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2년 2월 10일(금) 오전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5.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7. 생활체육공원내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9.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복지과
   다. 총  무  과
10. 휴회의 건(2. 11. ∼ 2. 12.)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김희수 의원)
1. 1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달호.김재구.김희수.배영백.박정현.성목용.김외순 의원 발의)
4.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생활체육공원내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고령군수 제출)
9.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복지과
   다. 총  무  과
10.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재구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윤수  의사담당 박윤수 입니다.
  제1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3건과 「생활체육공원내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등 동의안 2건,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김희수 의원)
(10시 06분)

○의장 김재구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지역 현안사항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희수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시작하는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고령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고령 발전의 새로운 지표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시행은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지역 단위로 강하게 표출되는 집단적 의사 표시와 지역 이기주의의 고착으로 때로는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더욱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자치단체 간에는 이러한 사례가 더욱 심하여 지역공동 관심사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단적인 사례로, 우리 군에서 가장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덕곡면이, 지리적으로 상류인 성주군 가야산 백운동 시설단지 내 온천, 음식점에서의 오수와 축산폐수 방류 등으로 인하여, 덕곡 면민들은 수년간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덕곡 저수지 상류 오염원 처리에 대한 성주군의 대책 부재와 우리 군의 무대응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덕곡면은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고령옥미 생산 단지이며, 친환경 덕곡 딸기ㆍ토마토를 생산하는 청정지역이고, 또한 고령군민의 식수원인 고령상수도 상수원의 지류이기도 합니다. 식수 오염 및 생활환경의 문제는 군민들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민원발생시 행정 처리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년간 덕곡 면민들이 요구해 온 가야산 시설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미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덕곡 면민들의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민원 요구 사항들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2008년도 여름, 우수기 오염 방류로 인해 탁도가 심해져, 덕곡 저수지의 녹조 현상 발생으로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고령의 청정지역 이미지에 대하여 좋지 못한 기억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7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를 보면, 비록 농업용수로는 적합한 수치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자연발생 유원지임을 감안할 때 덕곡 면민들의 시각적으로나 정서상으로 기준치 이하라는 수치만으로 덕곡 면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하천 1급수 기준과 비교해 볼 때도 덕곡 저수지 오염지수 중 BOD 및 COD등 측량 항목은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덕곡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덕곡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시 1차적인 오염방지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리적으로 상류지역인 가야산 시설지구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시켜 하류지역인 고령군에서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지방자치 단체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령ㆍ성주군 당사자간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광역자치 단체의 지방분쟁조정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루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시설지구 내에 온천이나 음식점 하수에 대하여 행정적 단속 업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오염물의 방류가 최소화 되도록 성주군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면민들의 고충을 숙고하고 인지하여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재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박정현, 성목용 두 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달호.김재구.김희수.배영백.박정현.성목용.김외순 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나, 방범대원들에 대한 예산지원, 조직의 등록, 소속감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용어의 규정으로, 자율방범대란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으로서 읍ㆍ면 파출소 자율방범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으로는, 1년 이상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방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정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예산 지원범위는, 방범초소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된 예산에 대해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금 반영과 함께 행정지도 및 감독 기능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군민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발적인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군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 학습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평생 학습에 관한 시책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 추진하여야 하며, 군민의 평생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군민을 위한 평생 교육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령군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는 것을 규정하여, 협의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도의원, 군의원, 사회단체, 주민 등 평생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군ㆍ교육청의 관련 분야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 학습관을 설치 또는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총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용  박윤용 전문위원입니다.
  고령군 평생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만, 지금 조직 및 시설, 16조에 보면, 평생 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 지휘,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생 학습관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평생 학습관은 주민들이 모여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박정현 의원  앞으로 향후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고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그러니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관리 조례, 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군 부에 보니까, 한 5군데 정도 설치 조례를 했던데, 보상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산이요?
박정현 의원  예.
○총무과장 강종환  예산은 지금 우리, 금년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평생 학습 축제 및 홍보 체험 부스 설치하는 것이 670만 원, 또 평생 학습축제 체험 부스 종사자 실비에 60만 원, 또 평생 학습마을 지원에 2,000만 원이 되어서 2,7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올해?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작년에?
