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3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04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고령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8. 고령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고령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
16.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고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1.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4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달호,김재구,박정현,배영백,성목용,이영희 의원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영희, 김재구,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이달호 의원 발의)
8. 고령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
15.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7. 고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8.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9.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0.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1.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12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0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이달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건」 등이 접수되어 있으며,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고령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조례 11건,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재구, 이영희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달호,김재구,박정현,배영백,성목용,이영희 의원 발의)
(10시 13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합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된 분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달호 의원, 간사에 이영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면밀히 살피시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5분)
이번 안건은 의안 접수번호 1186번으로 접수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고령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제2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집행부에서 안건에 대한 철회 요청에 따라 본 안건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고령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철회 요청에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영희, 김재구, 김희수, 박정현, 배영백, 성목용, 이달호 의원 발의)
(10시 25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등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여성발전 종합계획 등을 기초로 고령군 여성발전 시행 계획을 매년 추진하여야 하는 바, 이에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성인지 예산편성 및 여성 인적자원 개발, 여성복지증진, 결혼 이주여성 지원 등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에 관한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고령군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지역의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령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으로는「여성발전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총 5장에 3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9.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8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총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 의식과 국가 안전관리 접근방식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며, 안전ㆍ재난 관리의 총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관광, 문화, 체육시설의 준공으로 시설관리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운영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하고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여 관리운영담당 및 시설담당을 두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대가야테마관광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대가야농촌역사체험관광지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본청 및 대가야 국악당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고령군생활체육공원 및 다산생활체육공원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군민체육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및 담당 명칭변경 및 업무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하며 안전총괄담당을 신설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 인적ㆍ사회적재난 대응을 총괄하고, 각종 재난사고대책 본부 구성ㆍ운영 및 종합상황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4대악(성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 가정폭력)업무를 총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생복지담당을 폐지하고 행정복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복지업무를 통합하 고자 하며, 건설방재과의 민방위담당을 총무과로 이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의 낙동강개발담당을 수변개발담당으로, 경제교통과의 경제통상담당을 지역경제담당으로, 일자리담당을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녹색성장담당을 에너지정책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토양환경담당을 작물환경담당으로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조경담당을 녹지조경담당으로 하고 산림녹화기념숲 시설 운영 및 관리와 미숭산자연휴양림 시설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의 총수는 50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일반직 5급 21명을 22명으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을 증 하고자 하며, 일반직 6급 390명을 389명으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통신주사 1명을 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독립회계에서 지급하던 별정직 진료수당이 폐지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에게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월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2013년 1월 9일자로 개정되면서 보건진료 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을 행정안전부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금액을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들에게 보니깐 월 25만 원 책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일반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1년이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월 25만 원 수당으로 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한 회계방식이 종전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 12월까지 별정직 보건진료소장에게 지급되던 수당이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활동장려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의료업무 수당 5만 원을 합하여 25만원을 기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달에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수당을 받지 못하여 전국적으로 종전에 지급하던 기준으로 지급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전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25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우리 경상북도에도 23개 시군 중에도 10개 시군이 지금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지금 현재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던 작년 말까지 활동장려금 20만 원, 의료업무 수당 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3년 1월 1일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활동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독립채산제로 할 때 수입원이 뭐였습니까? 주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9분)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에서 제출한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 2012년 12월 12일 등 수 차례 개정에 따라 전문정리 및 상황변화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또한 건축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건축심의의 운영상 불합리한 일부 미비점의 보완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위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항)
둘째. 건축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 차단을 위하여 연임 횟수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항)
셋째. 또한 건축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위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5항)
넷째. 군민의 건축편의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경미한 변경은 건축 심의를 생략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제1항)
다섯째. 건축심의의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개최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제5항)
여섯째.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당초 건축물 높이 4미터 이하 부분은 1미터 이상, 건축물 높이 8미터 이하부분은 2미터 이상을 띄우던 것을 9미터 이하부분은 1.5미터 이상 띄우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1항)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 높이 일조권 완화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령읍이나 다산면은 도시지역이라서 적용이 되고, 또 요즘 일조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웃 간에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외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지금 기존 우리 건축 조례에서는 4m 이하는 1m 이격하고, 그 다음에 8m 이하는 2m 를 이격하고, 그 다음에 8m 이상은 건축물 높이의 1/2을 이격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 지역 내에 주거 지역에서만 이야기 되고 있고, 도시 지역 외 도시 지역에 주거 지역 외하고, 그 다음 도시 지역 밖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 특히 공장이라든지, 창고, 축산시설을 설치할 때 민원이 자주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국토부에 일단 질의를 하고 우리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금년 3월에 행정고시 명령을 내려서 금년 3월부터 도시 지역 밖의 지역에 지금 고도 제한 그 관계를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3분)
