하면 이거는 또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빨리 내려달라고 당부를 하고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업체하고 협조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아닙니다. 발주부서 사업부서하고 중앙에 빨리 좀 독촉해서 사업비가 빨리 내려오도록 연락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네요. 어떻게 하든 간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빨리 마무리 해야지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득인데 마냥 그냥 돈 내려올 때까지만 기다리가 공사를 많이 늦추든지 이래하면 추가적인 공사비도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가지고 독촉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공사중지 되는 것 줄일 수 있도록 전혀 없지는 못할 거고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발주부서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계속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3쪽,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결산서를 보면 세입금액이 4,945억 원인데 잉여금액이 1,239억 원인데 정리추경까지 편성된 예산은 4,017억입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전형채 2020년 전체 세입이 4,568억이고 작년은 4,945억으로 지금 확인 됩니다.
○위원장 성원환 맞죠?
○재무과장 전형채 전체 세입은 저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그런 거 다 합해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성원환 근데 정리추경까지 편성된 예산은 4,017억 원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4017억 하는 수치는 제가 확인이…… 결산서에는 정리추경이후에 금액이 확인……
○위원장 성원환 과장님 제가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가면 이해가 될 겁니다. 초과세수 등 세입예산의 편성도 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900억이나 됩니다. 지금.
○재무과장 전형채 이월예산은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나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다 합해서 지금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성원환 지금 결산서 51쪽을 보면요. 초과세입이 319억이 있습니다. 319억. 319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이 319억 중에 지금 저희들이 제가 파악을 하고, 지방세가 21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89억 됩니다. 89억 중에는 국·도비 반납금이 62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3억이 초과세입이고, 교부세가 154억 정도 조정교부금 60억 정도 이게 전부다 초과세입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초과세입 319억을 포함하여 예산서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도 안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재무과장 전형채 초과세입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세심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원환 그리고 과장님 지방세 재정통합평가 특별상을 수상하셨네.
○재무과장 전형채 예.
○위원장 성원환 예, 축하드립니다. 직원들 열심히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축하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세징수율을 보니 정말 아주 많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잘 하셨고 또 직원들 수고가 많은데 항상 감사나 징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회계부서직원들 상당히 수고 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서 과장님 직원들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챙겨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성원환 김기창 이달호 성낙철 이철호 유희순
○출석전문위원 배칠환 박명희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전해종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주민복지과장조백섭 민원과장한수찬 재무과장전형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