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1일(금) 10시 01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9차)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21년도 고령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
5. 2021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21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 2021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1년도 고령군 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2. 2021년도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3. 2021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4. 2021년도 고령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2021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6. 2021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7. 2021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8. 2021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9. 2021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 2021년도 고령군 문화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1. 2021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명국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638억 3,500만 원, 특별회계 140억 1,400만 원, 합계 3,778억 4,9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65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285억 7,500만 원, 세외수입 98억 2,295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33억 6,4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98억 4,12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396억 3,894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5억 9,28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3,173억 3,284만 원입니다. 직속기관 523억 3,74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과 4억 9,146만 원입니다. 사업소 33억 9,508만 원입니다. 읍·면 42억 9,22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선 반영 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778억 4,9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5분)
항상 군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 열정과 노력에 존경을 보내며 「2021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총 3,359억 3,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239억 6,100만 원, 특별회계는 119억 7,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당초 제출한 안에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일반예비비 3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원과 소관은 민원창구지구 민원복 구입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업경제과 소관은 일자리 창출 사업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수정 예산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증진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정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3. 2021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3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운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4. 2021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4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5. 2021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6. 2021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5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7. 2021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5분)
본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8. 2021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6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9. 2021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6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0. 2021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7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1. 2021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17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의결한 안건들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이달호 김명국 배철헌 나인엽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관광경제국장김종기
건설도시국장이경근
기획감사실장곽삼용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이명희
재무과장박현수
관광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문화유산과장최용석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배칠환
건강증진과장심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곽병묵
○출석 전문위원
정춘홍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