○총무과장 강종환  작년에도 이 정도
박정현 의원  작년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고 하면,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위원회 구성되면, 위원회 수당도 많이 들고, 조금 더 지원되어야 되겠다 그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위원회 수당은 이 예산 말고, 위원회 참석 수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박정현 의원  별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남철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환경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상수도의 수돗물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함으로 인해 상수도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아 민원 해소를 위한 표준급수조례를 환경부에서 작성 배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기준을 제정하고,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 수량의 인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계량기 설치 및 수도계량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수도시설의 손괴자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피해보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급수 설비의 노후화 및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급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공사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노후화된 설비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소년ㆍ소녀가장세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등을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 및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범 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모범식당 지정 모범업소하고는 서로 틀리는 것 입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박정현 의원  똑 같은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예.
박정현 의원  지금 모범 음식점에는 단일로, 단일로 되었을 때, 수도요금을 단일 낼 때, 30% 감면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남철  예. 맞습니다.
박정현 의원  지금 이것 조례를 제정하면, 수도요금 자동 이체에 관한 사항은 감면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지금 이것이, 현재 상태는 이것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정현 의원  예.
○환경과장 이남철  그렇게 조례에 규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조례로서 명문화를 시켜서, 법제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니 지금 현재 한 건물에, 모범음식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단일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혜택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남철  예. 맞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니 앞으로 이것, 법 개정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환경과장 이남철  예. 맞습니다.
박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경제교통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 고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고령군에 소재한 영세 소상공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발행하는 고령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판매는 개인, 단체 및 업체 대표자의 전화 또는 서면 신청으로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는 군금고 및 금융기관에 대행, 상품권 유통 지역은 군 일원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상품권 판매 대행점과 가맹점 지정 관리에 있어서는, 판매 대행점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가맹점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는,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현금을 교환할 수 없으며, 훼손,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보관상 부주의로 도난, 분실되었을 경우 사용자 책임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의 지급 등 상품권 관리에 있어서는, 판매 대행점은 가맹점에서 대금청구 시 위ㆍ변조 확인하고, 판매 대행점은 환급된 상품권을 재사용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후 군수에게 송부, 군수는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5년간 보관한 후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경제교통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용  박윤용 전문위원입니다.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상품권 판매 목적이 우리 지역상가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내용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할인 안 하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할인에 관한 그 규정은, 인센티브 조항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예산이 허용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영백 의원  조례 12조에 보면, 판매 대행점 판매수수료, 환급수수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배영백 의원  그런데, 사실 소비자는 카드로 사용할 시에는 세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때문에, 어떤 세제상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품권에 대한 혜택이 좀, 할인 혜택이 좀 주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소액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면 아직 규정이, 조례에도 없는데, 한도를 50만 원이라든지, 어떤 규정을 줘가지고, 상품권 사가지고, 사실 샐러리맨들은 세금 한 푼도 중요한데, 상품권으로 사면 혜택이 없으면, 사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공직자 분이야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조례에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리고 판매 대행점 계약서 제6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6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배영백 의원  예. 내용을 제가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2항을 이야기 합니까? 1항 2항을 다?
배영백 의원  판매대행점 계약서 6조에 보면, “갑은 상품을 을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대금을 지불하면 상품권을 수령하여”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예.
배영백 의원  거기.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이것은 그대로, 갑은, ...
배영백 의원  나중에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상품권 할인 판매 그것 보다는, 제가 이번에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시장을 보러 갔는데, 상품권 갖고 가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품권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보통 환전하기가 불편하다 하면서, 그것 좀 홍보를 잘 해가지고,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군데를 이렇게 상품권을 내니까, 안 받으려고 해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가의 노점상 이 분들은, 잘 유통을 꺼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 가맹점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농협에 가면, 바로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금통장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어렵습니다.
김외순 의원  환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홍보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해장  알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생활체육공원내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3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7항 생활체육공원내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문화체육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체육업무 추진에 가져주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생활체육공원내야구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읍 장기리 소재 고령군 생활체육 공원내에 조성된 야구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지난해 12월『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야구장의 민간위탁 관리를 시행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관리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야구장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매매, 교환, 대여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군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연간 사용료 수익금의 5%를 군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시설물의 대규모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생활체육공원내 야구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심사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지금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박정현 의원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박정현 의원  그러면 5명이면 좀 안 적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계획안이니까.
박정현 의원  체육회에 계시는 분들 몇 분 더 선정하셔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그러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생체 쪽에가 빠졌거든요?
