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1월 28일(화)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고령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제정조례안
3.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고령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제정조례안
3.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정필환 부군수님은 고령군을 위해서 오래토록 봉사하시다가 그동안 도청으로 전입하셨다가 경주시 기획실장님으로 계셨다가 발령에 의해서 우리 고향인 고령에 와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애향심으로 이번에 본인도 희망했고 해서 고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정필환 부군수님을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고령군에 몸담고 있다가 떠난지 24년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여러분들 모시고 마지막 봉사의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회서 의결되는 사항 또 충고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21일 고령군수로부터 조례제정및개정안과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집회요구가 있어 이에 따라 1월 22일 제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8분)
회기결정은 지난 정례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제정조례안
3.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오늘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고령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안과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고령군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월 4일 경상북도로터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를 면제하기 위해서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2년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임대 또는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단체는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광복회, 4.19의거, 상이용사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제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등 많이 있습니다마는 고령군에서는 참고로 전몰미망인회, 유족회, 상이군경회 3개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번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는 1월 6일 경상북도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공유재산을 대부할때 그 대부료 조정을 '90년도까지는 경작을 목적하는 그 이외에 대부재산은 토지등급 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1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대부조정을 했습니다. 지방제정법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할려는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대부를 조정하였을때 대부료가 대폭인상되는 폐단이 고령군에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타지역에서 폐단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에서 23조 2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0%이상 증가할때는 이 개정안에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새로 23조의 2를 새로 대폭 인상했다는 인상을 방지할 수 있게하기 위해서 조정을... 증가율 조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되면은 대부료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1,000%이상이 대부료가 인상되었을시라도 실제로 인상된 대부료는 27% 안으로 됩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보시면 조정안이 다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료가 10%인상되었을때는 여기에 적용시키면 대부료가 많이 인상이 안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므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도 할 수 있고 대부자에게도 재산 대부효과를 높일 수 있는것입니다.
이상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검토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고령군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수 【12명】
부군수정필환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환경보호과장문용환
산림과장정수간
도시과장우상수
기획실장김용한
새마을과장조희태
사회과장박남기
산업과장강인수
건설과장홍대순
민방위과장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