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의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고령군 축제 지원 조례안
9.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베트남 푸엔성 뚜이호아시 MOU(양해각서) 체결안
11. 휴회의 건(12.13 ~ 12.14)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3.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축제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베트남 푸엔성 뚜이호아시 MOU(양해각서) 체결안(고령군수 제출)
11. 휴회의 건(12.13 ~ 12.14)
(10시 00분 개의)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6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0%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3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01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646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2억 5,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1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억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53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
국·도비 보조금 3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9,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8,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000만 원
보건분야에 2억 5,800만 원
기타분야에 7,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교육분야에 6,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억 3,200만 원
환경분야에 8억 3,4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8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억 600만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억 1,7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2억 5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3억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13건에
905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7건에 897억 9,500만 원
특별회계가 6건에 7억 3,500만 원으로써
대형사업의 연차별 추진 등에 따라 부득이 하게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보완 반영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04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행정법령내에서는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만 표시가 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자치법규 중 만 표시가 되어 있는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6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23년 1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3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인력 운영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에 적합하면 기존 다산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하고자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산면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으로써 상세한 내용으로는 각종 문화, 여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수강생관리 및 강사관리, 카페 휴 공간의 운영지원, 다끼꼴음악회 등 주민자치사업추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활동지원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자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1억 7,585만 4,000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자합니다.
다산면 주민차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사업결산내역, 위탁운영계획서를 토대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행정안전부 2023년 기존 인건비 산정 인원을 정원에 반영하고, 기존 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인 정원관리 및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일부 팀을 신설 및 팀간 통·폐합하는 등 기구를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맞춤형으로 행정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군 공무원 정원을 전체 622명에서 620명으로 2명을 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정원은 610명에서 606명으로 4명을 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2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함에 따른 개정입니다. 세부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을 보면 읍·면의 경우 맞춤형복지담당을 주민복지담당과 통합함에 따라 정원 일부를 감하고, 기능이 감소된 재무담당의 경우 정원을 조정하여 신설되는 중대재해예방팀 및 재난상황팀에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관련 전문가의 채용에 따라 일반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농업인단체 관리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도사 정원이 본청으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혁신과 업무협력강화를 위한 팀제를 도입함에 따라 담당에서 팀으로 기구를 일괄 개편하고, 현행 137 담당 본청 80, 보건소 8, 센터 5, 사업소 6, 읍·면 37 의회 1에서 137팀, 본청 82, 보건소 8, 센터 4, 사업소 6, 읍·면 35 의회 2팀으로 조정함에 따른 개정입니다.
먼저 의회에 의정담당을 신설하여 2팀으로 운영하고, 집행부 내 기능이 감소하거나 업무성격이 유사한 3개의 담당 폐지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업무가 신실되거나 강화된 부분에 분야에 2개의 담당을 신설하고 일부 팀의 명칭 및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의 실·과장 직급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지방기술서기관을 추가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2분)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청년 임대주택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지역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인구증가 및 청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조에서는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주 자격은 고령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의거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원 구성으로만 정하여 입주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제6조에서는 입주자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상황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공개모집 형식으로 실시하며 공급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등에 대해 우선 입주자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제9조에서는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최대 1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여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료 등을 갱신할 경우 이전 임대료 등의 15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 15조에서는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및 정산에 관한 상황입니다.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개인이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의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정화조우물수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부담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운영 및 관리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조례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청년의 주거수준향상 및 자립기반강화를 위하여 고령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향샹을 위한 예측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주거생활 환경개선장려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청년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1의 3호 공공매입 임대주택에 해당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규정에서 임대료를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 감정평가금액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청년임대주택 운영을 통한 청년의 주거복지향상으로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청년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8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과 운행지역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08시에서 18시까지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행시간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개정하여 운행하고자합니다. 또한 타지역과 연계 환승제도를 구축하여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고령군 축제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9분)
관광진흥과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3조는 축제의 정의와 축제의 종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축제란 고령군과 민간기관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써 고령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광홍보, 주민소득향상 등을 목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하며, 적용대상축제는 고령대가야축제와 그밖에 군수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는 축제의 육성 및 축제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제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축제 진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사무실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비를 지원한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연도 축제 예산에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축제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축제장조성 및 축제 운영에 수반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축제 담당 부서와 주관단체는 축제진행, 관리, 사고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분리와 의무를 책임을 가지고 축제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축제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추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령군 축제 지원 조례를 신설하여 축제육성지원 및 평가를 통해 축제를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축제 지원 사무는 지방차치법 제13조 제2항의 교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자치사무로 해당하여 조례제정이 가능하며 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내실있는 행사 운영으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확한 지원 계획 수립과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랑받는 지역축제가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4분)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중 이동식화장실의 연면적을 규격에 맞게 규정하고, 도시의 경관을 향상하고자 하며, 이동식 저온저장 창고에 대한 가설축조신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합니다.
셋째 상위법 개정으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로 부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9m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 1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9m에서 10m로 하여 높이 제한완화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넷째 옥외계단의 눈, 비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옥외계단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하여 공공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이상말씀드린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고령군-베트남 푸엔성 뚜이호아시 MOU(양해각서) 체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8분)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과 베트남 푸엔성 뚜이호아시 MOU(양해각서)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번기 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농가 일손 부족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우리 군과 베트남 푸엔성 뚜이호아시의 양해각서 체결로 양 지역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경쟁력강화와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분야발전과 상호 교류를 통한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재 고령군은 2024년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형계절근로자 사업의 특성과 집단생활이 원활한 베트남을 협약함으로써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 지역은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지원, 조정, 교류를 촉진하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 진출 등 농업교류사업, 농업기술전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지방자치단체의 양해각서 체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군의회 의결 사항으로 베트남과의 상호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군과 베트남 푸엔성 뚜이호아시 양해각서 체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12.13 ~ 12.14)
(10시 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9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휴회의 건(12.13~12.14)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배칠환
수석전문위원 전해종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박진호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김세희
가족행복과장백승욱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권중수
지역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강민규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디자인과장유원호
농업정책과장이주영
축산정책과장한수찬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