박정현 의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생체 쪽 보고 체육회 관계자를 한 두 서너 명 더 넣는 방안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야구장 관리하는데,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금액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야구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외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영백 의원  거기 민간위탁하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배영백 의원  그러니 한 번 빌리는데 약 20만 원 정도, 전번에 이야기 들었는데, 토.일 이렇게 연간 하면, 수입이 대단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배영백 의원  군에서 5%만 수입을 하고, 사실 잔디 구장도 아니고, 시설비 별로 안 드는데, 위탁받는 사람은 굉장히, 굉장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이것 유지비 별로 안 듭니다. 축구장 같으면, 잔디 관리하고 비용이 드는데, 야구장을 그렇게 임대 해 주면, 토요일. 일요일 두 번만 해도,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군 야구연합회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있는데, 이것 개인적인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더 좀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겠는데, 야구 연합회에서 이제 거의 활용을, 현재도 위탁을 안 했다 뿐이지,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형편인데, 현실에 좀 맞도록 해서, 또 우리 현재, 야구 연합회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최근에 생긴 단체치고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현실에 맞도록 좀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하도록 의논이 되었습니다.
배영백 의원  거기 야구뿐만이 아니라, 생체는 축구도 있고,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예.
배영백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좀 야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고, 또 이것 5%, 수익의 5%는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세로 봤을 때, 세외수입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5%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이라서 저희들이, 제일 최하 적으로 비율을 정해 놓았고, 앞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쪽의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이것 시설물 대대적 보수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야구장 주변에 휀스도 있고, 다른 곳처럼 많은 시설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일부 또 시설이 필요한 것이 좀 있어서, 멘홀을 이렇게 하는 기계도 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크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이달호 의원  저는 이것, 검토 보상, 예산범위 내에서 군에서 보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는데, 원래 그것 계약할 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류정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설처럼 많이 파손이 되거나, 그런 위험이 많으면, 그 부분을 좀 강하게 하는데, 현재로서 야구장은 크게 보수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 같은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0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순기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내에 180여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인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6조와 고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위탁시 효율성과 장점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단체 위탁 운영으로, 민간주도형 다문화가족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함에 있으며, 민간에 있어서 확보된 전문 인력 및 자원봉사자들의 연계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제공 및 각종 지원에 대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인근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와 법인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운영 주체는 군수가 지정한 비영리 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군이 추진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전반으로 한국어 교육 등 여러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5,04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인력은 센터장, 팀장, 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구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박정현 의원  안순기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군 단위에도 몇 군데 있고, 시 단위에도 몇 군데 있던데, 민간 위탁하는 것 하고 직영하는 것 하고 차이점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한 1억 5,000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예. 맞습니다.
박정현 의원  그러면 민간으로 위탁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니까, 팀장도 있고, 센터장도 있고, 팀원도 있던데, 이런 예산은 다시 별도로 추가로 받아야 합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아닙니다. 그 예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현재 도내에는 20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 7개는 직영을 하고 있고, 13개는 지금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울릉군, 군위군 이 3개만 올해 추진하고 있는,
박정현 의원  민간으로 위탁 하겠다?
○보건소장 안순기  예. 지금 올해 추진하는 것도
박정현 의원  그러면 예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 위탁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민간 위탁하면 아무래도 좀 많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순기  직영하더라도 관련된 인력들을 다 새로 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현 의원  새로?
○보건소장 안순기  결국 사업비용은 똑 같습니다.
