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23일(수) 개회식 직후
장 소 : 고령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7.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1.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8.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2.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3.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5.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6.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휴회의 건(4. 24.~4. 30.)
부의된 안건
1.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7.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1.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8.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가야 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2.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3.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5.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6.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휴회의 건(4. 24.~4. 30.)
(개회식 직후)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4월 11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유희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명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성원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기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11건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1일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나영완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영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3일 고령군의회 의원 나영완
1.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6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기창, 성낙철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 07분)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3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69억 4100만 원보다 362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7.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745억 2200만 원으로 3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3800만 원으로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원, 특별교부세 27억 3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47억 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66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 포함 2개 회계에 총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행정 분야에 46억 6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3억 7600만 원, 교육 분야에 1억 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1억 5000만 원, 환경 분야에 1억 7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6억 9100만 원, 보건 분야에 10억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3억 4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3억 9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1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6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45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주민 복지 분야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보완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2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하여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2025년도 4월 2일 자 보궐 선거 당선자를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5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유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고령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파악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합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는지 확인하여 문제 적발 시 시정을 요구하여 고령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유희순 의원, 간사에 김기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8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2025년 4월 2일 보궐선거 당선자를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20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기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2025년 4월 2일 자 보궐 선거 당선자를 포함한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정책 개발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단체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 개발단체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유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고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의 심의위원회 의원 구성에 외부 위원을 포함하고 제척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제 안11조에 연구 비용 목적 외에 사용 시 환수 규정 신설, 안 제14조에 정책개발 보고서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0시 25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문화관광재단 출범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대상자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17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별지 및 별표에서는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각종 서식과 작성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붙임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문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군민의 참여 유도와 알 권리 제공 등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인사청문 결과 또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감안하여 인사청문을 적극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9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개의 법정 리에 걸쳐 있는 주택단지 조성부지를 단일 법정리로 경계 조정하고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가야읍 고아리, 장기리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계 변경입니다. 대가야읍 고아리 3필지를 장기리로 편입하여 주택 단지의 법정리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쌍림면 신곡1·2리 경계 변경입니다.
주민들이 인식해 오고 있던 신곡1·2리 경계와 현행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는 경계가 달라 이에 대하여 주민들이 행정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곡1리 527번지 등 108필지를 신곡2리로 편입하여 관할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대가야읍 고아리·장기리 주택단지 조성으로 대가야읍 고아리 106-2번지 등 3필지가 장기리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종래 대가야읍 고아리 106-2번지 등 3필지를 대가야읍 장기리로 편입됨을 반영하여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3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위하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령군 가족센터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함과 동시에 가족 성장을 위한 가족 상담, 다문화 가족 생활 지원,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민간위탁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 가정에 관한 업무, 둘째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영역별 사업, 셋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위탁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가족센터 지침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 운영 기관을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준에 적합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2026년 가족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5년 7월부터 위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비 30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국도비 보조 예산으로 총 5억 200만 원 정도이며, 국비 2억 2200만 원, 도비 7300만 원, 군비 2억 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기대 효과로는 첫째,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 관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둘째, 지역 중심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인 가족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종사자의 근로 연속성 및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위탁 기간이 5년으로 하네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31일 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중 군세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계속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체제 전환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 제·개정상 반영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인용 조문 및 그 밖의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하여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법 제71조제2항을 법 제71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조항을 4급에서 5급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민원 창구 대기 시간을 감소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5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8.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41분)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주택 노후화로 인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양질의 주거 기반 확충을 통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경북개발공사가 매입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매입 물량은 총 30호, 청년형 50%, 신혼부부형 50%입니다.
사업비는 총 65억 원으로 국비 16억 원, 도비 1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군비로 15억 원,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8일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 협약의 효력은 군의회 의결 후 발생하며, 사업자 매입 공고 및 사업 대상자 선정 후 2027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청년친화도시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다음 안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입니다.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고령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에 힘쓰며 청년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부터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컨설팅을 운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주체이며 지역의 성장 동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지자체별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 청년들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시 우리 지역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능동적으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지역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상품권의 종류를 기존 10만 원, 5만 원, 1만 원, 3000원, 1000원에서 신규로 5000원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5000원권은 예시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대가야수목원 야간경관 사업 완료 후 관광객이 1만 원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 시에 고령사랑상품권 5000원을 환급하여 전통시장, 식당, 마트 등의 직접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소비 진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대가야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51분)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가야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수목원 야간경관 시설의 운영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의 원활한 관람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명칭,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그 주체와 방식에 대해 명확히 하여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관리상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대가야수목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는 시설 운영의 운영 시간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으로 대가야수목원의 하절기·동절기에 따른 운영 시간과 입장료에 관한 상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0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장객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4조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환불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가야수목원 야간경관 시설의 운영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의 원활한 관람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 내 야간경관 시설의 준공에 앞서 기존 무료로 운영하던 수목원의 야간 운영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수목원의 주 야간 운영 시간, 입장료, 입장료의 환급 및 감면 사항 등 수목원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 제정으로 수목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경관 시설의 입장료 환급 및 감면을 통한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소비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가야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2.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수도 공사를 하는데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부과 대상 및 범위, 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자가 수도공사를 신청하는 절차,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법 및 징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공사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부과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한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수도 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사용되어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체납자 징수 예고 방식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자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수 처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 처분 예고 시 개인 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에 반영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 징수하여 왔으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 급수 조례에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개발 사업 등으로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와 수도 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의 표준 조례를 따르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위반은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1시 01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군과 한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의 목적은 우리 군과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교통 수요와 물동량 수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2023년도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와 2024년도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에 따른 고속도로와 문화관광지 간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통 수요에 따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대가야 하이패스IC 대구 방향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주대구선 고령IC와 동고령IC 구간 내에 대가야읍 외리 일원으로 협약의 범위는 하이패스IC 설계, 인허가, 보상, 공사, 유지 관리 등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우리 군에서 보상 업무와 국가유산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관리, 영업시설 설치를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보상비, 부채도로 및 접속도로 공사비를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영업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며,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나머지 사업비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사후 검증 단계에서 검토된 사업비는 124억 원이며 우리 군이 73억 원, 한국도로공사가 51억 원입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최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5.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립 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령군립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이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과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그리고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 능력과 전문 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군립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고령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주요 내용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여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5년이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고령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기대 효과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수행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의 수행으로 고령군립요양병원 의료 환경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으로 요양병원의 특화된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3000원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며,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존치 실효성이 없는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과 납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보건소 수행 의료 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제6조 제1항제1호에서 제8호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요양병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임기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번 받았지요?
그거 맞는 말입니까?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립요양병원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데 의무 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아니죠.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휴회의 건
(11시 18분)
본안은 자료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7.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6.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칠환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의사팀장박진희
주무관김홍일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김충복
기획감사실장신상진
총무과장조백섭
주민복지과장박현자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과장권중수
지역경제과장최용석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디자인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 건 소 장
보건행정과장한혜연(겸임)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