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5년 8월 2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검토 중단 촉구 성명서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8.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4건)
10. 2025년 (재)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가야산권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2. 고령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휴회의 건(8. 23.~8. 28.)

부의된 안건
1. 제3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검토 중단 촉구 성명서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8.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4건)
10. 2025년 (재)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가야산권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2. 고령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 휴회의 건(8. 23.~8. 28.)

(개회식 직후)
○의장 이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희  의사팀장 박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12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검토 중단 촉구 성명서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8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명국, 나영완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3항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국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존경하는 고령 군민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철호 의장님과 특위 기간동안 열정과 사명감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문화관광재단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국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검증한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제정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지난 8월 13일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가 우리 군에 첫발을 내딛는 고령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군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경영능력, 고령문화관광에 대한 이해능력, 업무수행능력, 비전제시 능력, 리더십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검증 결과 후보자의 관광관련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후보자가 언론인으로 재직하면서 형성된 네트워크와 마케팅 능력을 우리 고령 관광 활성화를 위해 쏟아붓겠다는 의지가 강렬하였고, 공모사업에 열심히 임하고자 하는 자세,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열망을 강력하게 피력한 점으로 볼 때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밝힌 약속과 다짐들이 실현되어 고령군의 문화관광이 더욱 빛날 날을 기대하며,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경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검토 중단 촉구 성명서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4항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검토 중단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나영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완 의원   사랑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영완 의원입니다.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검토 중단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부분에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보도들이 있습니다. 고령군 농·축산업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본 성명서를 발휘합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빌미로 농·축산물 부분의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예측과 보도들이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6일 제428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하여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보고했다.
  장관의 발언 내용 중 미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검역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생각이 있어 양국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했다.
  현재 과채류 농산물 수입 승인에는 8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것은 미국과 소통을 통한 각 단계별 소요 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미국 과채류 수입을 가속화시켜 가격 경쟁력이 없는 우리 농산물은 고사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고령군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우리 고령군민은 물론 전국 농민 모두가 불안함으로 하루도 맘 편히 잘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부의 모든 검토와 시도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
  고령군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추가적인 농·축산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어떤 농·축산물도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선언하라!
  하나, 정부는 국익을 핑계로 농민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바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  
  2025년 8월 22일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철호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충복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부군수 김충복입니다.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본예산 및 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민생회복 및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29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31억 6000만 원보다 6.04% 증가한 297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044억 7000만 원으로 29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4억 88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4억 1400만 원, 보통교부세 60억 원, 부동산교부세 10억 원, 특별교부세 9억 46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40억 7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57억 14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7억 7400만 원 증액하여 총 299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4개 회계에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억 3200만 원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2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행정분야에 21억 7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8억 8400만 원, 교육분야에   31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억 7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1억 4900만 원, 보건분야에 6억 94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5억 4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124억 82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3억 9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5억 4000만 원,
기타 분야에 6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환경분야에 33억 7900만 원, 예비비분야에     10억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환경 분야에 3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군정에 보완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김기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하여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산 심사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 기간을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기창 의원, 간사에 나영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고령사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4건)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우  재무과장 박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빈2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행사 시 고령군민체육관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토지 소유자들의 개인 사정으로 매수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 매입 대상지를 변경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대상 필지 쾌빈리 350-9번지 외 3필지에서 쾌빈리 341-15번지 외 1 필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부지 매입 면적이 1494㎡ 감소되어 주차 가능 대수도 1600대에서 100대 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부지 매입 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국토부 공모 사업인 청년복합 귀농타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과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경상북도 역점 사업인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연계하여 공동주택 8동에 44호, 단독주택 28호,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벌지리 13번지 외 14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지에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은 제외하고 연계 사업과의 조화, 세대 배치, 조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수립하였던 관리 계획의 다산면 벌지리 13번지 외 14필지에서 2필지를 제외하고 10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총 23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령 주산성 매입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 주산성의 사적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거 지정 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매입할 토지는 대가야읍 연조리 산9번지 등 11필지로 총 면적 4만 5643㎡이며, 그중 주산성 지정 구역은 4만 1928㎡입니다.
지정 구역 외 인접 토지는 3715㎡입니다. 사적지 지정 구역은 연조리 산9번지 등 7필지로 2026년 국가유산청 국비 예산 신청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할 예정입니다. 사적지 지정 구역 외 인접 토지는 연조리 538번지 등 4필지로 군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대서마늘 우량종구증식보급센터 건립 부지 매입 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의 뛰어난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한 대서마늘 생장점 조직 배양 종구 대량 생산 및 보급용 신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매입할 토지는 대가야읍 내곡리 513번지 외 3필지로 총면적 4683㎡입니다. 연접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지인 내곡리 512번지를 포함해 총 5305㎡의 부지에 조직 배양 종구 2세대 증식용 망실하우스를 구축하고 현재 조직배양 종구 증식 포장으로 운영 중인 대가야읍 외리 549번지 외 2필지에는 대서마늘 우량종구증식보급센터와 1세대 증식용 망실하우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쾌빈2리 공영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행사 시 고령군민체육관을 방문한 방문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확장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한 부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매입 대상지를 변경코자 하는 건입니다. 