박정현 의원  사업비용은 똑 같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9.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10시 55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9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단소께서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해 업무 보고 시와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은 물론, 군정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주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우수한 실적으로 여러 가지 상도 수상하시고, 시상금 받으신 것 수고 하셨고,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46쪽에 지역발전 전략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원만히 추진되고, 또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 목표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지금 45쪽 책자에는 8개 프로젝트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책 개발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더 개발해서, 대경 면부에 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주어서, 국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받아서, 총선과 대선의 공약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총선을 얼마 안 남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꼭 이 목표 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나. 주민복지과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구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주민복지과장 곽애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 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2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주민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현재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 다산면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우리 민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산지역 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이 현재 기능 계획 수립이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산면에 현재 한국주택공사 3차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인구가 금년 1월 기준 9,810명입니다. 전년 대비 847명이 증가하였고, 고령보 개방 등 지리적으로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추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면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요구를 수용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립도서관을 별도로 건립하지 말고, 군립도서관을 포함하여 다산면 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면민들의 문화 복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산면이 지금 날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면입니다. 사실 읍 인구보다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사실 운수면 복지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노인회관이 따로 있고, 여성회관이 따로 있고 이렇게 안하고, 인구 비례해서 복합적으로 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추세이고, 또 지금 시작이 운수면부터, 어렵지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 문화체육복지관을 지금 건립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회관에서 3억 얻고, 청소년 문화의집 2억 얻고, 이렇게 해서 7억 6,000 정도는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산면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은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주민들의 문화 인프라라든가, 회의한다고 해도 농협회의실 2층, 면사무소 2층 그 좁은 공간에서 지금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군립 도서관 관계 때문에, 올해 별도로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예산이 삭감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인 주민복지과장으로서도 앞으로는 복지회관은 면 단위에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다산 같은 경우는 크니까, 그리고 군은 군 단위 하고 된 고령읍은 여기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수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큰 복지회관, 이런 프로젝트 갖고는,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여기 서 있는 저한테도, 총무과하고도 업무가 이렇게 협약을 됩니다만, 그런 것은 읍면 군수님 순시 때에, 그 면에서 군수님 계실 때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드는데, 혹시 다산면도 면 발전협의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군수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이것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이달호 의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다산 면민들은 고령군에서 다 기피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 차원에서도 좀 생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이달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 의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달호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는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성목용 의원  조금 전에 군수님 순시 때에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성목용 의원  이 문제가 군수님한테 건의 되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곧 질의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 쉼터하고는 면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성목용 의원  사실 인구가 지금 고령읍이나 다산면이나 얼마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성목용 의원  물론 고령읍에는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지고 300억을 더 줘서 큰 시설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산은 지금 도서관이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좀 같이 하면, 예산도 절약하고 해서,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안 좋겠나,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도서관을 별도로 하면, 예산 낭비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건의사항으로 군수님 읍면 순회 방문 시에도 건의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도서관,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따로 있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가고 있는 추세이니까, 군수님께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일단 운수한다고 하니까,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참고로 지금 도서실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서실은 지금 농협 2층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반은 아닙니다만, 우선 한 80여명이 수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복지회관이 더 급하다 하는 것을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잘 알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이것 또 건의사항입니다만, 다산면 장애인 쉼터가 말입니다. 하나 필요하다는데, 지금 우리 군에 장애인이 한 3,000명이 등록되어 있답니다. 그중에 다산면이 614명이랍니다. 그러니 약 20%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장애인 쉼터가 없어가지고, 고령에 있는 장애인 시설 그 쪽으로도 오고하는데, 쉼터 정도는 하나 만들면, 큰 예산이 안 들어 갈텐데, 그러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600명이 있는데, 어느 신문지국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차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떤 복지회관이 될 때까지, 조그마한 건물 하나 임대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지원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안 그래도 그 내용 동향을 저희들이 듣고, 전 부녀회장이신 장영택씨입니다. 그 분을 어제 유회장이 일부러 다산 담당자하고 가서 만나려고 갔었습니다. 컨테이너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 과에 오니까, 공용 주차장 부지 옆의 공간에, 금류아파트 2차에서 헬스기구 넣어 놓은 그 옆에 그것을 좀 주면 좋겠는데 해서, 저 개인적인 과장을 떠나서, 저도 읍면장하면서, 그런 것은 면에서 면장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8개면 다니면서, 여기 부지가 남아서 여기 컨테이너 하나 놓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것이 그렇다 싶어서, 어제 면에 가서 조금 쓴소리를 하고 왔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니면서 이 자리 놓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원하는 장소가 여기인데, 컨테이너 해도 이러면, 컨테이너 하나 돈 1,000만 원이면 됩니다. 더 하면, 다산 같은 곳은 더 큰 곳이니까, 거기 발전협의회도 있고, 거기는 사실 재원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해결을 얼마든지 1,000만 원 할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한테 이야기하나 했는데, 그래도 부지만 되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사실 돈 1,000만 원 올리는 것, 그런 것은 의원님들 다 도와주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지만 있으면, 컨테이너는 자기들이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마 절박한 것 같아서, 이것 적극 검토 해가지고, 면하고 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예. 면에서도 노력을 하고, 우리 본청에서도 과장님 해가지고,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알겠습니다.