현재 재무과장이 공로연수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령군 군세 조례의 근거 법률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과세 특례’ 용어를 ‘재산세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매년 7월에 부과되는 주택 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근거 법률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맞게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세 부담을 줄이며 고령군 군세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주요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농공단지에서 휴업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는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제1항,「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 제1호를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과 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고령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4필지 2,937㎡를 기준 가격 351,219천원(예정가격 680,000천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새마을체육과 소관 고령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당초 고령읍 지산리 45번지 외 3필지 2,504㎡ 기준가격 308,665천원(예정가격 568,250천원)에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재보호구역과 인접하여 건축허가가 불확실한 바 위치를 변경하여, 장기리 모듬내 통문 앞 문화재 보호구역 밖의 농지로 타 주거지역에 비하여 지가가 낮으며 1종 주거지역으로 건축이 가능한 고령읍 장기리 128번지 외 3필지 2,937㎡를 기준가격 351,219천원(예정가격 680,000천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요즘 공공시설물들이 농지에 자꾸 건축이 되어서 농지 잠식이 되어서 참 우려가 사실 많이 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도 단위 행사라든지 관내 행사 할 때도 2면 가지고는 아주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공공시설물들은 산지를 좀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리하다고 농지에다가 모든 시설물들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2분)
문화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새마을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통무형문화와 민족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고령군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아울러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수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예능의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공연ㆍ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기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수탁자(기능보유자)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는 운영주체와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비의 부담 주체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안 제5조)
또, 전수관 시설을 수탁 받는 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금지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안 제6조) 아울러,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안 제7조)
마지막으로, 전수관 시설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안 제8조)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8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의 지원계획 수립 사항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사항,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재정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시책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 부군수)을 포함 13명 이내로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협동조합업무와 관련된 부서장,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고 두번째 다음장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 기능으로는 협동조합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 10조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 교육훈련 업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업무는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협동조합 등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고령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고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5분)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건설방재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지진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 역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3년 7월 현재 우리나라 지진 발생건수는 51건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목적 및 정의는 제1조, 제2조,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근거는 제3조와, 제4조,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 등은 제5조, 위험도 평가 시기 및 현장 조치는 제6조, 제7조, 위험도 평가 경과보고서 제출 등은 제8조,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제9조, 위험도 평가단 안전 및 피해 보상 경비 지원 등은 제10조,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요 조문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시설물 추가붕괴 등 2차 피해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5조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이 되겠습니다.
평가단장은 업무소관 담당과장이 되며, 평가단원은 건축,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건축사, 건축사보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험도 평가 단원의 수는 해당시군구의 건축물 1천동 당 1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등록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건물현황이 현재 총23,852동으로 23 ∼ 24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6조에서 제7조, 제12조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 6쪽은 현재 국내 지진 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8분)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도시과 업무에 높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17조의1 제1항 제5호, 제6호 신설로서 개발행위를 위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시지역 즉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조업소를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설되는 제5호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 부지면적이 660㎡ 이내인 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시설과 도축장, 도계장을 제외한 동식물 관련 시설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설되는 제6호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등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 제21조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도로의 기준에 관한 완화 규정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건축연면적 합계가 1,000㎡이상, 부지면적이 1,500㎡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신축주택 건축 시 일반도로에서 진입도로 4m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건축물 신축 시 부지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1,500㎡ 이하인 경우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농·어·축산업)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2,000㎡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는 일반도로로부터 진입도로 4m 이상 확보대상에서 제외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례안 제76조 ~ 제79조는 군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건으로서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군수가 제안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정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령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지요?
이것을 시킬 때 타 시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일부 군민들이 득본다기보다도, 피해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 조례나 건축 조례와 같이 주민들이 사유권 행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들을 개정할 때는 보다 좀 세심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개정을 하실 때에 지역 여론이나 조례 개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이나 대책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조례에는 주민들의 생활과 또 지역 경제 발전,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는 자치 입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입법 예고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홍보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예측 가능한 행정과 조례에 대한 타당성, 또 신뢰성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 해 나가고 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 의견 제출이 있으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건이 없었습니다.
의견 제출이 있으면, 조례 규칙 심의회에 의해 제출해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주민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배영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76조, 79조 군 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기획단 설치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되어 있는데 10명을 채용했을 경우에 1년에 인건비가 한 3억 내지 3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군에 전체 총액인건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의 전체적인 도시 여건 변화라든지, 사회 여건 변화를 봐서 당연히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변화 여건을 봐 가면서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일부 시군만 그 쪽에는 굉장히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 도시 관리계획 변경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할 일이, 그것에 비해서 비용이 3억 ~ 3억 5천만 원 이렇게 드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8분)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축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하기 위한 우리 고령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고, 기능은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 및 예방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심의토록 하며 위원의 임기 2년과,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의무와 회의 진행 방법 등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현지조사, 회의참석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11시 20분)
본 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은 물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의원님과 사전 합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은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방문과 관련한 사업 현황 보고는 현장에서 하여 주시고, 질의 또 응답은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군정 주요사업 현장방문 계획서
21.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20분)
김재구 의원 외 5명 의원이 발의한 제204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중 군정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7월 18일 오전 10시 10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김희수 박정현 김재구 배영백
성목용 이달호 이영희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운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생활지원실장서정득
총무과장김탁수
민원과장임욱강
문화체육새마을과장오정래
관광진흥과장전은근
환경과장이남철
경제교통과장이호
건설방재과장김정석
기업도시과장전해석
보건소장장승이
농업기술센터소장신노우
친환경농업과장정진상
농업지원과장김길수
산림축산과장황진련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위생사업소장장차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임유호
전문위원 허임량
전문위원 권중수
의사담당 박윤수