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6년 8월 21일 (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고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고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회의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경찰서로부터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결과 통보가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통보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6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감사로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은 본청 전 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박물관,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문화관광재단으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된 만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 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고령군 보훈회관 건립 건은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를 매입하여 보훈회관을 신축·건립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장기리 204-3 일원에 1202㎡의 부지를 매입하여 보훈회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기본계획을 거치지 않았고 사업 부지 선정에 있어 보훈 단체의 의견과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부지 매입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해당 건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추후 기본계획 수립 시 접근성, 법적 규제, 땅값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설립 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한 고령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보훈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부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본 안에 대하여 고령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가 제출한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하여 고령군의회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대가야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 5년간 문화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추진 목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구 지정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 이해관계 충돌 및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상시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의 소비 활동이 특구 구역 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존 도심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7일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8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부군수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5029억 2700만 원, 특별회계 153억 4100만 원, 합계 5182억 6800만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9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63억 1037만 원, 지방교부세 2099억 3626만 원, 조정교부금 127억 4100만 원, 보조금 1783억 9123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5억 4812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의회 16억 9745만 원, 본청 4698억 8025만 원, 직속기관 217억 991만 원, 사업소 183억 1674만 원, 읍면 66억 636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 9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9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사업 추진 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한 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삭감된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에서 사업 부지의 적정성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사업 추진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심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가결된 예산안이 군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재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철저한 감독하에 한 치의 낭비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나영완 김상남 성원환 이철호
손형순 김진수 김광호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고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8.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나영완 김상남 성원환 이철호
손형순 김진수 김광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전해종
수석전문위원박명희
전문위원김지영
의정팀장석재국
정책지원관김언지
주무관이경원
주무관이성현
○집행부
부군수정광호
기획예산과장이주영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안정선(부재)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박정배(부재)
민원과장홍영복
재무과장직무대리유문주(부재)
투자유치과장서정우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신상진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공석
도시과장강민규
군민안전과장이병성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직무대리이주헌(부재)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김희관(부재)
보건소장한혜연(병가)
보건행정과장김세희
건강증진과장박희송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