성목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성목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성목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다소 지금 오해가 좀 있고,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장애인협의회 고령군지부가 있고 다산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박정현 의원  이 분들은 지금 다산지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겠다 해서, 저도 거기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이것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장영택씨 개인이 나는 그러면 지회를 통해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소 불만사항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회를 통해서 분회로 해가지고 분회 사무실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건물이라도 해 달라고 하면 해주겠다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약속도 했는데, 자꾸 개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좀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걸 확실하게 한 번 더 생각,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어느 독지가를 통해서 컨테이너 하나를 놓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면에서 부지확보 하기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다산 같은 경우, 부지가 그냥 강가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박정현 의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그것이 자기들이 이용하기 쉬운데 드려야, 사실 장애인들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지는 다니면서, 면이나 면발전이나, 면장이 다니면서 이만한 빈 공한지가 있으니까, 여기 어떻겠느냐 하면, 자기가 컨테이너 갖다 놓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정현 의원  그런데 자기가 컨테이너 갖다 놓는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제가 분회 개인점을 둔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 사무실에 한다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명히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이 분은 전임 분회장이지요?
박정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장애인협회하고 군지부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전면 이 쪽에 안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해서,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겠지만, 그래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분회로 할 것 같으면, 군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면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고, 각각 다 지원할 수도 있다. 단,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이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또 다시 분회장이, 만약에 이것을 놔 놓고, 분회장이 만약에 우리 분회로 해 주시오 하면 상당히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다. 분위기 싸움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박정현 의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다산면에서 그런 것을 좀 조정 해주셔야. 면장님 하셔야 되지. 의원님들 못 하시지.
박정현 의원  자기들 분회에서 장애인협의회까지, 협회에서 저 스스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외순 의원입니다. 저는 컨테이너가 나와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김외순 의원  컨테이너 만약에 회관이, 월오같은 경우에 우곡 월오같은 경우, 컨테이너가 놔 있으면, 거기 지원이 안 됩니까? 기름 값? 운영비가?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컨테이너 월오가 뭐가 있습니까?
김외순 의원  회관? 회관이 컨테이너라면?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회관이 컨테이너 된 곳이 있습니까?
김외순 의원  예. 월오에. 그러니 지원이?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경로당 등록은 건물이라야 되는데, 컨테이너에 왜 누가 계시는가요?
김외순 의원  그냥, 지금 회관이 없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월오에요?
김외순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없으니까, 컨테이너에 거기서 노인들이 노는 쉼터 택으로
김외순 의원  쉼터 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건축물 관리대장에 딱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김외순 의원  그러면 기름 값 하고 지원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그러면 월오 본동에서?
김외순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자연부락 있지요?
김외순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그러면 본 동에서 의논을 해서, 기름 값이 아니라 전기 값이라도 조금 그 동네에 줘야 되지? 그것은 동네끼리 해야 됩니다. 월오는 동회관이 없습니까?
김외순 의원  예. 없습니다. 거기 TV도 고장이 나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월오에 나가 보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회관도 없는데, 기름 값도 자부담해서 해야 되고, 여러 애로사항이 많고,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알겠습니다.
김외순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김외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2011년도에 사회복지 분야에 최우수상 수상과 또 상 사업비 많이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노인건강 기구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배영백 의원  이번에 상 사업비로 마을회관에 건강기구 보급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예산 관계로 많은 곳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성능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대체로 주민들이 만족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급이 대체로 몇 군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 성립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 사업비 받은 돈으로 저희들이 8,000만 원 중에서 일부분을 경로당에 노인들이, 읍면에 가보면 노인 회관에는 잘 없고, 보건지소에만 있다 보니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해가지고, 22만 원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 보건소는 100 몇 십만 원 짜리 하고 이것 성능이 차이 날 수 밖에 없는데, 노인들은 거기 가서 딱딱 조이다가, 여기에는 좀 안 좋으니까, 그것 사 줘도, 이렇게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도, 왜 그러냐 하니까, 다 잘 되고 있는데, 운수 화암에서 안마 의자를 사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외에는 만족하다고 다 일단 되었습니다. 나머지기 남은 곳도 저희들이 발 맛사지기 하나 정도는 다 사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예.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101쪽에 보면, 주요사업에, 운수면 노인회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명 같은 것은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운수면 복지회관 이잖아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예.
