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8월 10일(화요일)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3.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3.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최상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병우 : 의사계장 장병우입니다. 제2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3일 이승천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8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회 고령군의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에 있어서는 7월 30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장 최상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
  (11시 09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 : 내무과장 이철환입니다. 오늘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을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고 심의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새로운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93년 6월 11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위원은 고령군의회 의원 또는 고령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조는 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으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토록 하였으며, 본인과 관련되는 등 제척대상자는 재적위원수에 미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등록된 사항을 공개대상자는 공개하고, 심사하며 심사결과 누락시는 보완을 명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허위기재시는 경고 또는 징계 의결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 위원회는 고령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등록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호 :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4분)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한 이승천 의원, 백덕문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최상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내일은 수해위험 및 피해지구 확인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의  장   최상호    부의장   백덕문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김말수    의  원   천재식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13인]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엄지호
  문화공보실장김경백
  내무과장이철환
  사회진흥과장여홍걸
  재무과장김진태
  사회과장김민식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곽수웅
  도시과장박지수
  민방위과장오방열
  보건소장하영수
  지도소장이상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