변경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계획한 주차 면수에 비하여 60면이 축소됨에 따라 향후에도 주차 면수와 관련한 불편함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행사 계획 시 행사 규모에 맞는 임시 주차장 확보 및 장기 주차 차량 관리 등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토지 매입 시 소유자 매도 의사를 철저히 파악하여 사업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부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국토부 공모 사업인 청년복합귀농타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과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경상북도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 4개 공모 사업을 연계 추진코자 다산면 벌지리 13번지 외 14필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초 사업 계획 단계에서 현장 여건 미반영 등 충분한 부지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당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서 제외 후 별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건물 배치와 연계 사업과의 효율적인 추진을 고려할 때 추가 부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추가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 증가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 주산성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산 사적인 주산성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관리함으로써 국가유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정 구역 내 토지 매입 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향후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매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서마늘 우랑종구증식보급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마늘 주산지인 우리 군의 마늘 재배 농가에 대서마늘 우랑 종구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대량 생산 시설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서마늘 우랑종구증식보급센터가 완공될 경우 관내 농가에 우랑 종구 보급으로 고품질 마늘을 생산함으로써 타 지역과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5년 (재)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가야산권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2. 고령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제11항 「가야산권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12항 고령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의회의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와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으로 재단의 기본 재산과 재단의 초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입니다. 출연 금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위한 요건인 기본재산 3억 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야상권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산에 인접한 경북 고령군, 성주군, 경남 거창군, 합천군의 4개 지자체는 2024년 3월 가야산권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관광 거점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야상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업무 협약에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본 용역 추진을 위하여 3개 지자체의 분담 사업비 3억 원은 고령군으로 세입 처리되었으며, 연구 용역 위탁 체결에 대한 각 지자체의 권한을 고령군으로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 단위 조직으로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 관광 콘텐츠 개발 등 각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초강력 협력 사업인 가야산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업비는 총 4억 원이며,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기관 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재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관리 의무화에 따라 기존 고령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고령군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센터명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 지도와 컨설팅, 연령별, 질환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 보급 등이며, 민간위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 운영 기관을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기준에 적합한 수탁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연간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위탁 공고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는데요. 9월 중에 저희가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김명국 위원  공고하면 그 공고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내용은 기존에 우리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돼 있는데 그 공고문을 그대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앞에 하고 있는 업자하고 4번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조례를 바뀌어서 세 번 이상 할 수 없다고 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조례보다 내부 지침으로 저희가 벌써 결정을 해서 세 번 이상은, 세 번 하고 그 이후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명국 위원  조례로 바꿔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조례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조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예.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산청 상위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는 향토문화유산 보호물,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용어를 명확히 하고,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 추천 인원을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보강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과 보물,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적이고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수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 및 내용 구체화를 통하여 고령군 향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4항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5항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시설사업소장 노근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용자에게 불리한 고령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개선하고 부정확한 용어 및 문장 정비를 통하여 법령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센터와 사용자의 사정으로 체육센터 이용료 반환 시 동일한 조건으로 반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의 귀책사유와 체육센터의 귀책사유 모두 위약금 1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내 부정확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산건강가족센터가 준공함에 따라 군민의 체력 및 여가 선용 시설인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장 목적 및 정의, 2장 운영 시설 및 시간, 3장 프로그램 운영 및 회원 모집, 4장 이용료 및 감면, 5장 체육지도자 배치 및 이용 안내 등, 6장 이용자의 책임과 보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26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대동소이 하나 다산면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9조 4호, 5호를 규정하여 관내 주민이 회원으로 우선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시설사업소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설치한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고령군 다산건강가족센터의 관리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산건강가족센터 운영은 지역 주민의 여가 생활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다산건강가족센터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여 조성된 시설임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군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 유지 관리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가 문화누리에 있는 체육센터하고 다산에 있는 센터하고 통합되는 관리 조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예. 저희들이 먼저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 제정돼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 조례안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예.
김기창 위원  다산체육센터에 대한 관리를 다산면에 위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총괄 관리하고 위탁을 다산면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아닙니다. 앞으로 관리 문제나 체육센터의 모든 인원을 모집 공고하고 관리 문제는 다산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관리만 다산면에서 하고 통합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호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위원  제8조에 보면 회원 모집에 대해서 “기존 회원 및 관내 주소를 둔 주민은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다.” 그리고 “신규회원 및 관외에 주소지를 둔 주민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다.” 관외는 고령군 관외입니까? 고령군 내 관외 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고령군 주소를 둔 분을 먼저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고령군 전체입니다. 전체고, 혹시라도 다산이 오픈했을 때 회원이 미달됐을 때는 달성의 여성센터에서 이쪽에 많이 오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 주민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관내 주민을 등록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지금 만드는 겁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9조에…….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9조 4항, 5항입니다.
김명국 위원  4항은 우리 군민들 전체 포함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다산면. 그거는 다산면입니다.
김명국 위원  다산면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면민들은 어디 갑니까? 면민이 예를 들어 성산면에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제가 앞에 말씀 잘 못 드렸는데 그거는 전체 고령군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어야지.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신규회원 및 관외는 딴 시도…….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 그렇죠. 시도. 다른 데.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호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영완 의원님.
나영완 의원  제9조 제4호, 5호 보니까 주민 회원을 우선으로 접수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우선이라는 이 말이 명확히 해야 되는데, 다산은 대구하고 인접해 있어요. 그렇죠. 수영장에 많이 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이 아니고 ‘지역주민으로 한다.’ 이래 하면 안 좋겠습니까? 우선 접수할 수 있다. 이게. 지역민들 우선으로 준다는 것인데 없으면 줄 수도 있고 뭐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의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나영완 의원  이게 애매한데, 이 단어가. “지역주민 우선” 이런데 ‘지역주민으로 한다.’ 이러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의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알겠습니다.
나영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호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휴회의 건(8. 23.~8. 28.)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자료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8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5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0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 검토 중단 촉구 성명서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2.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나영완

○출석 의원수【7인】
  이철호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전해종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의사팀장박진희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주무관이경원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배영식
  주민복지과장최화득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박경우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조백섭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불참)
  건축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건우
  축산정책과장박현자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한혜연
  보건행정과장강태호(겸임)
  건강증진과장강태호(겸임)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