배영백 의원  노인 회관 자꾸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애선  복지회관인데? 알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  무  과
(11시 40분)

○의장 김재구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구  총무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주민복지과의 업무보고 때,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됩니다만, 군립도서관 건립 건으로 해서, 추경 때 그 예산을 신청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주민복지과장님하고 이 관계를 우리 복지관 건립 관계를 협의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아까 뒤에서 질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은 군립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군립도서관을 하자면, 건교부에까지 해제 신청을 하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시설 면적이 1,000㎡이하만 가능합니다.
박정현 의원  지금 부지매입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부지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박정현 의원  매입 안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정지가, 그린벨트 내에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 안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1,0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박정현 의원  도서관 말고? 그러니 종합 건물을 짓는데, 그린벨트 아니라도 군유지 땅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많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그것이 군유지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군립도서관은 부지를 극히, 그린벨트 내에 특정지역을 용역을 줘가지고, 선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회관하고 연계하자면, 그것은 재검토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정현 의원  그렇지요. 재검토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발전기금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가야 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혹시 장학금이 아니고, 장학금이라고 합니까? 나가는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대가야 교육원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은 없고, 다만 고3때 해서, 대학을 우리 규정에서 정하는, 예를 들어 서울대, 고대, 연대를 갔을 때, 4년 동안 학비를 전액 주는 장학금이 있고, 또 그 외에 2년 동안 주는 것이 있고, 장학금 제도에 따라서,
박정현 의원  대학 갈 때에만 주는 것이고?
○총무과장 강종환  대학 진학했을 때, 개인별
박정현 의원  지금 기존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여기 발전기금에서 혹시 장학금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생 아닌, 대가야 교육원생이 아닌 학생, 성적 우수자, 예체능 우수자한테도 장학금 지급이 됩니다.
박정현 의원  교육원에 안 다니면서도 성적이 우수한 아이한테도?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예체능 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보낸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그렇습니까. 나는 혹시라도 이것 중복이 되는가 싶어서,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이 대가야 교육원에 다니는데, 성적이 우수 해가지고, 1년에 몇 백만 원씩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총무과장 강종환  우리 기금에서는 그렇게
박정현 의원  기금 나가는 것은 없고?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박정현 의원  교육청에서 나가는 이런 별도의 기금인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그것은, 다른 루트로 받는지 몰라도, 우리 교육발전 기금으로는
박정현 의원  나가는 것 없다?
○총무과장 강종환  나가는 것 없습니다.
박정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박정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132쪽의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다산 중학교 방과 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132쪽입니다.
  지난 번 예산 성립할 때에는, 대가야 교육원 다산 분원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강종환  그런데 그것이 명칭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현행 운영 규정대로 하자면, 대가야 교육원의 학생들은 들어올 대 서약서를 제출 해가지고, 관내 학교에 진학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산의 운영은, 다산은 학교가 대구로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분원 형태의 방과 후 수업 지원으로, 그러니 공식적인 명칭은 분원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방과 후 수업 지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영백 의원  그렇게 되면, 조례라든지, 교발의 규칙에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방과 후 지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그렇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면 관내 우곡에도 있고, 또 저기 개진에도 중학교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거기에는, 다산에는 지리적인 특수성이 있고,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학교 학군이,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교육 부서로부터 정해져가지고, 그 학생들 대구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쌍림 중학교나 우곡이나 이런 곳은 고령을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가능하고, 또 학생 수라든지, 그렇다고 중학교마다 다 지원하면, 강사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면 지금 다산 중학교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학년 당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전체 학생이?
