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시:2026년  7월  13일 (월) 10시 10분

의사일정
1.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철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예탁·예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2024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6년 6월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에 101억 원을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적립금 101억 원 중 79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활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6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 금액 변경 등에 따라 이자수입을 2억 2487만 9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00억 83만 1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출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액 79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전출금을 79억 원으로, 예치금을 73억 2571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6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재욱  전문위원 석재욱입니다.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변경 사유는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상 기금 사용 요건을 위한 절차적 적법성은 확보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추경 재원 부족의 근본적 원인은 세입예산 추계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급한 현안 사업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전출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금 조성 계획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시점에 이를 중도 해지하는 것은 자칫 행정의 대외적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세입 예산 추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했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기금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려고 하고, 집행부에서 세입에 대한 누락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50억에 대해서 확보할 의지도 없고 확보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곳간을 비우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2026년도 예치금이 73억 2571만 원이다. 그렇죠.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작년에 100억이 확보된 것이고 기금운용계획에 금년도에 50억 편성 하는 조건에서…….
성원환 위원  ‘하는 조건에서’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면 101억 빼기 79억 하면 22억이 지금 현재 남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거기서 50억을 3회 추경 때 기금으로 전출한다는 계획으로 판단해서 지금 79억…….
성원환 위원  3회 추경 때 이상은 없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79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확실히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2억 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지금 현재 그 부분에 79억을 빼면…….
성원환 위원  50억이 기금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네,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조성을 해야 지금 현재 73억 2571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지켜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우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광호 위원 발언신청)
  네,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은 우리 군의 어떤 비상 시에 곳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1억 중에 79억을 쓰면 22억이 남고, 또 50억 원도 앞으로 3회 추경에 사실 제가 예상하기에는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비상금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에 대해서 의장님이 상정 안 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약속을 했고, 또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간사입니다. 간사인데 어제 7시 49분에 변경한다고 카톡이 와서, 저한테 통보하고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사전에 예고하는데. 이거는 정말 절차적인 하자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10대 의회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변화에 부응하는 우리 군 의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우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올릴까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표결할까요?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원은 표결에 있어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은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하는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보고 후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