배영백 의원  학년별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그것은, 정확한 숫자를
배영백 의원  한 학년에 한 60명 가까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한 학년에요? 예. 한 학년에 50명에서 60명 사이 될 것입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니 이왕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데, 거기서 12명 선발하고 이럴 필요없이, 방과 후에 다 전체 학생에 대해서 강의하면 되는데, 굳이 열두 명 씩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혜택주는 것, 못하는 학생도 따라올 수 있고, 또 잘하는 학생 더 잘할 수 있는데,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과 후 지원인데,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대가야 교육원처럼 우수한 학생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방과 후 수업지원이잖아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형식은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 수업 지원이지만, 그것이 대가야 교육원 형태로 하는 것은, 학생마다 학업의 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과목 선택이라든지, 그러면 너무 수준을 높게 하면, 밑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수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수 학생 위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지금 5, 60명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학생입니다. 한 학년에. 최소한 한 50%라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열 두 명은 너무 적습니다. 특수한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것, 사실 여기 대가야 교육원도 있는 집 학생들은 과외를 하든, 학원을 가든, 성적이 올라오는데, 어려운 집 학생들은 거기 대가야 교육원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열등만 하지 말고, 한 30명하든지, 한 학년에. 좀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종환  그것, 무조건 확대하기에는 지금 시설면 이라든지, 학교에 지금 임차를 해가지고, 학교 시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영백 의원  임차라고요? 학교 시설을요? 있는 교실을 쓰면 되지?
○총무과장 강종환  있는 교실 쓰지만, 그것은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에서 임의로 쓸 수는 없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면 교육원 경비이잖아요? 거기 방과 후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아니, 방과 후 지원을 학교 전체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선발해서 교육원 운영 형태인데, 아까 말씀처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배영백 의원  관내 학생, 그런데 관내 학생 외부 유출? 원래 다산은 대구로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은 여기 설명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기대 효과에서 지역 학생 관외 유출방지 하는 부분은,
○총무과장 강종환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진학을 다산에 안 오고, 대구로 일찍 나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원을 운영함으로 해서, 다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내로 안 빠지고, 다산 중학교로 진학을 많이 합니다.
배영백 의원  일단, 그 부분 혜택이 좀 많이 가도록 하시고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미처 오늘 사전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듣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2012년도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무원 채용 계획이?
○총무과장 강종환  금년도에요?
배영백 의원  예.
○총무과장 강종환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
배영백 의원  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
○총무과장 강종환  예.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런데 현재 우리 청 내, 우리 장애인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
배영백 의원  장애인 직원 현황?
○총무과장 강종환  그것 통계 자료는 있는데, 지금 저 한테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 의원  법적 장애인 고용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정원의 3%.
배영백 의원  정원의 3%? 혹시 우리 정원의 3%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지금 현재에요?
배영백 의원  예.
○총무과장 강종환  3%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백 의원  그러니 올해 채용할 때에, 장애인 비율
○총무과장 강종환  예. 그 비율에 따라
배영백 의원  그 비율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종환  예. 그것은 매년, 지금은 모집할 때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배영백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재구  배영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수 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총무과장님 업무 추진에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교육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늘상 해 오는 일 입니다만, 학교 교육지원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를 유입하는데 참고적으로 하고, 성적 우수자 지원 해주는 것 그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지원 분야 전 페이지를 딱 보면,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지난 번 고령 초등학교, 왕정 학습사 라고 하는 곳 있지요?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체육관 옆에 보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거기에서 아마, 뒤 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 와가지고, 병을 깨뜨리고, 학생들이 아마 거기에서 온갖 짓을 다 했는 모양인데, 거기에 가 보면, 이불도 깔아 놓고, 범죄의 사각지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지금 교장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뒤 부분에, 아카시아 잡목 전부 제거를 하고, 거기에 지금 방음벽 해 놓은 곳 있지요? 길 해가지고?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그것을 이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장 선생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왜 우리 교육 행정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교육의 내용을 짜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어떤 보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지, 교육의 어떤 학습내용을 짜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아닙니다.
김희수 의원  인성교육하기에는 행정에서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사실상,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구 유입도 다 좋은데,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전국적으로 들썩이고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그래서 고령에도 그것이 예외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그런 것도,
○총무과장 강종환  학교 폭력 관계는 지금, 경찰서에도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학교 폭력관련 업무는, 별도로 아마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 구성해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관련 부분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의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고령 초등학교 그 쪽 부분에 지금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예.
김희수 의원  그것도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종환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구  김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
(12시 01분)

○의장 김재구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료 검토를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재구   이달호   김외순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권영동
  기획감사실장신태운
  주민복지과장곽애선
  총무과장강종환
  민원과장조근동
  재무과장황진련
  문화체육과장류정희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양해장
  산업산림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이재형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오임석
  보건소장안순기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권태수
  시설관리사업소장권오광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득
  전문위원 박윤용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